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48, 2020.6.1)
- 등록일2020-06-10
- 조회수4314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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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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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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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COVID-19#디지털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48, 2020.6.1)
포커스 : COVID-19 극복을 위한 10대 디지털 기술
[목 차]
◈ 포커스
ㆍCOVID-19 극복을 위한 10대 디지털 기술
◈ 디지털 헬스케어
ㆍ미국 INPC,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 데이터 교환을 촉진
ㆍ애플과 구글, COVID-19 감염자 추적앱 작성을 위한 API 시스템 구축
ㆍ이스라엘 혁신청, 해외 의료기관의 시범 프로그램 참여 업체 모집
ㆍ호주척수장애인협회(SCIA), COVID-19 확산 속 척수손상 환자 원격 지원
ㆍ세계경제포럼(WEF), 인도 州정부와 드론 기반의 ‘항공의료’ 이니셔티브 진행
ㆍ의료 사물인터넷(IoT)의 장점 극대화를 위한 당면과제
◈ 4대 보건산업
ㆍ미국, COVID-19 이후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의료시스템의 변화
ㆍ미국 회계감사원(GAO), 항생제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ㆍ유럽연합(EU), COVID-19 백신 개발을 위해 74억 유로 유치
ㆍ일본, 첨단 IT기술 활용한 고령자 개호서비스 실태 파악 필요
ㆍ중국, COVID-19를 계기로 인터넷 진료 급속하게 보급
ㆍ글로벌 제약업체의 COVID-19 백신 개발 동향
ㆍ장단기 생태계 변화에 직면한 글로벌 화장품 산업
ㆍ안면마스크의 원활한 글로벌 공급에 대한 정책 제안
COVID-19 극복을 위한 10대 디지털 기술
동 보고서는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10대 디지털 기술을 선정해 그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조망하였으며, 10대 기술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오픈소스, 원격의료, 3D 프린팅, 유전자 편집, 나노기술, 합성생물학, 드론, 로봇 등을 선정 |
[1] COVID-19 관련 10대 기술
■ COVID-19과 관련한 앱과 이니셔티브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원격의료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
ㆍ 예를 들어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질병 추적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지불 관리·의료 공급망 유지 △3D 프린팅을 통한 의료용품에 대한 긴급 수요 충족 △오픈소스 기술에 기반한 의료장비 공급 최적화 △원격의료를 활용해 전염병 확산을 저지 등
ㆍ 동 보고서는 COVID-19 극복을 위해 채택되고 있는 10대 기술을 선정해 비상 상황 대응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분석하되, ‘기술적 해결 지상주의(techno-solutionism)’는 지양
[2] 인공지능(AI)
■ AI는 비구조화된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지역별 신규 감염자 수를 예측하고 질병 확산 통제를 위한 전략을 평가하고 최적화
ㆍ 또한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론 기반의 의료물품 전달 △환자 병실 소독 △치료제로 유력한 새로운 분자 생산 △바이러스의 RNA 이차구조 예측 등이 가능
ㆍ 그 외 가짜 뉴스 탐지 알고리즘은 기계학습을 적용해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채굴하고 있으며, COVID-19와 관련해 충격을 유발하는 단어를 추적함으로써 각종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인포데믹(infodemic)’ 속에서 신뢰성 있는 온라인 소스를 규명
* 인포데믹은 ‘정보전염병’으로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
ㆍ 그 외 안면인식기술 및 열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AI 어플리케이션은 감염자 및 감염자의 최근 동선을 추적해 자가격리 정책 강화 및 전염병 확산 저지에 기여
- 이와 관련해 △중국 검색 업체 ‘바이두(Baidu)’는 적외선 안면인식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베이징 칭허(Qinghe) 기차역에 배치해 분당 200여 명을 스캔·촬영 △모스크바 당국은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6.01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감시카메라 영상을 스캔한 후 중국에서 온 유입자를 식별
■ 백신 개발과 관련해 EU집행위원회(EC) 및 유럽의약품청(EMA)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사용 가능한 백신의 평가·승인 속도를 제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중
ㆍ COVID-19 관련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대용량 의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의 역량이 관건
- 하지만 대부분의 보건 시스템은 지역 인구집단의 니즈를 반영할만한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역량이 부족한 실정
ㆍ 또한 공중보건 위기 시 프라이버시 관련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위기관리 정책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해야 함
[3] 블록체인(Blockchain)
■ COVID-19 바이러스 전파자 감지 및 백신 개발 속도 제고가 중요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은 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투명하고 저렴한 수단을 제공해 전염병 관리의 핵심 기술로 부상
ㆍ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하루 수백 번씩 업데이트되는 ‘원장(ledgers)’을 창조함으로써 질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진단의 정확도 및 치료 효과성을 제고 △의약품 및 의료물품 공급망을 추적 △의료 데이터 관리 및 질병 증상 패턴을 규명
-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당국은 △의료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 △데이터 저장 및 공유를 촉진해 임상실험을 신속화 △임상실험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신뢰성을 보장
ㆍ 특히 COVID-19 관련 주목받는 블록체인 솔루션으로는 △기부금이 우한 지역의 감염자 치료에 사용되기까지의 흐름을 추적하는 솔루션 △코로나바이러스 보험금 청구 공유 플랫폼 ‘시앙 후바오(Xiang Hu Bao)’ △증상자 및 무증상자가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싱가포르 ‘알고란드 파운데이션(Algorand Foundation)’의 ‘아이리포트-코비드(IReport-COVID)’ 등 정부와 생명공학 기업이 질병 확산 추적 및 알고리즘을 훈련하려면 민감 의료 데이터가 긴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Ÿ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인간의약품위원회(Human Medicines Committee)’는 COVID-19 치료제의 증거 수집을 위해 각 조직의 연구 자원을 대규모 멀티센터 및 임상실험에 통합해 줄 것을 요청Ÿ 또한 임상 타임라인을 단축하고 신뢰성·보안성·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환자 프라이버시·투명성·데이터 순결성을 구비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필요
[4] 오픈소스 기술(Open-source technologies)
■ 데이터의 신속한 공유가 전염병 극복의 관건인 만큼, 대규모 정보 저장소 및 IT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가에 제공하는 정보기술 역량이 필요
* 이 같은 규모의 데이터 수집은 대개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질병예방 및 통제센터(ECDC)의 공조로 이루어짐
ㆍ 또한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개발되어 △연구 데이터 및 과학 간행물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생산의 청사진을 공유해 품귀 현상을 타개
ㆍ 오픈소스 분석 툴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의 즉각적 공유가 가능해지며, 예를 들어 △‘저스트원자이언트랩(Just One Giant Lab)’은 오픈소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방법론을 개발·공유함으로써 공인 연구소들의 검사키트 생산을 지원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인 ‘넥스트스트레인(NextStrain)’은 SARS-CoV-2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분석 중인 세계 각지의 연구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유전자 나무(genomic tree)’ 형식으로 데이터를 중앙화
■ 하지만 오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공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접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ㆍ 지속가능한 오픈데이터 생태계 센터 구축에 있어 해결과제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및 품질, 구조, 신빙성, 순결성 등이며, 이는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에 있어 필수
ㆍ 또한 데이터 공유 및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들이 법적 장치의 공백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현재로서는 WHO의 ‘2016년 데이터 공유 정책 준칙(2016 Policy Statement on Data Sharing)’ 등이 있지만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강제는 불가
[5] 3D 프린팅
■ 산소호흡기·검사 키트·안면 마스크 등의 가용성 증진을 위해 각 정부는 생산량 증대 및 공급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유력
ㆍ 이와 관련해 △홍콩이공대(PolyU)는 3D 프린팅 기법으로 안면보호구를 제작 △3D 프린팅 업체 ‘얼티메이커(Ultimaker)’는 3D 프린팅 허브·전문가·설계자를 연결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뉴욕의 병원은 3D 프린팅 기법으로 일일 2천-3천 개의 코 검사용 면봉을 제작
ㆍ 의료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있지만, 3D 프린팅 기반의 의료품을 채택하기에 앞서 법적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테스트를 거쳐 승인하는 것이 필요
- 한편 3D 개발자들의 제조 규모 확장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European Parliament, Ten technologies to fight coronavirus, 2020.0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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