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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46), COVID-19 사태 속,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의 득과 실

  • 등록일2020-06-01
  • 조회수4596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0-05-18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19#의료품목 수출제한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46, 2020.5.18)

포커스 : COVID-19 사태 속,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의 득과 실

 

 

[목  차]


포커스
COVID-19 사태 속,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의 득과 실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MIT 연구팀, 바디센서(bodysensor) 장착 의류 개발

미국 ‘머카터스연구소’, 보건 규제 정량화한 ‘헬스 레그데이터’ 발표

이스라엘 ‘마카비헬스케어서비스’, 인공지능 기반으로 COVID-19 고위험군 파악

西호주대, 3D 기반의 안면 촬영 통해 수면무호흡증 선별

일본 후쿠오카기술연구소 외, 담낭 제거수술 지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중

의료 사물인터넷(IoT), 생명과학 전 부문의 혁신 예고


4대 보건산업
미국 의회조사국,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된 주요 동향 발표

EU, 강화된 의료기기규정(MDR) 시행 1년간 유예 전망

영국정부, 코로나19 관련 21개 신규 프로젝트 지원

바이오제약회사, 코로나19 이후 전개되는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고려사항

일본,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 위한 민관연계 방안 모색

화장품 산업,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협업,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전망

인공호흡기 제조업체, 교육연맹을 결성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

의료AI 도입, 의사의 부담경감 외에 환자의 관점도 고려하는 전략 필요

 

 

COVID-19 사태 속,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의 득과 실


코로나19는 안면 보호구, 보호복, 진단키트 등 핵심 의료품목에 대한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 도입을 촉발. 이와 관련해 WTO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정책 투명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13개국이 WTO에 이를 통지. 동 보고서는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가 야기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제안


[1] COVID-19으로 인한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 WTO에 통지
■ 2020년 3월 24일, WTO 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두(Roberto Azevêdo)는 COVID-19 해결을 위해 도입한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

ㆍ 이는 투명성 증진의 일환으로, WTO가 요구하는 투명성은 각국 내에서의 정책 ‘발표(publication)’와 이를 WTO 사무국에 ‘통지(notification)’ 하는 것을 의미
ㆍ 이 같은  ‘통지의 의무’는  ‘QR Decision (2012 양적제한 관련 통지 절차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며, 이는 2년마다 수출입 관련 모든 양적제한 조치를 통지할 것을 요구
 - 통지 시 COVID-19의 영향을 받은 특정 품목·제한 기간·관련 부처·추가 요구사항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회원국 및 경제 관계자들이 신규 정책의 범위에 대해 숙지할 수 있기 때문

 

■ 2020년 3월 WTO에 통지된 COVID-19 관련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 신규 정책을 통지한 회원국은 13개국(EU 회원국을 분리 집계할 경우 39개국)
ㆍ 정책을 통지한 국가는 호주, 콜롬비아, EU, 대한민국, 이집트, 조지아, 태국,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키르기즈공화국,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ㆍ 현재 WTO는 COVID-19 및 세계무역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회원국들의 상황과 각 국가가 통지한 수출금지 제한 정책을 업데이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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