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7] 일본, 헬스케어 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모색 등 ~
- 등록일2021-07-12
- 조회수3873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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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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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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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산업동향#헬스케어#구글#싱가포르
- 첨부파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7(2021.07.05)-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s
◈목차
포커스
- 일본, 헬스케어 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모색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Google, 헬스사업 부문을 구조 개편
- 미국 지역보건의료체계, AI와 EHR를 활용하여 환자 안전 개선
- 호주 원격의료, 보건의료 지형 변화를 촉진
- 아랍에미리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IoMT
- 싱가포르 Aevice, Toho Holding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의료기술안전연구실 설립 추진
4대 보건산업
- 미국, COVID-19 항바이러스 의약품 개발에 30억 달러 투자
- 미국 e.l.f. Cosmetics, NFT 기반의 암호화장품 출시 ·
- 미국 CDC, 돌파감염 증가세에도 백신접종 지침 유지
- 영국 MHRA, COVID-19 자가진단키트 EUA 승인 ·
- 독일 CureVac, 백신 임상 3상 시험결과 47%에 불과
-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의약품 및 의료장비 가격 인하 전략 필요
- 건강 공평성, 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이 중요
- 델타 변이 바이러스,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견
◈본문
일본, 헬스케어 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모색
암 일본은 행정의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마이나 포털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헬스케어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정을 추진. 일본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신중한 취급이 요구되고 있지만, 마이넘버 카드가 보안과 편의를 모두 충족할 경우, 민간 기업을 포함해 폭넓은 주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는
민간기업에게 상품의 가치 향상과 디지털변환(DX) 추진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
[1]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환경정비
일본은 ’21년 5월 초 디지털개혁 관련법률 제정, ’21년 9월 디지털청 신설 등 행정의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민간기업의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환경을 정비
▣ 그러나 행정 디지털화의 핵심인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은 5월 기준 약 30%를 넘어선 상태로, 행정 디지털화와 헬스케어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실감하기는 어려운 상황
▣ 민간기업의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개정 동향을 보면, 제도별로 이용 가능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내용이나 범위가 다르고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데이터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 데이터가 혼재된 상태
▣ (마이나 포털 기능 확충) 일반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용 웹 포털인 ‘마이너 포털’을 통해 세대 정보·과세소득액·예방접종 이력 등 지자체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열람
▣ 마이나 포탈은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공적개인인증’, 등록된 자신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는 ‘자기정보취득API’ 등의 기능
▣ ’21년 5월 디지털개혁 관련법안의 하나인 ‘디지털사회 형성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면서 스마트폰에 마이넘버 카드의 전자증명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됐고, 서비스 이용 시 마이넘버 카드 확인 절차가 없어 편리함이 향상될 전망
▣ 일본 정부는 ’22년 중에 안전성 높은 칩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능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부터 단계적으로 마이넘버 카드 기능을 탑재할 방침으로, 앱 방식의 전자증명서를 마이넘버 카드의 전자증명서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한편 ‘자기정보취득API’로 온라인 제공이 가능한 정보도 늘어날 전망으로 건강검진 결과나 의료기관이 작성한 의료비 청구서의 약제·수술 정보 추가를 검토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의 정보는 자기정보취득API 건강검진 결과 등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본인동의는 물론 철회가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
▣ (차세대 의료기반법 시행) ’18년 5월 시행된 동법은 의료비 청구서나 전자차트 같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사전에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
▣ 단 의료기관은 동법의 인증을 받은 ‘인증 익명가공의료정보 작성사업자’에게는 환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환자가 제공 중단을 요구하지 않으면 데이터 제공 가능(옵트아웃 방식) Ÿ 이러한 인증사업자에게 고도의 보안과 전문적인 익명가공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2개 회사만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20년 10월 인증사업자가 데이터 제공서비스를 시작했고 12월부터는 제약회사에도 데이터를 제공
▣ (민간에 공적DB 개방) ’20년 10월 ‘의료보험제도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도 의료비 청구서와 특정검진을 익명화해서 연결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NDB)로부터 데이터 취득이 가능
▣ 단, 데이터 취득에는 공적인 이용목적·연구성과 공표·엄격한 보안대책 같은 조치가 필요해 민간기업의 폭넓은 이용을 위한 장벽은 여전히 높은 실정
▣ (정보은행의 인증기준 개정) 총무성이 ’19년 10월 정보은행의 헬스케어 데이터 취급 완화지침을 공표하면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취급하는 정보은행의 인증 취득이 가능
▣ 그러나 취급할 헬스케어 데이터를 신장, 체중, 혈압 등으로 제한하고 건강검진 결과나 병력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시킨 결과 ’21년 4월 현재, 헬스케어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내용으로 인증을 받은 정보은행은 없는 상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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