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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필리핀,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 등록일2009-03-20
  • 조회수14734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화학・에너지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필리핀,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 바이오 연료법(Biofuel Act) 시행으로 에탄올 디젤 혼합해야 -
 
 
□ 정부정책 및 입법동향
 
 ○ 필리핀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2006년 12월 13일 바이오 연료법(Biofuel Act of 2006)을 제정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연료 생산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공표한 바 있음.
 
 ○ 이 법 제정에 따라 필리핀은 2009년 2월부터 바이오 연료를 혼합한 제품 사용이 의무화됐으며, 초기 4년간은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1%를, 에탄올 5%를 혼합해야 하며, 이후 혼합비율을 각각 2%, 1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09년 3월 필리핀 에너지부는 다시 바이오 연료법 발효에 맞춰 이 연료의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거듭 확약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업계의 반응 및 추진동향
 
 ○ 필리핀 최대 정유회사인 Petron 등 업계에서는 바이오 연료법 시행에 대해 가솔린과 혼합되는 에탄올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1~2페소 낮은 가격에 공급하길 요청하고 있어 다소 마찰이 생길 전망임.
 
 ○ 또 다른 정유업체인 Philipinas Shell도 정부의 입법 취지 및 정책적인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PTT Philippines도 가솔린에 에탄올을 섞는 비용은 리터당 5~6페소(150~180원)이 소요된다는 애로를 토로하고 있음.
 
 ○ Chevron corporate Communications도 가솔린에 10%의 에탄올을 혼합할 경우 가격인상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특히 에탄올은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대보다 낮은 실익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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