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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전염병이 개인의 질병인가

  • 등록일2009-11-09
  • 조회수5559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전염병이 개인의 질병인가
 
정부의 대응전략 갈팡질팡…
항바이러스제 처방 방침 수시로 바뀌고 예방접종도 시기 넘겨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36조 3항은 이렇게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질병인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엔 공공성이 더욱 요구된다. 공공보건에 해당해 각별히 국가의 의무가 강조된다는 뜻이다. 만약 위험의 경고에도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대한 경고는 짐작보다 전부터 있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9월까지 인구의 5%뿐
 
2005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독감 유행에 대한 대책을 각국에 촉구하며, 개정된 대유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05년 8월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2006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1천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경구용 캡슐제 타미플루+흡입제 리렌자) 비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공허한 소리로 남았다. 오히려 2009년 예산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10여 개 항목 25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내용을 보면, 항바이러스제 예산은 2008년 111억원에서 2009년 91억원으로 줄었고, 중증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 예산도 2억7천만원 삭감됐다. 최은희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종 플루 대책위원장은 “안전행정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르면 2005년, 늦어도 올 초엔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을 적극 마련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준비된 사회는 피해의 최소화로 이어진다.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에 필수인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간접적 예방의 효과도 가진다. 변진옥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정책위원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환자는 바이러스 체외 유출이 적어져 전염성도 낮아진다”며 “항바이러스제는 사망률뿐 아니라 전파의 확산도 줄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듭된 경고에도 한국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지난 9월까지 인구의 5%(약 200만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인구의 20% 이상분을 비축해두었다. 항바이러스제 부족은 이번 신종 플루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신종 플루 사태 전에 인구의 50%, 올 4월 이후엔 인구의 80%가 복용할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 영국은 7월부터 상담원 1500명을 두고 인터넷 핫라인을 통해 증상이 확인되면 타미플루 처방을 허용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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