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 등록일2021-04-21
- 조회수3983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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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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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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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 해외진출#진출현황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첨부파일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목차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2. 조사 대상 및 방법
3. 결과 분석 내용
4. 요약 및 시사점
◈본문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신고제 운영
- 진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16.6.23 이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의료해외진출단 정혜원, 박상현, 홍지훈, 홍현정
●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 건으로 신고 접수되어 20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91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현황분석 조사를 실시함
- ’16년에는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10건, ’17년 14건, ’18년 20건, ’19년 22건, ’20년 25건의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 의료 해외진출 신고범위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
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다.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라.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마.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바.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 이전
사.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
자.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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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됨
- 기존에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진출 사실이 확인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고제 이후 의료 해외진출 증빙자료(현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받음으로써 의료 해외진출 사업수행 관련 정부 차원의 현황분석이 가능해짐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 < 신고제 제출 서류 >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23 시행)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대상자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 신고의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시 제재
-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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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부터는 온라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www.khidi.or.kr/kohes) 운영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기관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해졌으나, 관련 서류 구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고 대상 기관들이 정해진 기간 내 자진 신고 접수(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제 홍보 확대가 필요함
-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는 신고자(의료기관 개설자)의 제출 서류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자료 증빙이 필수적임
2. 조사 대상 및 방법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23) 이후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위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91개 프로젝트
3.결과 분석 내용
■ 신고제 등록 현황
● ’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16년 말까지는 10건(11%), ’17년 14건(15.4%), ’18년20건(22%), ’19년 22건(24.2%), ’20년 25건(27.5%)으로 총 91건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음
- 신고 대상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진출 사업 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접수 후, 검토 확인을 통해 최종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건을 기준으로 함
■ 지역별 의료기관 등록 현황
● (수도권/비수도권)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수도권(서울, 경기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 등록된 건수는 69건(75.8%),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등록된 건수는 22건(24.2%)으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등록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 의료 해외진출 건수는 22건(88%), 비수도권 소재 진출 건수는 3건(12%)으로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건수가 높게 나타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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