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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2020 하반기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심층 조사

  • 등록일2021-05-13
  • 조회수3595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1-05-11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동향#동향심층조사
  • 첨부파일


2020 하반기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심층 조사
 

◈목차

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동향
2. 주요국 보건의료 정보(빅데이터) 법제 정책 동향
3. 미국 바이든 보건산업 정책 분석
4.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년 주요 이슈
 
본문
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동향

◈개요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 국은 전례없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현재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상쇄하기는 어려운 실정
- 2020년 5월 현재 전 세계 100개국이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단행
-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인공호흡기, 개인보호장구(PPE), 테스트킷 등의 증산을 통해서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보완
-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엄청난 부담을 상쇄하기 에는 불충분한 실정

▣ 각 국은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격의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도 다수
-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격의료 장애요인은 △기존 기술에 대한 관성이나 혁신에 대한 저항, △보험 급여 지급 이슈, △규제 및 데이터 환경 개선 미흡, △기술 활용 부진, △환자 권한 및 국민 인식 저조 등으로 지적1)
-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작되면 헬스케어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은 충분하며, 시행과 보급에 있어서는 정부, 기술기업,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 자들이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협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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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헝가리 등 6개국의 원격의료 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원격의료 도입 및 시행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II 국가별 동향

1 미국2)

▣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외출금지령(Stay at Home order)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원격진료 건수가 크게 급증
-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 추경예산법(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 공공의료긴급사태 중 메디 케어 가입자의 원격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확대(2020.3.6.)
- 동 법에서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수혜자의 지리적 소재에 관계없이 원격건강 서비스를 메디케어 내에 포괄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또한 CMS가 음성과 화상 기능을 양방향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건강 진료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단, 이 때 의료제공자 혹은 의료기관은 지난 3년 이내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필요
- 한편, CMS는 긴급사태 기간 중 응급실과 원격건강 서비스에서 코로나19 테스트 및 치료 관련 비용분담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메디케어 혜택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도입(2020.3.10.)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인권실(Office of Civil Rights)* 은 원격의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의 일부를 수정 (2020.3.18.)
 * 동 부서는 미국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US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의 실행 부서
- 변경된 지침에서는 ‘미국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 사생활보호 및 보안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보험 네트워크 내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일부 원격의료 기술이 HIPAA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지라도 환자들과 의사소통 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원래의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 네트워크 내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의료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에 접근가능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비즈니스 연계 협약(business associate agreement, BAA)을 체결토록 규정

▣ CMS는 COVID-19 공공의료긴급사태 기간 중 기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불정책에 새로운 유연성을 더하는 임시최종판정(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 (2020.3.30.)
- 80가지의 적격 원격건강 서비스 추가, 의료기관의 공동지불 면제, 원격건강서비스 제공 적격 의료기관 확대, 원격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등 새로운서비스를 메디케어 하에 포함시키는 등 다수의 유연화 조치 추진
- 이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임시최종판정에서는 공공의료긴급사태 기간 중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 처방 중인 개인에 대해 오디오-비디오 혹은 오디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주기적 평가가 가능토록 개정 (2020.3.30.)
- 이외에도 전화를 통한 치료서비스 관련 보험급여율 조정하고, 메디케어 혜택이 가능한 원격건강 리스트 업데이트 관련 절차적 유연성 제고

▣ CMS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사수수료규정(Physician Fee Schedule Rule)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메디케어 내에서 허용된 원격건강(telehealth) 관련 유연성 항구화를 추진(2020.8.3.)
- 더 나아가 CMS는 원격건강 서비스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이들 서비스의 항구적 혹은 일시적 허용 여부를 놓고 여론 수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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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현재 임시적으로 허용된 원격건강 관련 유연성을 비상사태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정안 을 60일 이내 제출할 것을 지시 (2020.8. 3.)3)
- 동 행정명령의 실질적 효과는 법제적 차원에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의 포괄범위와 수가 지불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CMS가 일상적인 정책입안 과정에서 원격건강 포괄범위와 지불조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 CMS는 현재 일시적으로 완화된 원격건강에 대한 제한은 의회가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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