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82(2021.3.22)
- 등록일2021-03-25
- 조회수4034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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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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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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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글로벌 #보건산업#보건산업동향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82(2021.3.22)
◈목차
01. 포커스
○ 미국 헬스케어산업, ’21년 주요 정책현안 점검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가상진료, 동영상 기반 상담이외에 광범위한 분야로 크게 확대될 전망
○ 스웨덴 Livi, 온라인상담앱을 통해 영국의 원격진료 지원
○ 일본, 맞춤형 개인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확대 예상
○ 스마트 안경,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 스마트 알약,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하여 환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지원
○ 인공지능,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1.9조 달러 규모 COVID-19 구제법안 상·하의원 최종 통과
○ 미국 FDA, COVID-19 변이 바이러스 정책 발표
○ 영국, 여성건강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
○ 프랑스 L’Oréal, Transparency Summit 개최해 미래 뷰티 비전 공유
○ 유럽 일부국가, AstraZeneca 백신에 대한 우려감 제기
○ 이스라엘, 최초 질경유 외과수술용 로봇지원제품 FDA 승인 획득
○ 일본, COVID-19 백신 관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대화형 백신추적기, 글로벌 COVID-19 백신 개발 및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
◈본문
01. 포커스
○ 미국 헬스케어산업, ’21년 주요 정책현안 점검
미국 서던캘피포니아대학교(USC)와 민간연구조직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는 공동 제휴 프로그램인 보건 정책에 관한 쉐퍼 이니셔티브(Schaeffer Initiative for Health Policy)를 통해 △경쟁 정책 △COVID-19 검사 관련 법규 개선 △의약품 가격 및 혜택범위 △의료보장범위의 확대 △보험시장 개혁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지불시스템 등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와 의회가
’21년 당면하고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대한 동향 분석과 권고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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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 정책(Competition)
■ 미국 헬스케어시스템은 치료비용은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치료 품질은 고르지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반경쟁 관행을 줄이고 독립적으로 재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 주체와 협력하는 새로운 ‘경쟁 정책’이 제안
○ ’19년 초, 건강, 교육, 노동 및 연금에 관한 상원위원회는 미국기업연구소(AEI)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 Institution)의 보건정책전문가에게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 AEI와 Brookings 전문가들은 △민간 보험의 인센티브 개선 △의료제공자 시장 경쟁에 대한 州 규제 장벽 제거 △메디케어(Medicare)의 인센티브 개선 △제약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등 네 가지 주요목표를 중심으로 권장사항을 제안
○ ’20년 12월말 제정된 ‘No Surprise Act’에 따르면, ’22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와 계약되지 않은 의사(out-of-network)가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과도한 비용청구(surprise billing)’가 발생하는 경우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금 이상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 Medicare 가입자의 1/3 이상이 메디케어어드반티지(Medicare Advantage, MA) 플랜에 등록되어있지만 보험계약 프로세스의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를 위한 선택을 강화하기 위해 MA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
[2] COVID-19 검사 관련 법규 개선(Improving COVID-19 test payment)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COVID-19 검사에 대한 비용청구, out-of-network 검사에 대한 인센티브, 검사방식간의 격차 등 현재 법규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진행 Ÿ ‘가족 우선 COVID-19 긴급법안(Families First and Coronavirus Relief Act, FFCRA)’ 및 후속 법률은 COVID-19 검사를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보험사, 고용주 및 의료제공자가 때때로 법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견
[3] 의약품 가격 및 혜택범위(Drug pricing and coverage)
트럼프 행정부가 ’20년말에 발표한 미국 의약품 가격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하는 잠정적 최종규칙과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 등에 대하여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의약품 가격을 줄이고 가격인하 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의약품 가격에 대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11월 발표한 가격인하 정책으로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의약품 가격이 동일 의약품의 해외 평균 가격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MFN 규칙은 특정 국가가 지불하는 의약품 최저 가격에 메디케어 환급을 고정하여 메디케어 파트 B 의약품(의사가 투여하는 의약품) 비용을 낮추는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
○ Medicare 파트 D의 경우 제조업체는 의료기관에게 리베이트를 지급되고 메디케어보험료를 경감시킬 수 있지만,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액이 증가되고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리베이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
* Medicare 파트 D는 외래 환자 의약품 보장을 제공하는 Medicare 처방약 혜택이며, 파트 D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맺은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 제공되며, 파트 D 보장을 원하는 경우 독립형 플랜을 구입하거나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통해 제공받아야 함
[4] 의료보장범위의 확대(Expanding coverage)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는 무보험 비중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지만 현재 미국 거주자의 약 10%(약 3천만 명)가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바이든 정부는 ACA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보장범위를 확대할 전망
○ 의료보장범위의 확대를 위해 양당 정책 전문가들은 유연성, 단순화된 소득 규칙, 州자동등록시스템을 만드는 연방시스템 및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5] 보험시장 개혁(Insurance market reform)
ACA를 통해 미국인들을 잘못된 보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 보장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의료시스템 변경을 하였으며, 정크 포커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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