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BIOSAFETY Vol. 21 No.2] LMO의 산업적 이용
- 등록일2021-02-08
- 조회수4483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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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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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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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유전자변형생물체#GMO#Genome
- 첨부파일
BIOSAFETY Vol. 21 No.2
목차
LMO의 산업적 이용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검사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경과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현황 및 이용
-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 및 이용
GMO Information
- 국내외 LMO 동향
- 뉴스로 살펴보는 2020년 상반기 동향
- LMO 수입현황
- Bt가지 : 인도, 방글라데시의 온도차
- NGS 분석데이터의 LMO 위해성 평가 활용에 대한 고찰
- 미세조류 연구개발 및 산업적 이용
- 2019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통계
Genome Editing
- 유전자교정 작물 정책의 글로벌 동향 세미나 보고
- 실시간 정량분석 PCR에 기반한 유전자가위 산물의 검출 및 정성분석 방법
LMO Issues
- 경기도, "전국최초"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및 관리사업 추진
- 식약처, GM연어 수입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중
Interesting LMO
- 바이오해커의 명과 암
- 미래 바이오 인재들, 바이오해커에 대해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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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바이오세이프티 어떻게 보셨나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경과
금번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 또는 사료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 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위해성심사를 받아서 인체 및 환경에 위험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품용으로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사료와 같은 농업용으로 수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진청)에 위해성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용도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달라지고,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라도, 식품용, 사료용, 산업용 3가지 용도로 수입하려면 각각 식약처, 농진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위해성심사를 통해 “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옥수수의 경우,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해성심사를 통해 ‘적합’ 통보를 받은 산물은 식품용을 기준으로 91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유전자 변형옥수수를 산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91개 모두 ‘산업용’목적에 맞게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아 안전성을 확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한 번도 위해성심사를 받은 적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현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위해성심사 간소화를 위한 요건을 내용으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6개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개정안은 다음과같습니다.
(위해성심사 간소화) 기존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LMO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 등을 하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개정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를 용도별로 받아야 함 →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산업용으로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개정후 (제4조의3 제2항 신설)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 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음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8일 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9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내용과 답변을 기재합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유전자변형옥수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브라질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바이오매스로 이용하려고 연구·개발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기도 합니다. 질의응답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유전자변형옥수수를 활용한 결착제(일종의 접착제) 개발, 유전자변형 작물을 활용한 산업용 절연유(絶緣油) 개발 등을 시도하려는 국내기업들의 문의도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한 시행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국내에서 식품용/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산업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즉, 식품, 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완료는 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안전 문제가 없느냐는 우려입니다. 식품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사람이 식품 및 가공식품으로 직접 섭취하거나 해당 사료를 섭취한 가축에서 유래한 축산가공물을 사람이 섭취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안전성평가 및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추가적인 위해 성 이슈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해성심사 간소화를 위한 절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① 식품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위해성심사 간소화 대상에서 예외로 하였다는 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바에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 판단에 따라 용도변경을 위한 위해성심사 간소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식품용 또는 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위해성심사 간소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일인 2021년 3월 9일에 맞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개정을 완료하고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통합고시 개정을 통하여 국내 바이오 산업분야에 충분한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산업 진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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