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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0] 미국, 다중암 조기발견 기술에 대한 환경 조성 필요 등 ~

  • 등록일2021-05-20
  • 조회수4170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1-05-18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의료#디지털헬스케어#미국보건산업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0(2021.05.17)-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s]


◈목차

 포커스
   - 미국, 다중암 조기발견 기술에 대한 환경 조성 필요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Roam Robotics,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무릎 보조기구 출시 
    - 미국 Microsoft, Nuance 인수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 확대 모색
    - 스위스 Roche, Novo Nordisk의 스마트 인슐린 주사기와 통합
    - 일본,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의료분야 정보화 추진 
    - Open Data와 AI, 과학 연구를 가속화하는 방법 
    - 모바일 앱, 디지털화를 통해 헬스케어 체계를 개선 
 
 4대 보건산업
   - 미국 CSIS, 글로벌 리더십 강조 
   - 미국, 인도에 대한 COVID-19 긴급 지원을 결정 
   - 미국 Thermo Fisher Scientific, PPD를 174억 달러에 인수 
   - 영국, 생명과학 제조업 발전을 위해 2천만 파운드 자금 조성 
   - EU집행위원회, 바이오 기반 50가지 혁신 원동력 제시
   - 일본 시중병원, 의료기기 개발에는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수
   - Merck와 GSK, 팬데믹 영향으로 백신 부문 매출 실적 부진 
   - 화장품 산업, AI 컴퓨터 시각화를 통해 미래 트렌드 주도 

◈본문
 
미국, 다중암 조기발견 기술에 대한 환경 조성 필요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는 혈액기반 ‘다중암 조기발견(multi-cancer early detection, MCED)’ 기술이 미국의 암 검진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암 진단의 범위를 확장할 뿐 아니라, 조기 발견으로 암의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다중암 조기발견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1] 효과적인 다중암 조기발견 기술의 필요성

▣ 비정상적인 세포가 통제 불가능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질병으로 정의되는 암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6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천만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역시 심각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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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다루기 힘든 질병 중의 하나로 꼽히는 암은 미국에서 심장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의 원인이며, ’30년이 되면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2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190만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60만명이 암으로 죽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매일 1,650명이 암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

 ○ 효율적인 진단과 흡연 인구의 감소, 효과적인 치료 등의 요인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암은 치료에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이 드는 질병 
 *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은 미국 전체의 질병 관련 예산의 5~11%를 차지하며, ’17년 기준으로 암 치료 비용은 연간 1,77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미국 GDP의 1%를 차지하는 규모

▣ 다중암 조기발견(MCED) 기술은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포함한 첨단 생물학과 정보 기술의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 진단의 새로운 혁명적 접근으로 평가

 ○ 최근 유전자 염기서열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머신러닝, 나노 테크놀로지를 포함하는 생물학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면서 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가능해지고 있는 추세

 ○ 혈액 기반의 MCED 기술은 50가지 이상의 암을 동시에 매우 높은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된 암은 매우 높은 신뢰도로 발병조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활용

[2] MCED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기 전에 조기 발견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효과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생존율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질병

 ○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유방, 대장 및 폐 부위 등의 암의 조기 진단은 생존율을 5~10배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1기와 2기의 고형암을 발견하게 될 경우, 타겟 면역 치료법이나 CAR-T 치료법과 같은 첨단 항암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조기 암 진단은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0~’08년 기간 중 45,000명의 암환자 치료 관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폐암 환자의 연간 치료비용이 4기 97,400달러에서 1기 50,500달러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MCED가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나 사회의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제기
○ 전이 속도가 매우 늦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급격한 위험을 주지 않는 유형의 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MCED가 시행되는 등 과잉 진료의 가능성은 이미 가시화 
 * 미국인은 한해 9백만명이 암 검사를 받는데 2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실제 암 환자로 나타난 숫자는 20만 4,000명에 불과

[3] MCED를 위한 제도와 환경의 구축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책임이 있는 미국 FDA는 ‘약품처방에 대한 사용자비용 법안(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을 통해 생명과학의 혁신과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이 필요

○ 미 의회와 FDA는 암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평가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병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기의 개발과 평가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FDA가 신속접근경로(Expedited Access Pathway)인 혁신적인 의료기기프로그램(Breakthrough Devices Program) 도입한 이래로 ’20년 5월 기준 MCED 테스트를 위한 298건의 심사를 신속 승인

▣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메디케어(Medicare)의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메디케어에 MCED 검사를 포함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MCED 관련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 투자 등을 위한 관련 자금 지원 확충이 필요
○ 1989년에 미국 의회는 종합예산일치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을 통해 메디케어에 암의 예방 및 진단 항목을 넣었으며, 이후에도 법 개정을 통해 범위를 확대
 
○ ’08년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새로운 예방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메디케어개선환자제공법(Medicare Improvements Patients Providers Act, MIPPA)’을 도입
 
○ 암 진단에 대한 메디케어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21년 3월 16일 미 하원은 ‘메디케어 다중암 조기진단 및 스크리닝 보장법(Medicare Multi-Cancer Early Detection Screening Coverage Act)’을 발의
 * 메디케어(Medicare)는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메디케이드(Medicaid)는 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극빈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부조제도
 
○ 바이오메디칼 인재 육성을 위해, 의회는 국방부의 매년 1,500억 달러 규모의 ‘제조업 엔지니어링교육프로그램(Manufacturing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과 국립과학재단의 ‘첨단기술교육프로그램(Advanced Technical Education program)’의 예산안 확대 검토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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