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외국기업의 필리핀 바이오 에너지 투자동향
- 등록일2008-12-10
- 조회수11084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화학・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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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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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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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에너지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외국기업의 필리핀 바이오 에너지 투자동향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합작 사업 활발 -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성주
□ 필리핀은 바이오에너지법을 제정(Biofuel Act 2006, Republic Act 9367), 2007년 1월 발효해 바이오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 법안은 바이오 연료의 단계적 사용 확대와 바이어 연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함.
○ 내년부터 가솔린 연료에 대해 5% 바이오연료 혼합이 의무화되고 2011년에는 혼합 의무비율이 10%로 인상 예정돼 Petron·Shell·Seaoil 등 주요 정유사들은 이미 10% 혼합 가솔린을 판매 중임. Chevron사도 2000만 달러를 투자, 늘어나는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0%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을 조만간 출시 예정임. Chevron사의 경우 현재 브라질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수입 중이나, 현지 조달을 검토 중. Chevron은 지난 9월 상장기업인 Basic Energy Corp.와 에탄올 공급 계약 체결, 바이오에탄올(브랜드: E-10)의 가격은 ℓ당 34.97페소로 일반 가솔린보다 1페소 정도 저렴함.
○ 디젤연료에 대해서도 현재 1% 바이오에너지 혼합을 규정, 내년 2월에는 이 비율이 2%로 오르고 조만간 3%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해당 분야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필리핀 바이오 연료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역
- 현지 생산 또는 수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목적세 면제(단, 현지생산이 수요보다 부족한 경우) - 바이오연료 원료 판매 시 부가세 면제 - 바이오생산 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폐수세 면제(단, 환경부 모니터링은 필요) -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Bio Act 2006) - 외국인 투자 우선 분야에 포함, 단 외국인의 지분한도는 60%로 제한 |
○ 필리핀은 현재 원유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통해 원유 수입대체와 바이오연료 수출 효과를 누린다는 계획임.
○ 바이오 에탄올 가격은 가솔린에 비해 ℓ당 2페소 정도 저렴한 반면, 바이오디젤은 천연 디젤에 비해 아직은 가격이 높음. 그러나 연료 효율은 바이오디젤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로 대표되는 바이오 연료는 엔진의 완전연소를 도와 연료 효율을 높이고, 공해 배출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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