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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2020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 등록일2021-06-28
  • 조회수3569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1-06-23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산업 고용동향#고용동향
  • 첨부파일


2020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목차

 


일러두기 
한 눈에 보는 보건산업 고용동향
보건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요약표
 
 
◈본문

  

일러두기
 
 본 동향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를 기초로 2020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제조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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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으로 의료기기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이 신규 포함되어 2018년 3분기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종사자 수(명) 및 사업장 수(개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적용 사업장)의 해당 분기 3개월 평균값이며, 신규 일자리 수(개)는 최초 고용보험 신규 취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분기 월별 합산값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수록된 수치는 단위 미만 수를 반올림 한 것이므로 통계표 내의 합계 및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어해설
◉ 고용보험 :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 대상임
◉ 적용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됨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사업, 공사금액이 고시금액이하인 건설공사 등은 적용 제외
 
 수록된 자료는 보건산업통계 홈페이지(http://www.khiss.go.kr)에서 이용가능하며,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043-713-84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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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고용동향 01 (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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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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