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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43, 2020.4.28)

  • 등록일2020-05-28
  • 조회수3973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0-04-28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산업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43, 2020.4.28)

포커스 : COVID-19: 의료 물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역 관련 조치

 

 

[목  차]

 

포커스

COVID-19: 의료 물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역 관련 조치

 

디지털 헬스케어

영국 NHS, 코로나19 사태 속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가상치료 솔루션 제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디지털 의료기술 혁신 프로젝트 지원

메사추세츠 암허스트대, 실시간 데이터 기반 플루 동향 감시 장비 개발

이스라엘 INVU, 원격 임신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FDA 승인 획득

하이퍼컨버지드인프라, 의료계의 운용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의 혁신에 기여

인공지능 진단, 비대면·프로세스 효율화가 가능한 미래의료 실현

 

4대 보건산업

미국, 코로나19를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필요

미국 州정부, 처방 의약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 시행

미국 님블(NIMBL),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제조인력 육성전략 제시

미국 스트라이커社, 마코 시스템을 활용하여 35만 건의 정형외과 수술 실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AI 기반의 암치료 프로젝트 신규 

프랑스 화장품 기업들, 향균 젤 및 손 세정제 등 생산

일본 후지필름, 부작용 우려 불구하고 COVID-19 치료용 ‘아비간’의 생산 확대

바이오제약 산업, 5가지 요인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

 

 

COVID-19: 의료 물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역 관련 조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코로나19(COVID-19)’의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간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공급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의약품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 도입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수입 절차의 개정 △미국 내 생산의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

 

[1] 특정 의료 물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 도입

 

■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 중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 국내 공급 수요 충족을 위해 특정 의료 물품과 의료기기(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

 

- 유럽연합(EU)은 사전에 규제당국의 승인 없이 마스크, 보호 안경, 방호복 등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EU 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승인제도를 도입

 

- 인도는 제약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26개의 제약 품목의 수출을 금지

 

 

■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 국제무역 시 일반적인 상품 수출에 대한 양적 quantitative)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 가지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를 적용

 

- ‘수출 계약 당사자에게 필수적인 제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양적 수출제한 규정에 불포함

 

- WTO는 회원국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일반 또는 국지적인 공급 부족의 획득이나 유통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

 

- 또한 WTO는 회원국이 ‘전쟁이나 국제 관계에서 자국의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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