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 등록일2021-04-30
- 조회수3606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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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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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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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지털플렉폼#시장 M&A
- 첨부파일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
나. 디지털플랫폼 합병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
가. 시장획정
나. M&A를 통한 잠재적 경쟁자 제거
다. 디지털플랫폼 M&A 관련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간극 이슈
3.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
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
가. 개관
나. 전자상거래
다. 승차공유·배달 서비스
라. 숙박·여행 서비스
마. OTT 서비스
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
가. M&A 총괄
나. 분야별 M&A의 특징 및 주요 사례
3. 소결
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
1. 개관
가. 아세안 국가의 경쟁법 도입경과
나. 분석대상 국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2. 인도네시아
가. 경쟁법 도입 연혁
나. 경쟁법 체계
다. 기업결합심사 제도
3. 싱가포르
가. 경쟁법 도입 연혁
나. 경쟁법 체계
다. 기업결합 심사제도
4. 베트남
가. 경쟁법 도입 연혁
나. 2004년 베트남경쟁법: Law 27/2004/QH11 on Competition
다. 2018년 베트남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
5. 필리핀
가. 경쟁법 도입 연혁
나. 경쟁법 체계
다. 기업결합심사 제도
6. 소결
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
가. 싱가포르
나. 베트남
다. 필리핀
라. 인도네시아
마. 국별 비교 및 시사점
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분석대상, 모형 및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의 한계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연구결과 요약
나. 평가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
나. 디지털플랫폼 분야 등 수요 기반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다. 경쟁법상 M&A 심사 등 법집행 분야 한·아세안 국제공조 강화
라. 아세안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경쟁법 교육 강화
참고문헌
부록
1. AEGC(ASEAN Economic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
2. 해외 경쟁 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 사례
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
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
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 본문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 본 후에,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을 제언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 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 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 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
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
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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