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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외국기업의 필리핀 바이오 에너지 투자동향

  • 등록일2008-12-10
  • 조회수11084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화학・에너지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외국기업의 필리핀 바이오 에너지 투자동향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합작 사업 활발 -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성주

 
 
□ 필리핀은 바이오에너지법을 제정(Biofuel Act 2006, Republic Act 9367), 2007년 1월 발효해 바이오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 법안은 바이오 연료의 단계적 사용 확대와 바이어 연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함.
 
 ○ 내년부터 가솔린 연료에 대해 5% 바이오연료 혼합이 의무화되고 2011년에는 혼합 의무비율이 10%로 인상 예정돼 Petron·Shell·Seaoil 등 주요 정유사들은 이미 10% 혼합 가솔린을 판매 중임. Chevron사도 2000만 달러를 투자, 늘어나는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0%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을 조만간 출시 예정임. Chevron사의 경우 현재 브라질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수입 중이나, 현지 조달을 검토 중. Chevron은 지난 9월 상장기업인 Basic Energy Corp.와 에탄올 공급 계약 체결, 바이오에탄올(브랜드: E-10)의 가격은 ℓ당 34.97페소로 일반 가솔린보다 1페소 정도 저렴함.
 
 ○ 디젤연료에 대해서도 현재 1% 바이오에너지 혼합을 규정, 내년 2월에는 이 비율이 2%로 오르고 조만간 3%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해당 분야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필리핀 바이오 연료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역

  - 현지 생산 또는 수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목적세 면제(단, 현지생산이 수요보다 부족한 경우)

  - 바이오연료 원료 판매 시 부가세 면제

  - 바이오생산 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폐수세 면제(단, 환경부 모니터링은 필요)

  -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Bio Act 2006)

  - 외국인 투자 우선 분야에 포함, 단 외국인의 지분한도는 60%로 제한

 

  필리핀은 현재 원유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통해 원유 수입대체와 바이오연료 수출 효과를 누린다는 계획임.

 

  바이오 에탄올 가격은 가솔린에 비해 ℓ당 2페소 정도 저렴한 반면, 바이오디젤은 천연 디젤에 비해 아직은 가격이 높음. 그러나 연료 효율은 바이오디젤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로 대표되는 바이오 연료는 엔진의 완전연소를 도와 연료 효율을 높이고, 공해 배출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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