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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 등록일2025-10-02
  • 조회수169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25-10-02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수출용#특허#상표#초고속심사#해외시장
  • 첨부파일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 지식재산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초고속심사’ 제공 -

- “K-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 수출 지름길 열어주는데 최선” -


지식재산처는 10. 15.(수)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우선심사와 대비하여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제도이다.


<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비교 >

권리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1차 심사

최종 결과

합계

 

1차 심사

최종 결과

합계

특허

실용신안

2개월의 말일

4개월의 말일

6개월+α

1개월

1개월

2개월

상표

45

30(이의신청기간)

75

30

30(이의신청기간)

60

 *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6.1개월, 종결 23.1개월 소요(’24년 기준)

** 상표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2.8개월, 종결 17.2개월(’24년 기준)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①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②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며,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장이 대상을 지정하여 공고하는 분야

** 1년 이내에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상표의 경우 ① 수출중이거나 또는 예정인 상표출원, ②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③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이번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기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및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특허출원에 대해, 제2국에서 우선심사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39개국과 PPH 프로그램을 시행 중


이와 함께,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미국 출원 시에는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여부가 현지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해외진출 절차가 한층 용이해질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수출계약, 해외 상표 선점 방지 및 분쟁 대응 측면 등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리해진다.

* 국내 출원(등록)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 가능(다국가 1출원 시스템)

** 출원 상표가 미국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이밖에 기업 내부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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