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2020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 등록일2021-06-28
- 조회수3569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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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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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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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산업 고용동향#고용동향
- 첨부파일
2020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목차
일러두기
한 눈에 보는 보건산업 고용동향
보건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요약표
◈본문
일러두기
본 동향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를 기초로 2020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제조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으로 의료기기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이 신규 포함되어 2018년 3분기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명) 및 사업장 수(개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적용 사업장)의 해당 분기 3개월 평균값이며, 신규 일자리 수(개)는 최초 고용보험 신규 취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분기 월별 합산값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수록된 수치는 단위 미만 수를 반올림 한 것이므로 통계표 내의 합계 및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해설
◉ 고용보험 :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 대상임
◉ 적용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됨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사업, 공사금액이 고시금액이하인 건설공사 등은 적용 제외
수록된 자료는 보건산업통계 홈페이지(http://www.khiss.go.kr)에서 이용가능하며,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043-713-84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산업 고용동향 01 (Health Industr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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