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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 참가결과 보고서

  • 등록일2000-03-01
  • 조회수8756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00-03-01
  • 출처
    biozine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 5)

참가결과 보고서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목 차>

Ⅰ. 회의 개요

1. 회의명

2. 회의기간

3. 회의장소

4. 참석국 및 단체

5. 우리대표단 구성

6. 회의의제

7. 의장단 선출 및 회의운영방식

Ⅱ. 주요 결정사항

Ⅲ. 의제별 논의경과 및 결정내용

1. 협약관련기구들과의 협력(의제 3.1)

2. CHM 시험운영(의제 3.2)

3. 전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의제 3.3)

4. 외래종(의제 3.4)

5. 내수 생물다양성(의제 3.5.1)

6.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의제 3.5.2)

7. 산림 생물다양성(의제 3.5.3)

8.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
업계획(의제
4.1.1)

9. 농업 생물다양성(의제 4.1.2)

10. 생태계 접근방안(의제 4.2.1)

11.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의제 4.2.2)

1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의제 4.2.3)

13.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의제 4.3.1)

14.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제 4.3.2)

15. 제6차 SBSTTA 회의 잠정의제(의제 5)

16. 제6차 SBSTTA 회의 일정 및 장소(의제 6)

17. 보고서 채택(의제8)

Ⅳ. 평가 및 건의사항

1. 우리대표단 활동

2. 관찰 및 평가

3. 건의사항



※ 첨 부 : 회의 관련문서

** 필요시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담당자(정래광)(전화 : 504-9245, 500-4255∼6,
FAX : 504-9206, E-mail : rkchung@me.go.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결정사항 문서

: 회의결과 보고서 및 COP 5(2000.5, 케냐 나이로비)에 상정할 권고(안)

1. 회의결과 보고서

가. UNEP/CBD/SBATTA/5/L.1

나. UNEP/CBD/SBATTA/5/L.1/Add.1

다. UNEP/CBD/SBATTA/5/L.1/Add.1/Corr.1

라. UNEP/CBD/SBATTA/5/L.1/Add.2

2. 실무그룹 Ⅰ(W/G Ⅰ) 회의결과 보고서

가. UNEP/CBD/SBATTA/5/WG.Ⅰ/L.1

나. UNEP/CBD/SBATTA/5/WG.Ⅰ/L.1/Rev.1

3. 실무그룹 Ⅱ(W/G Ⅱ) 회의결과 보고서

가. UNEP/CBD/SBATTA/5/WG.Ⅱ/L.1

나. UNEP/CBD/SBATTA/5/WG.Ⅱ/L.1/Rev.1

4. UNEP/CBD/SBATTA/5/L.2 :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

5. UNEP/CBD/SBATTA/5/L.3 : CHM 시험운영

6. UNEP/CBD/SBATTA/5/L.4 :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계획

7. UNEP/CBD/SBATTA/5/L.5 :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8. UNEP/CBD/SBATTA/5/L.6 : 외래종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9. UNEP/CBD/SBATTA/5/L.7 :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

10. UNEP/CBD/SBATTA/5/L.8 : 내수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방안

11. UNEP/CBD/SBATTA/5/L.9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지표 및 인센티브 조치 포함)

12. UNEP/CBD/SBATTA/5/L.10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과 친화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적용한 분야별 활동

13. UNEP/CBD/SBATTA/5/L.11 : 생태계 접근방안 : 추가 개념화 작업

14. UNEP/CBD/SBATTA/5/L.12 : 농업 생물다양성 : 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15. UNEP/CBD/SBATTA/5/L.13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상 분석

16. UNEP/CBD/SBATTA/5/L.14 : 산림 생물다양성 : 현황, 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17. UNEP/CBD/SBATTA/5/L.15 : 특별기술전문가그룹 : 권한위임사항, 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제안

Ⅱ. 회의문서

1. UNEP/CBD/SBATTA/5/1 : 잠정 회의의제

2. UNEP/CBD/SBATTA/5/1/Add.1 : 주석의제

3. UNEP/CBD/SBATTA/5/2 :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

4. UNEP/CBD/SBATTA/5/3 : CHM 시험운영

5. UNEP/CBD/SBATTA/5/4 :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

6. UNEP/CBD/SBATTA/5/5 : 외래종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7. UNEP/CBD/SBATTA/5/6 : 내수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방안

8. UNEP/CBD/SBATTA/5/7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상 분석

9. UNEP/CBD/SBATTA/5/8 : 산림 생물다양성 : 현황, 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10. UNEP/CBD/SBATTA/5/9 및 Corr.1 :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계획

11. UNEP/CBD/SBATTA/5/10 : 농업 생물다양성 : 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12. UNEP/CBD/SBATTA/5/11 : 생태계 접근방안 : 추가 개념화 작업

13. UNEP/CBD/SBATTA/5/12 :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14. UNEP/CBD/SBATTA/5/13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15. UNEP/CBD/SBATTA/5/14 : 이행체계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

16. UNEP/CBD/SBATTA/5/15 : 특별기술전문가그룹 : 권한위임사항, 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제안

17. UNEP/CBD/SBATTA/5/16 : 제6차 SBSTTA 회의의제

18. UNEP/CBD/SBATTA/5/INF/5/Rev.2 및 Rev.3 : 당사국 및 관련기구들로부터
제출된 문서 목록

19. UNEP/CBD/SBATTA/5/INF/12 : 생물다양성협약과 람사협약간 2000-2001년간
공동사업(안)

Ⅲ. 기타 문서

1. UNEP/CBD/SBATTA/5/Inf.13 및 Addendum

: 회의 참가자 목록

2.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장 개회사

3. SBSTTA 5 의장 개회사

4. 발표자료

⼑ 열대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생태계 접근방안에 있어 주요 요

: Daniel H. Janzen 박사(펜실베니아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Ⅰ. 회의 개요

1. 회의명 :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The Fifth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회의기간 : 2000.1.30∼2.6(5일간)

3. 회의장소 :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항기구) 컨벤션센터

4. 참석국 및 단체

⼑ 국 가 : 한국, 미국, 캐나다 등 136개국 292명

⼑ UN기구 : FAO, UNEP, GEF 등 14개기구 27명

⼑ 정부간 기구 : CEC, CIFOR 등 14개기구 20명

⼑ 비정부간 기구(NGOs) : Greenpeace, WWF 등 41개기구 100명

⼑ 전통지식 기구 : IBIN 등 5개기구 5명

⼑ 산업계 : IIAI 등 4개 4명

※ 참가자 명단 : 별 첨

5. 우리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 이용일 몬트리올총영사관 영사

⼑ 대 표

- 정래광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환경주사

- 박용진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농업연구사

6. 회의의제 : UNEP/CBD/SBSTTA/5/1

⼑ 의제 1 : 개회식

⼑ 의제 2 : 회의운영 관련사항

- 2.1 : 의장단 선출

- 2.2 : 의제 채택

- 2.3 : 회의운영 방식

⼑ 의제 3 : 보 고

- 3.1 :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

- 3.2 : CHM 시험운영

- 3.3 :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

- 3.4 : 외래종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 3.5 : 주제별 분야내 진행중인 작업계획중 특정 이슈

⼘ 3.5.1 : 내수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방안

⼘ 3.5.2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상 분석

⼘ 3.5.3 : 산림 생물다양성 : 현황, 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 의제 4 : 우선 논의사항

- 4.1 : 주제별 분야

⼘ 4.1.1 :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계획

⼘ 4.1.2 : 농업 생물다양성 : 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 4.2 :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 4.2.1 : 생태계 접근방안 : 추가 개념화 작업

⼘ 4.2.2 :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 4.2.3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과 친화
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적용한 분야별 활동

- 4.3 : 이행체계

⼘ 4.3.1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지표 및 인센티브 조치 포
함)

⼘ 4.3.2 : 특별기술전문가그룹 : 권한위임사항, 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제안
⼑ 의제 5 : 제6차 SBSTTA 회의 잠정의제
⼑ 의제 6 : 제6차 SBSTTA 회의 일정 및 장소
⼑ 의제 7 : 기타 논의사항
⼑ 의제 8 : 보고서 채택
⼑ 의제 9 : 폐 회

7. 의장단 선출 및 회의운영 방식

가. 의장단 선출

⼑ 의 장 : Mr. Cristian Samper(콜럼비아)

- COP 4에서 SBSTTA 4∼6까지 의장으로 선출

⼑ 부의장 : SBSTTA 6까지 보좌할 5명을 새로 선출

- Mr. Dimitri Pavlov(러시아, 신규)

- Mr. Uilou Samate(통가, 신규)

- Ms. Mary Fosi Mbantenkhu(카메룬, 신규, 실무그룹 Ⅰ 의장)

- Mr. David Brackett(캐나다, 신규, 실무그룹 Ⅱ 의장)

- Mr. Kutelama Seleko(콩고, 신규)

- Mr. Martin Uppenbrink(독일, 연임)

- Ms. Elaine Fisher(자메이카, 연임)

- Mr. A.H. Zakric(말레이시아, 연임)

⼑ 보고자 : Mr. Jan Plesnik(체코, 연임)

나. 회의운영 방식 : UNEP/CBD/SBSTTA/5/1/Add.1

⼑ 전체회의(Plenary)와 2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회의로 나누어 진행

- 전체회의(14개 의제) : 의제 1, 2, 3.1∼3.3, 3.5.1, 3.5.3, 4.3.1,
4.3.1, 4.3.2, 5∼9에 대한 논의 및 실무그룹이 마련한 결의안 및 보고서 채택

- 실무그룹 Ⅰ(4개 의제) : 의제 3.4, 3.5.2, 4.1.1, 4.1.2

- 실무그룹 Ⅱ(3개 의제) : 의제 4.2.1∼4.2.3





Ⅱ. 주요 결정사항

1. 여타 기구와의 협력에 대해서 사무국은 UNEP와 협조하여 새천년 생물다양성 평가(Millenium Assessment)를 관련기구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 당사국총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결정

2. 람사협약과의 제2차 공동사업(2000∼2001년) 수행을 승인

3. 사무국이 마련하여 제시한 CHM 전략계획의 즉시 시행과, 장기사업계획(Long-term Programme of Work)을 승인

4. GTI 조정체계를 설치와 CHM과 연계한 작업과 국별, 지역별 GTI Focal Point 지정을 요청

5. 산호백화현상 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체계와의 밀접한 공조를 요청하고, 산호백화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실시를 사무국에 요청

6. 산림생물다양성 특별전문가그룹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고, 위임사항은 COP 5에서 정하도록 결정

7. 외래종 유입의 방지 및 파급효과의 완화에 관한 원칙안을 잠정안으로 채택

8. 국가보고서는 원칙적으로 4년 주기로 작성·제출토록 하되, 당사국 총회 1년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국총회로 하여금 향후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정토록 권고

9. 차기회의는 2001년 2월 말∼3월초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키로 결정






Ⅲ. 의제별 논의경과 및 결정내용

1.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의제 3.1)

< 개 요 > : UNEP/CBD/SBSTTA/5/2

⼑ 운영규정에 따라 99.1-10월간 관련기구들과의 협력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재 다른 기구들과 협력중인 3개 주요사업(지구생태계의 천년간의 평가,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 지구생물다양성 정보센터(GBIF))에 대한 소개와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

⼑ 생물다양성의 과학·기술적인 평가분야에서 여타 기구들과의 협력강화를 권고안으로 제시

< 주요 논의내용 >

⼑ 관련 기구들의 협조방안 내용

- FAO : 산림, 해양생물 및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육성의 차원에서 생태적
접근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CBD 작업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요망. 특히 유전자원
(식물, 동물, 어류 및 미생물)에
관한 제1차 보고서가 진척되고 있어 이의 활용이 향후 CBD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표명

- UNESCO : 과학·교육·문화의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공공인식의 확산 및 교육을 추진중인 바, 금년 9월 분류학에 기초한 생태계 교육에 관한 지침을 작성예정임을 소개

- UNCCD : 생물다양성과 공유하는 목적이 분명하며, 수자원, 농업, 기후변화
등 제반 환경보전체제와 관련되는 동 기구의 특성상, 특히 본 회의 의제상 건조지역의 생물다양성 사업에 관한 구체인 협력사업을 제의

- 람사협약 : 2000년에서 2001년간 CBD와의 공동사업(joint working group)을 실시하여 습지 및 내수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특별기술전문가 그룹(ad hoc technical expert groups)이 구성되어 필요한 기술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

⼑ 각국들의 의견

- 선진국들은 기존의 생물다양성 사업의 성과 및 여타 국제기구의 작업방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EU, 스위스, 화란, 노르웨이)

- 개도국들은 당면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심각한 실태에 비추어 보다 근본적인 과학과 정책이 조화되는 생태적 접근에 관한 관련 국제기구의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지적(케냐, 요르단,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 GBIF, 람사 등과 협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표준화 및 확산에 관한 기대 표명과, GBIF와 CHM과 상호 보완적 효과 요구

- 새천년 생물다양성 평가(Millenium Assessment) 추진계획과 관련, 포괄적인 생태적 관점에서 추진되기를 제안하며, 기존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되기를 권고(노르웨이, EU)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2

⼑ 사무국은 UNEP와 협조하여 새천년 생물다양성 평가(Millenium Assessment)를 관련기구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 당사국총회에 결과를 보고

⼑ GBIF는 협약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많은 국가가 동 센터에 참여할 것을 권고

⼑ 2001-2002간 국제생물다양성 보전의 해(IBOY ; International Biodiversity Observation Year)를 맞이하여 사무국은 UNESCO와 협조하여 과학지식 및 공인식의 제고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역할 임을 인식하고, 본 사업을 지원

⼑ 람사협약과의 제2차 공동사업(2000-2001년) 수행을 승인

2. CHM 시험운영(의제 3.2)

< 개 요 > : UNEP/CBD/SBSTTA/5/3

⼑ COP 4에서 CHM의 장기작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시험가동단계에 대한 독립평가를 하도록 함.

⼑ 사무국은 IAC, CHM national focal point 등이 참여한 공개협의 결과에 따라 협약이행과 CHM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에 대한 3개의 보고서(평가보고서, 전계획, 장기작업계획)를 마련

⼑ COP에 다음 권고안 제시

- CHM 전략계획 및 장기작업계획 승인

- 협약의 각 주제별 영역에 대한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국가목록을 작성, CHM에 게재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

- CHM 관련 지역웍샵 개최, 국제적인 주제별 focal point 지정 등을 사무국에 요구

< 주요 논의내용 >

⼑ 각국은 CHM 시범운용에 관한 강한 기대를 표명

- CHM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세밀한 자료목록, 지역별 정보망구축을 개진하고, 재정문제는 GEF와 협조하는 방안을 제시(캐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등 선진국)

- 개도국들은 정보관련 기술의 이전 및 재정지원을 통한 능력형성의 필요성을 제시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3

⼑ 사무국이 제시한 CHM 전략계획(UNEP/CBD/SBSTTA/5/INF/2)에 대한 즉시 시행과, 장기작업계획(UNEP/CBD/SBSTTA/5/INF/3)을 승인

⼑ 협약 사무국장을 자문하는 비공식 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committee) 및 관련기구들과 협조하여 CHM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

3.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의제 3.3)

< 개 요 > : UNEP/CBD/SBSTTA/5/4

⼑ COP 2에서 분류학자의 수 부족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분류학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고, COP 4에서는 GTI(범지구적 분류계획 : Global Taxonomy Initiative)의 이행에 관하여 회원국, 사무국, 기타 관련 기관이 채택하여야 할 실천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SBSTTA에 COP의 제안을 검토하고 GTI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

⼑ SBSTTA 4에서는 COP 4의 결정에 따라 GTI 논의를 구체화하고, GTI의 증진과 이의 이행을 위한 기본틀 수립 등에 대하여 COP에 권고

⼑ COP 4 결정에 따라 GTI의 작업계획을 견고히 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분류학 관련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안 제시

- 사무국, FAO·UNEP·UNESCO의 컨소시움 및 각 지역별 주요 분류학 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GTI를 위한 조정기구 승인

- 주요 정보 요구사항의 확인, 국가 분류학 능력형성 평가 수행 등 기준 분류학 사업 승인

- GTI 조정기구에 전략계획 마련 요구

< 주요 논의내용 > : UNEP/CBD/SBSTTA/5/L.7

⼑ 사무국이 제안한 GTI 이행에 대체적으로 각국은 지지, 이행기구인 조정기구(Coordination Structure)의 구성에 관심 표명

- GTI의 실시와 관련, 기존의 국별, 지역별 및 관련기구의 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류생태학자간의 교류, Workshop 및 각국의 능력형성를 통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제시(화란, 스웨덴)

- 조정기구의 구성과 관련, 멕시코는 1개 지역, 1개 대표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물자원보유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표배분을 제안

⼑ 개도국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동 의제를 실시하기 위한 능력형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

< 주요 결정내용 >

⼑ GTI의 조정체계를 설치하되 사무국으로 하여금 분류학 관련 국제기구(FAO, GBIF, UNEP, ENESCO 등)의 대표로 구성토록 하고, CHM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작업

⼑ 당사국에 대하여 국가별·지역별 우선 분류정보 요구사항의 확인, 국가별 분류능력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분류작업상 장애요인 등의 평가와 국가별·지역별 분류관련 정보센터의 설립 또는 통합을 요청하면서, GTI의 Focal Point 지정을 요청

4. 외래종(의제 3.4)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 개 요 > : UNEP/CBD/SBSTTA/5/5

⼑ COP 4에서는 SBSTTA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에 대하여 예방, 도입,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원칙,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COP 5에 보고토록 요청

⼑ SBSTTA에서 지역적, 진화학적으로 고립된 생태계에서 외래종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사업을 확인하고 이를 COP 5에 보고토록 하였고, GISP(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실천과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

⼑ SBSTTA 4의 요구에 따라 사무국에서 외래종에 대한 사례조사 outline을 마련하고 회원국 및 관련기관에 가능한 사례조사를 제출하도록 요구

⼑ SBSTTA 4에서의 논의결과, IUCN 지침안 및 제출된 사례조사를 토대로 사무국에서 외래종에 대한 지침원칙을 마련

⼑ COP에 다음 권고안을 제시

- 외래종에 대한 지침원칙 채택

- 회원국에 지침원칙 적용을 요구

- 사무국에 GISP 및 관련기구들과 협의하여 외래종에 대한 표준용어 개발 및 지침원칙의 개선 등을 요구

< 주요 논의내용 >

⼑ 사무국 제시 권고안 및 외래종 유입의 방지 파급효과의 완화에 관한 원칙안(Draft Guiding Principles for the Prevention, Introduction and Mitigation of Impacts of Alien Specie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의 보완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

- 사전예방원칙, 비의도적·우발적 유입방지 및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원칙을 도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

- 캐나다는 상기 원칙안 제4조(국가책임)의 삭제와 제1조(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수정(reformulate)을 주장

- 독일은 국가책임문제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상 국가책임체제와 함께 논의하되, 외래종에 의한 피해입증책임(burden of proof of damage)이 수입국(importing country)측에 있다는 원칙을 제시

- 외래종의 정의와 관련, 전체 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침해적 외래종(invasive species)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별도의 엄격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포르투갈, 러시아, 쿡아일랜드 등)

- 아프리카, 유럽 등 생태계 자체가 인접국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외래종의 도입(introduction) 뿐만 아니라, 이동(transmovement)을 규제하는 특별한 규칙작성의 필요성이 제안(아일랜드)

- 이미 유입된 외래종에 대한 감시(monitoring)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관심 및 공동규칙 작성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우간다, 짐바브웨)

- 여타 국제협약(CITES, WTO/SPS 등) 및 기구와의 밀접한 공조 필요성도 지적(핀란드, 스웨덴 등)

⼑ 우리나라 의견

-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문제시되어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

- CBD의 사업계획 수립시 동 의제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침원칙안이 많은규제가 수반되어 실제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

- 외래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과,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종이 어느 국가서는 자생종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바, Database 작성을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수임을 강조

⼑ 상기 원칙하에 주제별 접근(thematic approach)을 통한 세부 작업계획이 SBSTTA 6에 제출되기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GEF 자금의 활용을 권고(노르웨이, 뉴질랜드)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6

⼑ 사무국이 제시한 외래종 유입의 방지 및 파급효과의 완화에 관한 원칙안(UNEP/CBD/SBSTTA/5/5)을 잠정안(interim principles)으로 채택

⼑ 사례연구(outline for case-study)에 관한 개요를 채택

⼑ 외래종에 사업의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무국으로 하여금 CMS (이동성야생동물 보전협약), CITES 및 람사협약과 협력할 것을 요청

5. 내수 생물다양성(의제 3.5.1) : 작업계획 이행방안

< 개 요 > : UNEP/CBD/SBSTTA/5/6

⼑ COP 4에서 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SBSTTA의 작업계획에 포함할 내용 및 작업계획의 시간계획을 제시

⼑ SBSTTA 4에서 SBSTTA 5가 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작업계획의 이행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타기구와의 협력과 SBSTTA 작업계획의 이행을 위한 수단과 방법, 사례조사 분석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 마련

< 주요 논의내용 >

⼑ 각국은 사무국 제안 권고를 지지하고, 람사(RAMSAR) 등 타 기구와의 협조를 강조

- 담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수자원 오염, 수자원 공유, 생태보존 등의 당면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람사와의 사업분담을 통하여 중복 회피 요구

⼑ 개도국들은 지역계획의 중요성, 관련기구간의 공동작업, 지속적 보존 및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등을지지

⼑ 헝가리 및 이란은 람사의 습지자원 목록, FAO의 외래종에 대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이 내수생물자원 보존이용에 참고 필요성을 제기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8

⼑ 2000-2001간 람사협약과의 공동사업을 승인토록 권고하고, 사무국은 체계적으로 관련정보의 수집, 분류 및 배포를 실행

6.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의제 3.5.2)

: 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상 분석

< 개 요 > : UNEP/CBD/SBSTTA/5/7

⼑ COP 4에서 산호의 백화현상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동 현상에 대한 분석과 관련정보를 SBSTTA가 COP 5에 보고토록 결의

⼑ SBSTTA는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작업계획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행수단을 준비해 왔으며, SBSTTA 5에서 이를 검토하고 개선조치들을 고할 예정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작업계획 이행수단 주요 요지

- 전문가 명부

- 연안통합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데이터베이스

-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 사무국 지원을 위한 Task Force

- 협력각서

- 전문가 특별그룹

- 자카르타 맨데이트 웹페이지

- 연안통합관리 지침

- 생태계 평가 및 지표 지침

-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및 관리 기준

- 해양생물다양성 자원량 강화활동 연구

- 유전자형 및 외래종에 대한 규제와 현실간 격차분석

- 해양 및 연안 유전자원에 대한 생태학적 전망 연구

⼑ 산호백화현상 분석

- 산호초는 열대지방의 중요한 해양생태계로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자 먹이 공급원으로 기능

- 산호백화현상의 주원인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온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대한 타격은 물론 연안공동체의 소득원을 잠식하는 사회경제적 충격까지 유발

 

< 주요 논의내용 >

⼑ 산호백화현상의 피해당사국들(도서국)은 사무국이 제시한 작업계획 수준을 넘는 즉각적인 구체적 조치(substantive measures)가 국제적으로 취해져야 함을 강력히 표명하고, 이에 대한 재정, 기술, 감시, 조기경보 등 제반조치가 COP 5에서 결정되도록 요구

- 동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바, 산호백화지역
의 생태계 파괴, 어업자원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환경·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많고, 나아가 지구해양생태계의 악화에 관한 지표로서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

- 특히 인도양 산호지역의 경우, 90%가 백화현상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이는 산호를 포함한 저어류(sedentary and bottom stocks)의 심각한 피해를 반영하는 것임을 지적

⼑ 산호지역 생태계 지도 작성, 위성감시(satellite monitoring), 능력형성의 필요성과 기후변화협약 체계(교토의정서)와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이 COP 5에서 구체적인 조치로서 결정되도록 요청(세이셀, 노르웨이, 잠비아, 자메이카, 세네갈 등)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13

⼑ 산호백화현상의 심각성에 대처하여 1999.10, 마닐라에서 개최된 산호백화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결과(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on priority areas for action)를 승인

⼑ 산호백화 문제를 해양 및 연안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작업계획에 포함시키며, 구체적 작업을 실시토록 사무국에 요청

⼑ 산호백화현상이 기후변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들어 기후변화협약 체제와 밀접하게 공조할 것을 지적

⼑ 각국 정부로 하여금 동 현상에 대응하는 조치를 수립·시행토록 촉구

7. 산림 생물다양성(의제 3.5.3)

: 현황, 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 개 요 > : UNEP/CBD/SBSTTA/5/8

⼑ COP 4에서 산림생물다양성 사업계획을 결정문(Ⅳ/7)으로 채택하여, SBSTTA가 이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현황과 전망을 COP 6에 자문해 줄 것을 요청

⼑ SBSTTA는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전망과 관련, 사업계획 및 사업요소의 추진상황을 COP 5에 보고하고, 본 내용은 COP 7에서 평가를 완료할 예정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작업계획 이행보고서 요지

- 98.8월에 준비된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Website 내용에 IFF 논의내용, 생물다양성 지표, 생태계 접근방안을 포함시켜 보완

- 산림생물다양성 전문가 명부 보완(99.10.15까지 91개 국가 392명)

- 타기구와의 협력(CIFOR와 MOU 체결)

- 사업계획 요소 1(생태계 접근과 관련된 사례연구)

- 사업계획 요소 2(인간활동의 영향분석)

- 사업계획 요소 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준 및 지표의 현지적용)

- 향후 사업계획 개발을 위한 조치(기술전문가그룹 설치 검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현황, 전망 및 옵션에 대한 예비평가보고서 요지

- 현 황

⼘ 세계산림면적 : 35∼40백만㎢(FAO 통계)

⼘ 산림수종의 멸종 : 지구천연림의 1/5이 원시상태로 보전되고 있으나,
향후 25년후
2∼25%의 열대림 수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임.

- 전 망

⼘ 산림생물다양성 감소원인 : 대부분 서식지 파괴에서 기인

- 옵 션

⼘ CBD 결정 IV/7 및 IFF에서 논의된 Ecosystem approach

⼘ FAO, UNEP, UNDP, UNESCO, World Bank, GEF

⼘ NGOs : IUCN, WWF, WRI 등

⼘ 현지내 보전 : 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설정

⼘ 현지외 보전 : Gene Bank, 수목원, 식물원

<주요 논의내용 >

⼑ IFF와 협조,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와의 MOU체결 등 여타기구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전 부족에 따른 신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지적

⼑ 향후 구성될 특별기술전문가그룹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문제가 다루어 질 것에 대비, 이의 구성 및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사항은 추후 토의키로 결정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14

⼑ 사무국은 FAO 및 산림관련 기구로 하여금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진행방향을 평가하는데 기여

⼑ 사무국은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동 협약의 정부간패널에서 추진중인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고려하여, 향후 산림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후변화협약의 활동과 산림생물다양성을 고려,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

8.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계획(의제
4.1.1)

 

< 개 요 > : UNEP/CBD/SBSTTA/5/9

⼑ SBSTTA 2에서 건조지역의 생물다양성 문제가 제기되어, COP 3에서 육상생물다양성을 위한 장기작업계획의 주요의제로서 건조지역 문제를 논의

⼑ COP 4에서는 건조지역, 지중해, 반건조지역, 초원지역, 사바나지역의 생태계가 COP 5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결정

⼑ COP에 다음 권고안을 제시

- 건조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작업계획 마련

- 1단계 작업계획 승인

- GEF에 재정지원 요구 등

 

< 주요 논의내용 >

⼑ 사무국 제시 권고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지지하면서, 건조지역내 생물다양성 보전문제는 토양보전, 산림, 식량 및 기후변화 등 제반 환경·사회·경제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는 UNCCD 등 관련 협약 및 기구와의 공조를 통하여 통합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 선진국들은 감시(monitoring)에 대한 표준지표(indicators)를 개발하여 생태계 접근방법에 의한 통합적인 자원관리(캐나다), 이를 위한 전문가 명부(roster) 작성(화란), 개도국에 대한 능력형성 지원(영국),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건조지역의 분류 및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이태리, 러시아, 알젠틴 등)하면서, 동 작업계획을 위하여 GEF(지구환경금융)를 활용하는 권고안을 지지

- 개도국들은 당면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부각시키며, 협약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하여져야 함을 촉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능력형성, 재정지원 및 사회·경제적인 지역적 차원에서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져야 함을 지적

⼘ 짐바브웨는 보호지역이 전국토의 10%에 달하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과 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

⼘ 중국은 전국토의 60%에 해당되는 건조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함께 경제개발의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4

⼑ 건조지역 생물다양성에 관한 작업계획(Programme of Work on Dry and Sub-humid Lands)을 검토후 채택하고, 제1단계 작업을 개시토록 승인

- 목표는 건조지역내에 있어서 협약에서 정한 3가지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
로서, 기존의 과학적 지식 및 추진중인 활동에 기초하여 각 관련 주제별 계획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 집단 및 국가별 우선적 정책을 감안, 건조지역의 생태계내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 작업계획은 평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targeted actions)으로 구성하고, 이들 활동의 기준 및 단계별 행동을 설정

⼑ 작업계획의 이행 및 능력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협약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려

9. 농업 생물다양성(의제 4.1.2)

: 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 개 요 > : UNEP/CBD/SBSTTA/5/10

⼑ COP 3의 결정 Ⅲ/11에서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결정 채택

⼑ 장기사업계획 개발에 있어 FAO 등 UN기구, CGIAR 및 NGO들과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

⼑ COP 4에서 SBSTTA가 농업생물다양성 사업계획의 개발에 대한 조언을 하기로 결정(Ⅳ/16)

 

< 주요 논의내용 >

⼑ 작업계획 원칙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농업생산성 증진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상호조화되는 방향으로 FAO 등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화란, 미국, 이태리 등)

⼑ 농업선진국들은 농업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 농업적 경관(manmade landscape), 토양보전 등이 정책에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노르웨이, 화란, 스위스 등)

⼑ 일반적인 생태계 접근원칙으로 생태계 관리가 중앙집중적이기 보다는 지역, 지역사회, 전통사회 등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접근원칙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피력(핀란드, 화란,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의견에는 동의하나, 보다 많은 사례연구, 지역
별 Workshop의 개최 및 전통지식에 대한 가치인정 등과 능력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선진국들의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요청

- 생물다양성 기능에 의한 이익과 전통지식을 통한 이익의 실현내용이 생태계 접근원칙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잠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체코 등)

- 현재 이용되고 농업생물자원에 대한 집단적 권리(property right) 및 이익공유의 도입을 강조(코스타리카)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12

⼑ 당사국총회 결정(Ⅲ/11)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 개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당사국 정부,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단체 및 기타 관련기구간의 협력을 촉구

⼑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활동 및 능력형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10. 생태계 접근방안(의제 4.2.1) : 추가 개념화 작업

 

< 개 요 > : UNEP/CBD/SBSTTA/5/11

⼑ COP 2에서 생태계 접근방법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본틀이 되어야 함
을 결정, COP 4에서는 SBSTTA가 말라위 워크겼('98.1) 결과를 고려하여 생태계 접근방법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

⼑ 이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관련 워크겼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 접근방법의 원칙과 관련 지침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마련

⼑ COP에 다음 권고안을 제시

- 생태계 접근방법에 대한 원칙과 지침의 승인

- 회원국에 생태계 접근방법의 적용 요구 등

< 주요 논의내용 >

⼑ 사무국에서 준비한 Mali 원칙과 관련,

- 생태계 관리(management)가 이해당사자(stakeholders)에게로 적절하게 분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인도, 볼리비아 등)

- 생태계의 환경에 대한 다기능과 함께 사회,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인도네시아, 인도, 독일, 에콰도르 등)

⼑ 선진국들은 생태계 접근이 제반이슈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협약이행의 핵심지침이라는데 공감을 표시(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 생태계 접근방식의 기능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단일종 단위의 보존문제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집단의 이익과 모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독일, 뉴질랜드, 에콰도르 등)

⼑ 개도국들은 생태계 접근에 따라 개별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익공유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 우리나라 의견

- 생태계 접근방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 물 및 생물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으로서 원칙과 지침의 개발은 바람직

- 제시된 원칙이 다소 선언적이고 이상적이어서 실제적용과 거리가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정부, 지역사회, NGO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표명

⼑ 의장은 상기 토의결과를 참작하여 추후 사례연구 등 보완을 통한 이행지침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론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11

⼑ 사무국이 문서로 제출한 생태계 접근에 관한 12개항의 원칙(말리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국 및 국제기구로 하여금 생물다양성 관련작업을 추진토록 요청

⼑ 사례연구 및 시범사업의 시행을 권고하고, 사무국이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토록 요청

11.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의제 4.2.2)

< 개 요 > : UNEP/CBD/SBSTTA/5/12

⼑ COP 4에서 생물다양성의 핵심지표를 개발하도록 사무국에 요구, 사무국은 생물다양성의 핵심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COP에 다음 권고안을 제시

- 회원국들이 각자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할 때 핵심지표들을 기본틀로서 고려하도록 하고, 이 지표들을 제2차 국가보고서에 포함

- 사무국은 핵심지표의 이용을 위한 지침과 교육 매뉴얼의 개발을 추진

< 주요 논의내용 >

⼑ 각국은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을 위한 사무국안에 지지를 표명

- 지표는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유전자원, 멸종위기종 및 이들 종의 서식지, 생물학적·사회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지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짐바부웨, 스위스, 에콰도르, 하이티 등)

⼑ 동 지표는 지표간 구별이 명확하고, 실제로 적용가능하여야 하며(독일), 각국의 생물다양성이 고려되고(코스타리카), 선진국, 국제기구 및 NGOs 등의 경험이 반영된 측정가능한 지표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캐나다), 각국의 생물다양성, 관리체계가 고려되고 생물지리학적 구분에 따라 차별화 되고 평가 가능한 지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포르투칼, 뉴질랜드)

⼑ 지표개발을 위한 기술전문가그룹의 설치가 필요하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되어야 하며(스웨덴), 향후 제출되어지는 국가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인도, 영국, 쿠바), 지표의 활용을 위한 능력형성의 필요성을 강조(나미비아 등)

⼑ 우리나라 의견

- 지표의 개발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평가 및 공공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며, 제시된 핵심지표들은 결정시에도 지표산출의 용이성과 공공의 이해정도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도 1999년부터 3년 계획으로 지표를 개발중에 있음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5

⼑ 사무국이 현행 작업계획을 수행하되, 국가차원의 감시계획 및 지표를 고안하기 위한 지침과 당사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설문(standard questions) 및 가용 잠재지표목록을개발

⼑ 지표 감시 및 평가분야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협조와 사무국 차원에서의 절차의 마련을 권고

1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의제 4.2.3)

: 생물다양성과 친화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적용한 분야별 활동

< 개 요 > : UNEP/CBD/SBSTTA/5/13

⼑ 관광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COP 5의 주요 논의사항중 하나

⼑ SBSTTA 4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 관광에 대해 논의

⼑ COP에 다음 권고안 제시

- 회원국들에게 생물다양성국가전략 및 실천계획 등에 지속가능한 이용의 개념을 포함

- 사무국에 각 주제별 영역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지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 요구

- 사무국에 각 주제별 영역에 대한 사례조사 수집 분석

< 주요 논의내용 >

⼑ 선진국들은 농업생물 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협약의 핵심목적임을 재확인 하면서, 생태계 접근에 대한 관련기구 및 협약의 공조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직접이용에 의한 생산물(goods)과 생태계, 다기능적 가치 및 문화적 서비스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원칙 및 방법의 개발 필요성을 설(호주, 포르투갈, 캐나다, 스위스, EC 등)

⼑ 개도국들은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의 농업생물 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생계유지를 위한 이익의 공유, 지속적인 감시, 능력형성,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유인조치가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콜롬비아, 짐바브웨, 브라질, 페루, 잠비아 등)

- 인도네시아는 권고안 제1항(지속가능한 이용개념을 각국의 전략, 활동계획 및 추진중에 있는 프로그램에 통합)의 삭제를 주장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으로서 사업의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반대를 표명(영국, 에콰도르 등)

⼑ 우리나라 의견

- 모든 활동은 국가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한국은 1998년 5월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등 각 정책에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권고안 마련에 있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실제적 접근은 관련 협약 및 기구들과의 협력과 Annex에서 검토된 것과 같이 분야간 협조가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기능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는 협약의 기본목적인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전제하에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10

⼑ 당사국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분야, 공통분야간의 계획 및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전략과 활동계획에 반영토록 요청

⼑ 사무국에 사례연구 결과와 적용원칙, 운영지침 및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요청. 또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웍샵개최, 우선사업의 선정 등)를 취할 것을 권고

⼑ 사무국에 SBSTTA 7 회의까지 사례연구 등에 관한 정보를 취합토록 요청

13.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의제 4.3.1)

: 지표 및 인센티브 조치 포함

 

< 개 요 > : UNEP/CBD/SBSTTA/5/14

⼑ COP에서 SBSTTA에 향후 국가보고서의 작성형식에 대한 자문을 요구, 사무국에서 각국에서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협약의 이행상태를 분석하여 제2차 국가보고서를 위한 지침을 마련

⼑ COP에 다음 권고안 제시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승인

- 회원국들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2년(또는 4년)마다 국가보고서 제출 등

< 주요 논의내용 >

⼑ 각국은 원활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촉진을 위하여, 국가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

- 선진국들은 전자문서화를 통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국가보고서 작성을 촉구

- 개도국들은 다양성협약 이행 및 국가보고서 작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요청

⼑ 제2차 국가보고서의 제출시점(사무국은 2001년로 제안) 및 제출주기에 대하여는 국가간에 이견이 상이하였으나, 다수국들은 심도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4년주기가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9

⼑ 원칙적으로 매 4년 주기로 작성·제출토록 하되, 당사국총회 1년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국총회로 하여금 향후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정토록 권고

⼑ 당사국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14.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제 4.3.2)

: 권한위임사항, 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제안

< 개 요 > : UNEP/CBD/SBSTTA/5/15

⼑ COP 4서 SBSTTA에 주제별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 운영규정과 존속기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COP 5 보고토록 함에 따라 이를 SBSTTA 4에서 토의하였으나 회원국들간의 이견이 많아 SBSTTA 5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

⼑ COP에 다음 권고안을 제시

- 전문가 목록의 활용을 위한 방법 승인

- 해양·연안보호지역 특별기술전문가그룹, 해양양식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 운영규정 및 작업기간 승인

- 내수생물다양성 특별기술전문가그룹, 산림생물다양성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 설치 및 이들 그룹의 운영규정 및 작업기간 승인

 

< 주요 논의내용 >

⼑ 선진국들은 내수생물다양성 특별전문가그룹설치에 대하여 람사협약 등의 작업과 중복되고 작업방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핀랜드, 독일, 화란,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

⼑ 개도국들은 람사협약과의 조화되는 방향으로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설치 주장(차드, 에콰도르, 시리아 등)

⼑ 산림전문가그룹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이 사무국이 제시한 일반적 위임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세부안이 COP 5에 제출되고, IFF 등 관련기구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Synergy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요청(화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 사무국이 제시한 연안해안생물다양성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 위임사항안 및 전문가명부활용 표준안(Proposal on a uniform methodology for the use of rosters of experts)에 대하여는 각국이 대체로지지

- 다만 전문가명부의 활용과 관련, 국가 Focal Point를 경유하여 전문가 추천, 선정 및 접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중국, 하이티, 카메룬 등)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15

⼑ 산림생물다양성 특별기술전문가그룹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고, 동 그룹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은 금번 권고안에 첨부한 위임사항안을 참고하여 COP 5에서 결정

- 활동은 COP 5에서 승인후 즉각 개시하여 SBSTTA 7 회의전까지 활동을 완료토록하고, SBSTTA 6 회의시에는 산림생물다양성을 주요의제로 다루도록 결정

⼑ 전문가명부 활용표준안을 채택하고, 향후 전문가 선정 및 활용시 성별균형과 토착 또는 지역 관계자의 참여를 고려

15. 제6차 SBSTTA 회의 잠정의제(의제 5)

: UNEP/CBD/SBSTTA/5/16

⼑ 별다른 이의없이 채택

16. 제6차 SBSTTA 회의 일정 및 장소(의제 6)

⼑ 2001년 2월말∼3월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키로 결정

17. 보고서 채택(의제 8)

: UNEP/CBD/SBSTTA/5/L.1, L.1/Add.1, 2 및 Add.1/Corr.1

⼑ 보고자인 Mr. Jan Plesnik(체코)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의 없이 채택






Ⅳ. 평가 및 건의사항

1. 우리대표단 활동

⼑ 우리대표는 외래종, 생태계 접근방안,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및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아국입장을 발표하고, 토의에 적극 참여함.

⼑ COP 5를 앞둔 시점에서 SBSTTA 작업진행 방향 및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 작성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 고찰함.

2. 관찰 및 평가

⼑ 협약체계가 본격적인 이행체계로 진입하는 COP 5를 앞둔 본 회의에서는 외래종, 산호 백화현상 등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됨으로써, 종래의 원칙적인 수준에서 구체성이 부족하였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무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종래와 마찬가지로 선·개도국간에 협약의 이행에 관한 이견이 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초점이 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작업 및 재정지원, 능력형성 등의 실질적인 문제로 이행하고 있음.

3. 건의사항

⼑ SBSTTA의 논의추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협약상 요구되는 총체적인 생태계적 접근방식에 따른 환경, 농업, 과학기술, 통상 등 제반분야의 이행체계 정비에 관한 본격적인검토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안 수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공공인식 제고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

⼑ 금번회의에서 구성이 권고된 산림생물다양성 특별기술전문가그룹 등 각종 자문기구에 우리나라의 관련분야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Focal Point를 통한 전문가 선정 및 천, CBD 사무국과의 적극적인 접촉과 교섭을 필요함.

⼑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관련, 사례연구 및 관련정보 제출차원을 넘어 생물다양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략에 기초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고서가 되도록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통합 CHM을 조속히 발족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서 타국 및 국제기구와 유기적으로 정보가 교환되고 우리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이 홍보되며, 역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물다양성 체계가 국내에 홍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시급함.

⼑ 구체적인 이슈로서 산호백화 대책과 관련하여 문제지역이 대부분 태평양, 인도양 도서국가 및 연안국가들의 인접해역인 바, 우리의 원양조업선의 경우 대부분 동 국가들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등 관할 수역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국제적인 산호백화 저지계획에 관심을 표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여 장기적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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