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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국가별동향] 유럽연합 2021 (KBCH 동향보고서 No.2021-02)

  • 등록일2021-03-11
  • 조회수4205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1-02-24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바이오동향#유렵동향
  • 첨부파일


 [국가별동향] 유럽연합 2021 (KBCH 동향보고서 No.2021-02)


◈요약

 

 

EU에서 GM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2개국이 유일하며 GM옥수수(MON81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GM작물 재배면적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집행위원회는 제초제내성 GM대두 MON87708×MON89788×A5547-127만 식품·사료·가공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유전체신기술(New Genomic Techniques-최신 돌연변이유발기술 포함)이 적용된 생물체에 대해 기존 GMO 지침(Directive)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연구계, 산업계, 정책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학계의 발표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꾸준히 신기술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이후 집행위원회가 현재의 규제 하에서 유전체 신기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 유럽의 유전자가위기술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신기술을 GMO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프랑스 농업부장관도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Ⅰ 주요 특징

□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연합체이며, 회원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규제와 정책을 결정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음  - 2020년 1월 31일, 3차례 연기 끝에 영국 탈퇴

□ GMO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OECD, CODEX 등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의 GMO 심사 및 관리체계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줌
 - 카르타헤나의정서 가입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마련하는데 EU의 규제를 하나의 모델로 참고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 등은 GMO의 재배권한과 승인체계, 미승인 GMO혼입 기준, 무역 마찰 문제 등 전반적인 GMO 정책을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함

□ GM옥수수가 매우 적은 면적에서 재배되며, 주로 축산업에서 이용하는 사료의 원료로 GM대두, GM옥수수, GM유채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 신식물육종기술이 적용된 작물에 대해 GMO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럽사법 재판소 판결 이후, 이에 대한 정책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1) 명칭 : European Union(약칭, EU) 유럽연합
2) 목적 :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의 실현
3) 발전 : 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구성
②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EC) 출범
③ 2009년, 리스본조약에 의해 유럽연합(EU)으로 명칭 변경
4) 주요기관 : 이사회(각료이사회, 정상회의 등),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
5)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Ⅱ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유럽연합(EU)은 2000년 5월 24일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2003년 6월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동년 9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EU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정 1946/2003」을 제정 하였고, 의정서 이행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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