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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5] 일본, 디지털헬스 추진 가속화 모색 등 ~

  • 등록일2021-06-24
  • 조회수3726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1-06-22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산업동향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5(2021.06.21)-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s


◈목차


 포커스

 
   - 일본, 디지털헬스 추진 가속화 모색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FCC, Connected Care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 
 
   - 싱가포르 Engine BioScience, 4,3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 Swarm Learning 머신러닝 기술, COVID-19 퇴치에 적용
 
   -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 분석 
 
   - 헬스케어 산업, 디지털헬스에 대한 투자 확대 
 
   - 바이오제약 기업, 디지털 및 분석기술을 사용하는 6가지 원칙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Amgen의 KRAS 차단 항암 치료제 승인
 
   - 미국 FDA, 의료기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증액 
 
   - 영국 SMA 환자, Novartis의 Zolgensma 최초 투여
 
   - 이탈리아, 바이오테크 R&D 투자 EU 평균을 상회
 
   - 유럽 EC, COVID-19 위기 종식을 위한 조건 분석 
 
   - 유럽 SCCS, 포름알데히드 방출 화장품 경고 수준 강화를 권고 
 
   - 일본, 8월 중순 자국 백신 1차 접종률 40% 돌파 전망
 
   - COVID-19 백신 혼합 접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효과적 


◈본문


포커스 : 일본, 디지털헬스 추진 가속화 모색

 암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7년 사회보장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고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간병 등의 데이터헬스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으나, COVID-19 로 국가 전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시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과학적 간병 및 증거에 기반한 영양정책,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추진을 포함한 데이터헬스 개혁을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

[1] 데이터헬스 법제실무그룹(WG)

▣ 일본 자민당이 제안한 데이터헬스 개혁의 중심 테마는 언제든 자신의 건강에 관한 검진, 의료, 간병정보를 본인과 의료기관 쌍방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

 ○ 자민당은 데이터헬스추진 특명위원회 전체회의와 WG의 논의를 정리한 제언을 발표하고, 데이터헬스 개혁을 신속하게 단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편익이 손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부가 공유하고 제언에서 밝힌 시책 등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
 * 본 특명위원회는 △국민시점의 데이터헬스기반정비WG △국민시점의 데이터헬스법제WG △암게놈·AI 등 WG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간병·영양 등 WG을 산하에 설치

 ○ 우선 의료분야 개인정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제(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일원화가 의료정보 공유와 축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그동안 공적의료기관에는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지방 공공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적용되고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원화로 국가 직속 의료기관 이외에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등의 의무가 적용되고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정보 공유가 오히려 어려워진 상황

 ○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립병원기구, 국립대학 부속병원 등 독립행정법인은 ’22년경부터, 공립병원은 ’23년경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체제를 확보한 후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활용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

 ○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다양한 성질을 갖는 개인정보 취급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활용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는 다른 새로운 개별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특별법 검토 시에는 공익 목적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도 명확한 규정 하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치료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행정기관 또는 제3자기관이 상시 감독하며 정기적으로 운용상황을 공표하는 방안을 논의

 ○ 또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정보 이용·활용을 중지하는 구조(옵트아웃)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예를 들어 타인이 의료정보에 접속한 사실을 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불필요하게 접속한 이들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 벌칙이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법률상으로 담보

 ○ 의료정보 제공은 신약개발에도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들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의료정보를 가공해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료가명가공정보’의 필요성도 지적 

[2] 암게놈·AI 등 실무그룹(WG)

▣ 일본의 암과 난치병에 관련된 전(全)게놈 해석 사업은 가장 우선해야 할 ‘현재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치료’라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어, 본 WG은 단순한 전(全)게놈 해석연구를 넘어 실제 환자에게 조기에 성과를 환원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제언

 ○ 본 사업은 후생노동성 산하 전문위원회가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게놈 해석 등의 실질적인 실시주체로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사업실시 조직’을 별도로 마련하고 늦어도 ’21년 중에 준비실 설치, ’22년 여름 이전 정식 발족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실시 조직은 본래 강력한 거버넌스, 경영의 투명성, 설명책임 등의 관점에서는 영국의 ‘Genomics England’ 같은 국영기업이 최적이지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도 주식회사의 경우 거버넌스 등의 강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치를 마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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