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한국산 인삼류/제품의 현지시장 진출방안
- 등록일1999-11-26
- 조회수9935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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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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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O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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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Ⅹ. 한국산 인삼류/제품의 현지시장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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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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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현지화
ㅇ 한국인의 입맛에 익숙한 쓴맛과 냄새가 강한 제품이 그대로 현지인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약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을 찾는 현지인들의 거부감이 강하며 백삼 및 인삼차 등의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어 제품의 형태 및 취식 방법이 현지인의 생활 습관에 맞지 않음
ㅇ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인삼은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먹기에 간편해야하므로 캡슐 형태, 단위 포장된 엑기스 형태 제품을 개선, 전략 품목화해야함.
□ 인삼 첨가 신제품의 개발
ㅇ 음료수와 과자 시장의 규모가 큰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인삼이 첨가된 음료수, 과자류의 개발
ㅇ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사과, 귤 맛이 첨가된 인삼차 개발
ㅇ 이때 인삼성분 함량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삼이 첨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대신 인삼의 독특한 향은 약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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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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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인삼가공업체에의 판로 개척
ㅇ 현지 인삼 생산, 가공업체 중 중국산 백삼은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산 홍삼만을 수입하여 판매 또는 제품화하고 있으며, 한국산은 가격이 비싸 한국삼 종자를 수입, 직접 현지재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 등 아시아 인삼중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는 상태
ㅇ 따라서 인삼가루 등 2차 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수출도 고려해야 함
□ 대형유통체인점 판로 개척
ㅇ G N C 등 대형건강식품 체인점등에 납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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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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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차원의 홍보활동
ㅇ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 및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세계적 인정을 위해 미국 및 세계 주요 인삼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ㅇ 이를 바탕으로 현지인 대상 건강식품 전문잡지 및 홍보 매체를 통한 단계적 홍보
ⅩI. 기타사항
ⅩI-1 인삼류/제품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1-1 생산현황
ㅇ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이나 인삼교역은 300년의 역사를 가짐.
- 18세기 초 중국 선교사로 있던 캐나다 신부가 인삼이라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동료 선교사에게 알려줌에 따라 캐나다에서 원주민 인디언을 통하여 미국에도 인삼이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야생 미국삼은 당시 중국상인들을 통하여 중국에 수출 약초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중국에는 야생 고려삼이 희귀하고 고가여서 이의 대체품으로 사용
- 약 50년간의 야생삼 남벌로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정부에서 재배에 관심을 갖고1890년대에 들어 소규모의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짐.
ㅇ 미국은 세계 3대 인삼 생산국이며 주 생산지역은 위스콘신주로 미국전체 생산량의 95%를 점유하며 미 동부 전역에서 소규모의 인삼이 생산되고 있음.
ㅇ 인삼 재배면적은 1,500에이커 생산농가는 820개 농가
ㅇ 미국은 단위농장 규모가 4ha 정도로 한국의 10배이상 규모이며 완전 기계화 되어 있음.
ㅇ 한국교민은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인디아나주에서 5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음.
※ 1981년 부터 재배시작, 8에이커의 대규모 영농인도 있음.
ⅩI-2 미국 인삼류/제품의 수입정책
2-1 인삼수입
ㅇ 미국내 수입되는 인삼 제품은 CITES 서류 및 지방정부의 보증서가 있어야 함(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Flora and Fauna)
2-2 야생삼
ㅇ 1700년대초 처음으로 발견된 야생삼은 1718년 남중국으로 $5/LB로 판매되어 현재는 $150-280/LB의 고가치 작물
- 현재 애팔래치아 산맥 고랭지에 여전히 자생하고 있지만 첫 발견 이후의 남획으로 현재는 규제 대상이며 수출입 허가도 받아야 함
- 관련법규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2-3 재배삼
ㅇ 수출 허가증은 필요없으며 모든 선적물은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발급하는 Artificially Propagated Plant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연방법에 따라 해당 주는 인삼의 수확 및 판매에 관한 Regulation을 제정하고 수출 상황을 기록해야 함
ⅩI-3 과거 5개면 생산동향 및 수출입 통계
( 92 - 97. 8월) (인삼뿌리)(단위:백만불,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