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 참가결과 보고서
- 등록일2000-03-01
- 조회수8756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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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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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o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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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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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 5)
참가결과 보고서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목 차>
Ⅰ. 회의 개요
1. 회의명
2. 회의기간
3. 회의장소
4. 참석국 및 단체
5. 우리대표단 구성
6. 회의의제
7. 의장단 선출 및 회의운영방식
Ⅱ. 주요 결정사항
Ⅲ. 의제별 논의경과 및 결정내용
1. 협약관련기구들과의 협력(의제 3.1)
2. CHM 시험운영(의제 3.2)
3. 전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의제 3.3)
4. 외래종(의제 3.4)
5. 내수 생물다양성(의제 3.5.1)
6.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의제 3.5.2)
7. 산림 생물다양성(의제 3.5.3)
8.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
업계획(의제
4.1.1)
9. 농업 생물다양성(의제 4.1.2)
10. 생태계 접근방안(의제 4.2.1)
11.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의제 4.2.2)
1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의제 4.2.3)
13.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의제 4.3.1)
14.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제 4.3.2)
15. 제6차 SBSTTA 회의 잠정의제(의제 5)
16. 제6차 SBSTTA 회의 일정 및 장소(의제 6)
17. 보고서 채택(의제8)
Ⅳ. 평가 및 건의사항
1. 우리대표단 활동
2. 관찰 및 평가
3. 건의사항
※ 첨 부 : 회의 관련문서
** 필요시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담당자(정래광)(전화 : 504-9245, 500-4255∼6,
FAX : 504-9206, E-mail : rkchung@me.go.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결정사항 문서
: 회의결과 보고서 및 COP 5(2000.5, 케냐 나이로비)에 상정할 권고(안)
1. 회의결과 보고서
가. UNEP/CBD/SBATTA/5/L.1
나. UNEP/CBD/SBATTA/5/L.1/Add.1
다. UNEP/CBD/SBATTA/5/L.1/Add.1/Corr.1
라. UNEP/CBD/SBATTA/5/L.1/Add.2
2. 실무그룹 Ⅰ(W/G Ⅰ) 회의결과 보고서
가. UNEP/CBD/SBATTA/5/WG.Ⅰ/L.1
나. UNEP/CBD/SBATTA/5/WG.Ⅰ/L.1/Rev.1
3. 실무그룹 Ⅱ(W/G Ⅱ) 회의결과 보고서
가. UNEP/CBD/SBATTA/5/WG.Ⅱ/L.1
나. UNEP/CBD/SBATTA/5/WG.Ⅱ/L.1/Rev.1
4. UNEP/CBD/SBATTA/5/L.2 :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
5. UNEP/CBD/SBATTA/5/L.3 : CHM 시험운영
6. UNEP/CBD/SBATTA/5/L.4 :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계획
7. UNEP/CBD/SBATTA/5/L.5 :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8. UNEP/CBD/SBATTA/5/L.6 : 외래종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9. UNEP/CBD/SBATTA/5/L.7 :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
10. UNEP/CBD/SBATTA/5/L.8 : 내수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방안
11. UNEP/CBD/SBATTA/5/L.9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지표 및 인센티브 조치 포함)
12. UNEP/CBD/SBATTA/5/L.10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과 친화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적용한 분야별 활동
13. UNEP/CBD/SBATTA/5/L.11 : 생태계 접근방안 : 추가 개념화 작업
14. UNEP/CBD/SBATTA/5/L.12 : 농업 생물다양성 : 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15. UNEP/CBD/SBATTA/5/L.13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상 분석
16. UNEP/CBD/SBATTA/5/L.14 : 산림 생물다양성 : 현황, 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17. UNEP/CBD/SBATTA/5/L.15 : 특별기술전문가그룹 : 권한위임사항, 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제안
Ⅱ. 회의문서
1. UNEP/CBD/SBATTA/5/1 : 잠정 회의의제
2. UNEP/CBD/SBATTA/5/1/Add.1 : 주석의제
3. UNEP/CBD/SBATTA/5/2 :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
4. UNEP/CBD/SBATTA/5/3 : CHM 시험운영
5. UNEP/CBD/SBATTA/5/4 :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
6. UNEP/CBD/SBATTA/5/5 : 외래종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7. UNEP/CBD/SBATTA/5/6 : 내수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방안
8. UNEP/CBD/SBATTA/5/7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상 분석
9. UNEP/CBD/SBATTA/5/8 : 산림 생물다양성 : 현황, 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
한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10. UNEP/CBD/SBATTA/5/9 및 Corr.1 :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계획
11. UNEP/CBD/SBATTA/5/10 : 농업 생물다양성 : 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12. UNEP/CBD/SBATTA/5/11 : 생태계 접근방안 : 추가 개념화 작업
13. UNEP/CBD/SBATTA/5/12 :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14. UNEP/CBD/SBATTA/5/13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15. UNEP/CBD/SBATTA/5/14 : 이행체계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
16. UNEP/CBD/SBATTA/5/15 : 특별기술전문가그룹 : 권한위임사항, 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제안
17. UNEP/CBD/SBATTA/5/16 : 제6차 SBSTTA 회의의제
18. UNEP/CBD/SBATTA/5/INF/5/Rev.2 및 Rev.3 : 당사국 및 관련기구들로부터
제출된 문서 목록
19. UNEP/CBD/SBATTA/5/INF/12 : 생물다양성협약과 람사협약간 2000-2001년간
공동사업(안)
Ⅲ. 기타 문서
1. UNEP/CBD/SBATTA/5/Inf.13 및 Addendum
: 회의 참가자 목록
2.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장 개회사
3. SBSTTA 5 의장 개회사
4. 발표자료
⼑ 열대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생태계 접근방안에 있어 주요 요
소
: Daniel H. Janzen 박사(펜실베니아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Ⅰ. 회의 개요
1. 회의명 :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The Fifth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회의기간 : 2000.1.30∼2.6(5일간)
3. 회의장소 :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항기구) 컨벤션센터
4. 참석국 및 단체
⼑ 국 가 : 한국, 미국, 캐나다 등 136개국 292명
⼑ UN기구 : FAO, UNEP, GEF 등 14개기구 27명
⼑ 정부간 기구 : CEC, CIFOR 등 14개기구 20명
⼑ 비정부간 기구(NGOs) : Greenpeace, WWF 등 41개기구 100명
⼑ 전통지식 기구 : IBIN 등 5개기구 5명
⼑ 산업계 : IIAI 등 4개 4명
※ 참가자 명단 : 별 첨
5. 우리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 이용일 몬트리올총영사관 영사
⼑ 대 표
- 정래광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환경주사
- 박용진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농업연구사
6. 회의의제 : UNEP/CBD/SBSTTA/5/1
⼑ 의제 1 : 개회식
⼑ 의제 2 : 회의운영 관련사항
- 2.1 : 의장단 선출
- 2.2 : 의제 채택
- 2.3 : 회의운영 방식
⼑ 의제 3 : 보 고
- 3.1 :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
- 3.2 : CHM 시험운영
- 3.3 :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
- 3.4 : 외래종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 3.5 : 주제별 분야내 진행중인 작업계획중 특정 이슈
⼘ 3.5.1 : 내수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방안
⼘ 3.5.2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 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상 분석
⼘ 3.5.3 : 산림 생물다양성 : 현황, 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 의제 4 : 우선 논의사항
- 4.1 : 주제별 분야
⼘ 4.1.1 : 사막, 지중해, 건조, 반건조, 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계획
⼘ 4.1.2 : 농업 생물다양성 : 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 4.2 :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 4.2.1 : 생태계 접근방안 : 추가 개념화 작업
⼘ 4.2.2 :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 4.2.3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과 친화
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적용한 분야별 활동
- 4.3 : 이행체계
⼘ 4.3.1 :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지표 및 인센티브 조치 포
함)
⼘ 4.3.2 : 특별기술전문가그룹 : 권한위임사항, 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제안
⼑ 의제 5 : 제6차 SBSTTA 회의 잠정의제
⼑ 의제 6 : 제6차 SBSTTA 회의 일정 및 장소
⼑ 의제 7 : 기타 논의사항
⼑ 의제 8 : 보고서 채택
⼑ 의제 9 : 폐 회
7. 의장단 선출 및 회의운영 방식
가. 의장단 선출
⼑ 의 장 : Mr. Cristian Samper(콜럼비아)
- COP 4에서 SBSTTA 4∼6까지 의장으로 선출
⼑ 부의장 : SBSTTA 6까지 보좌할 5명을 새로 선출
- Mr. Dimitri Pavlov(러시아, 신규)
- Mr. Uilou Samate(통가, 신규)
- Ms. Mary Fosi Mbantenkhu(카메룬, 신규, 실무그룹 Ⅰ 의장)
- Mr. David Brackett(캐나다, 신규, 실무그룹 Ⅱ 의장)
- Mr. Kutelama Seleko(콩고, 신규)
- Mr. Martin Uppenbrink(독일, 연임)
- Ms. Elaine Fisher(자메이카, 연임)
- Mr. A.H. Zakric(말레이시아, 연임)
⼑ 보고자 : Mr. Jan Plesnik(체코, 연임)
나. 회의운영 방식 : UNEP/CBD/SBSTTA/5/1/Add.1
⼑ 전체회의(Plenary)와 2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회의로 나누어 진행
- 전체회의(14개 의제) : 의제 1, 2, 3.1∼3.3, 3.5.1, 3.5.3, 4.3.1,
4.3.1, 4.3.2, 5∼9에 대한 논의 및 실무그룹이 마련한 결의안 및 보고서 채택
- 실무그룹 Ⅰ(4개 의제) : 의제 3.4, 3.5.2, 4.1.1, 4.1.2
- 실무그룹 Ⅱ(3개 의제) : 의제 4.2.1∼4.2.3
Ⅱ. 주요 결정사항
1. 여타 기구와의 협력에 대해서 사무국은 UNEP와 협조하여 새천년 생물다양성 평가(Millenium Assessment)를 관련기구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 당사국총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결정
2. 람사협약과의 제2차 공동사업(2000∼2001년) 수행을 승인
3. 사무국이 마련하여 제시한 CHM 전략계획의 즉시 시행과, 장기사업계획(Long-term Programme of Work)을 승인
4. GTI 조정체계를 설치와 CHM과 연계한 작업과 국별, 지역별 GTI Focal Point 지정을 요청
5. 산호백화현상 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체계와의 밀접한 공조를 요청하고, 산호백화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실시를 사무국에 요청
6. 산림생물다양성 특별전문가그룹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고, 위임사항은 COP 5에서 정하도록 결정
7. 외래종 유입의 방지 및 파급효과의 완화에 관한 원칙안을 잠정안으로 채택
8. 국가보고서는 원칙적으로 4년 주기로 작성·제출토록 하되, 당사국 총회 1년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국총회로 하여금 향후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정토록 권고
9. 차기회의는 2001년 2월 말∼3월초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키로 결정
Ⅲ. 의제별 논의경과 및 결정내용
1.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의제 3.1)
< 개 요 > : UNEP/CBD/SBSTTA/5/2
⼑ 운영규정에 따라 99.1-10월간 관련기구들과의 협력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재 다른 기구들과 협력중인 3개 주요사업(지구생태계의 천년간의 평가,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 지구생물다양성 정보센터(GBIF))에 대한 소개와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
⼑ 생물다양성의 과학·기술적인 평가분야에서 여타 기구들과의 협력강화를 권고안으로 제시
< 주요 논의내용 >
⼑ 관련 기구들의 협조방안 내용
- FAO : 산림, 해양생물 및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육성의 차원에서 생태적
접근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CBD 작업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요망. 특히 유전자원
(식물, 동물, 어류 및 미생물)에
관한 제1차 보고서가 진척되고 있어 이의 활용이 향후 CBD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표명
- UNESCO : 과학·교육·문화의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공공인식의 확산 및 교육을 추진중인 바, 금년 9월 분류학에 기초한 생태계 교육에 관한 지침을 작성예정임을 소개
- UNCCD : 생물다양성과 공유하는 목적이 분명하며, 수자원, 농업, 기후변화
등 제반 환경보전체제와 관련되는 동 기구의 특성상, 특히 본 회의 의제상 건조지역의 생물다양성 사업에 관한 구체인 협력사업을 제의
- 람사협약 : 2000년에서 2001년간 CBD와의 공동사업(joint working group)을 실시하여 습지 및 내수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특별기술전문가 그룹(ad hoc technical expert groups)이 구성되어 필요한 기술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
⼑ 각국들의 의견
- 선진국들은 기존의 생물다양성 사업의 성과 및 여타 국제기구의 작업방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EU, 스위스, 화란, 노르웨이)
- 개도국들은 당면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심각한 실태에 비추어 보다 근본적인 과학과 정책이 조화되는 생태적 접근에 관한 관련 국제기구의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지적(케냐, 요르단,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 GBIF, 람사 등과 협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표준화 및 확산에 관한 기대 표명과, GBIF와 CHM과 상호 보완적 효과 요구
- 새천년 생물다양성 평가(Millenium Assessment) 추진계획과 관련, 포괄적인 생태적 관점에서 추진되기를 제안하며, 기존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되기를 권고(노르웨이, EU)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2
⼑ 사무국은 UNEP와 협조하여 새천년 생물다양성 평가(Millenium Assessment)를 관련기구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 당사국총회에 결과를 보고
⼑ GBIF는 협약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많은 국가가 동 센터에 참여할 것을 권고
⼑ 2001-2002간 국제생물다양성 보전의 해(IBOY ; International Biodiversity Observation Year)를 맞이하여 사무국은 UNESCO와 협조하여 과학지식 및 공인식의 제고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역할 임을 인식하고, 본 사업을 지원
⼑ 람사협약과의 제2차 공동사업(2000-2001년) 수행을 승인
2. CHM 시험운영(의제 3.2)
< 개 요 > : UNEP/CBD/SBSTTA/5/3
⼑ COP 4에서 CHM의 장기작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시험가동단계에 대한 독립평가를 하도록 함.
⼑ 사무국은 IAC, CHM national focal point 등이 참여한 공개협의 결과에 따라 협약이행과 CHM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에 대한 3개의 보고서(평가보고서, 전계획, 장기작업계획)를 마련
⼑ COP에 다음 권고안 제시
- CHM 전략계획 및 장기작업계획 승인
- 협약의 각 주제별 영역에 대한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국가목록을 작성, CHM에 게재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
- CHM 관련 지역웍샵 개최, 국제적인 주제별 focal point 지정 등을 사무국에 요구
< 주요 논의내용 >
⼑ 각국은 CHM 시범운용에 관한 강한 기대를 표명
- CHM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세밀한 자료목록, 지역별 정보망구축을 개진하고, 재정문제는 GEF와 협조하는 방안을 제시(캐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등 선진국)
- 개도국들은 정보관련 기술의 이전 및 재정지원을 통한 능력형성의 필요성을 제시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3
⼑ 사무국이 제시한 CHM 전략계획(UNEP/CBD/SBSTTA/5/INF/2)에 대한 즉시 시행과, 장기작업계획(UNEP/CBD/SBSTTA/5/INF/3)을 승인
⼑ 협약 사무국장을 자문하는 비공식 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committee) 및 관련기구들과 협조하여 CHM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
3. 범지구적 분류체계(GTI)에 대한 검토(의제 3.3)
< 개 요 > : UNEP/CBD/SBSTTA/5/4
⼑ COP 2에서 분류학자의 수 부족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분류학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고, COP 4에서는 GTI(범지구적 분류계획 : Global Taxonomy Initiative)의 이행에 관하여 회원국, 사무국, 기타 관련 기관이 채택하여야 할 실천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SBSTTA에 COP의 제안을 검토하고 GTI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
⼑ SBSTTA 4에서는 COP 4의 결정에 따라 GTI 논의를 구체화하고, GTI의 증진과 이의 이행을 위한 기본틀 수립 등에 대하여 COP에 권고
⼑ COP 4 결정에 따라 GTI의 작업계획을 견고히 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분류학 관련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안 제시
- 사무국, FAO·UNEP·UNESCO의 컨소시움 및 각 지역별 주요 분류학 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GTI를 위한 조정기구 승인
- 주요 정보 요구사항의 확인, 국가 분류학 능력형성 평가 수행 등 기준 분류학 사업 승인
- GTI 조정기구에 전략계획 마련 요구
< 주요 논의내용 > : UNEP/CBD/SBSTTA/5/L.7
⼑ 사무국이 제안한 GTI 이행에 대체적으로 각국은 지지, 이행기구인 조정기구(Coordination Structure)의 구성에 관심 표명
- GTI의 실시와 관련, 기존의 국별, 지역별 및 관련기구의 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류생태학자간의 교류, Workshop 및 각국의 능력형성를 통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제시(화란, 스웨덴)
- 조정기구의 구성과 관련, 멕시코는 1개 지역, 1개 대표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물자원보유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표배분을 제안
⼑ 개도국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동 의제를 실시하기 위한 능력형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
< 주요 결정내용 >
⼑ GTI의 조정체계를 설치하되 사무국으로 하여금 분류학 관련 국제기구(FAO, GBIF, UNEP, ENESCO 등)의 대표로 구성토록 하고, CHM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작업
⼑ 당사국에 대하여 국가별·지역별 우선 분류정보 요구사항의 확인, 국가별 분류능력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분류작업상 장애요인 등의 평가와 국가별·지역별 분류관련 정보센터의 설립 또는 통합을 요청하면서, GTI의 Focal Point 지정을 요청
4. 외래종(의제 3.4) : 예방, 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 개 요 > : UNEP/CBD/SBSTTA/5/5
⼑ COP 4에서는 SBSTTA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에 대하여 예방, 도입,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원칙,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COP 5에 보고토록 요청
⼑ SBSTTA에서 지역적, 진화학적으로 고립된 생태계에서 외래종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사업을 확인하고 이를 COP 5에 보고토록 하였고, GISP(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실천과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
⼑ SBSTTA 4의 요구에 따라 사무국에서 외래종에 대한 사례조사 outline을 마련하고 회원국 및 관련기관에 가능한 사례조사를 제출하도록 요구
⼑ SBSTTA 4에서의 논의결과, IUCN 지침안 및 제출된 사례조사를 토대로 사무국에서 외래종에 대한 지침원칙을 마련
⼑ COP에 다음 권고안을 제시
- 외래종에 대한 지침원칙 채택
- 회원국에 지침원칙 적용을 요구
- 사무국에 GISP 및 관련기구들과 협의하여 외래종에 대한 표준용어 개발 및 지침원칙의 개선 등을 요구
< 주요 논의내용 >
⼑ 사무국 제시 권고안 및 외래종 유입의 방지 파급효과의 완화에 관한 원칙안(Draft Guiding Principles for the Prevention, Introduction and Mitigation of Impacts of Alien Specie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의 보완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
- 사전예방원칙, 비의도적·우발적 유입방지 및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원칙을 도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
- 캐나다는 상기 원칙안 제4조(국가책임)의 삭제와 제1조(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수정(reformulate)을 주장
- 독일은 국가책임문제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상 국가책임체제와 함께 논의하되, 외래종에 의한 피해입증책임(burden of proof of damage)이 수입국(importing country)측에 있다는 원칙을 제시
- 외래종의 정의와 관련, 전체 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침해적 외래종(invasive species)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별도의 엄격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포르투갈, 러시아, 쿡아일랜드 등)
- 아프리카, 유럽 등 생태계 자체가 인접국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외래종의 도입(introduction) 뿐만 아니라, 이동(transmovement)을 규제하는 특별한 규칙작성의 필요성이 제안(아일랜드)
- 이미 유입된 외래종에 대한 감시(monitoring)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관심 및 공동규칙 작성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우간다, 짐바브웨)
- 여타 국제협약(CITES, WTO/SPS 등) 및 기구와의 밀접한 공조 필요성도 지적(핀란드, 스웨덴 등)
⼑ 우리나라 의견
-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문제시되어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
- CBD의 사업계획 수립시 동 의제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침원칙안이 많은규제가 수반되어 실제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
- 외래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과,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종이 어느 국가서는 자생종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바, Database 작성을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수임을 강조
⼑ 상기 원칙하에 주제별 접근(thematic approach)을 통한 세부 작업계획이 SBSTTA 6에 제출되기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GEF 자금의 활용을 권고(노르웨이, 뉴질랜드)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SBSTTA/5/L.6
⼑ 사무국이 제시한 외래종 유입의 방지 및 파급효과의 완화에 관한 원칙안(UNEP/CBD/SBSTTA/5/5)을 잠정안(interim principles)으로 채택
⼑ 사례연구(outline for case-study)에 관한 개요를 채택
⼑ 외래종에 사업의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무국으로 하여금 CMS (이동성야생동물 보전협약), CITES 및 람사협약과 협력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