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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312] 중국 코로나(COVID-19) '인터넷+의료' 활용사례 및 향후 전망

  • 등록일2020-11-30
  • 조회수4282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0-11-17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중국#코로나#인터넷#의료
  • 첨부파일

 

[보건산업브리프 Vol. 312]

 

중국 코로나19(COVID-19) '인터넷+의료' 활용사례 및 향후 전망

 

중국지사장 백승수, 박소현 연구원

 

◎ 중국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사회 각 분야와 인터넷을 융합시킨 새로운 발전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를 의료 분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의 인터넷융합, 즉 ‘인터넷+’ 전략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을 실현시킬 중요한 전략임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5년 ‘인터넷+(互聯网+)’ 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발전계획을 발표한 뒤, 2018년 ‘인터넷+의료건강(互聯网+医療健康)’ 정책을 발표하였고 중국 전역의 여러 성(省)들에서도 잇따라 관련 시행의견을 발표하였음. 이와 같은 발전 과정에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 2020년 1월 춘절 연휴와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음.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인터넷+의료’ 산업발전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Ⅰ 관련 제도 및 정책

 

◎ 2014년 8월, 중국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현재의 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기관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關于推進医療机构遠程医療服務的意見)>을 발표, 중국 내 원격의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이후 2015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關于積极推進”互聯网+”行動的指導意見)>을 발표하며 향후 3년 및 10년간의 ‘인터넷+’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음.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사회발전 영역에서는 의료 등 민생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

 

◎ 2018년 4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關于促進“互聯网+医療健康”發展的意見)>을 발표, ‘인터넷+의료’와 관련된 정책적·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으로 일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재진서비스 및 처방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중국의 인터넷의료서비스의 범위는 일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재진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또한 2018년 9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인터넷진료관리방법(互聯网診療管理辦法(試行))>, <인터넷병원관리방법(互聯网医院管理辦法(試行))>, <원격의료서비스 관리규범(遠程医療服務管理規范(試行))>을 공동 발표하여 법제화를 촉진하였음.  ‌

 

◎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중국 국가의료보장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기간에 한하여 실행하는 <코로나19 방역기간 ‘인터넷+’ 의료보험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推進新冠肺炎疫情防控期間開展“互聯网+”医保服務的指導意見)>을 발표하였음. 이는 인터넷진료를 의료보험에 적용시킨 첫 사례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기한 없이 방역기간으로만 명시되어 있음. 위건위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병원 혹은 인터넷진료를 진행하는 지정 오프라인 의료기관들에 한해 일부 경증질환, 만성질환의 재진서비스가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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