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354]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2022-05-06
- 조회수3156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22-04-20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러시아·우크라이나#보건산업
- 첨부파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Contents
I . 서 론
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경과
Ⅲ.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보건산업 수출 규모
Ⅳ.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
Ⅰ. 서론
⊙ “K-임플란트 러시아 시장 1위1)”, “러시아에 부는 K-뷰티 열풍, 한국 화장품 수입 5년 새 9배2)”, 이는 러시아
보건의료 시장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의 제목임
⊙ 하지만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보건산업 기업들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가로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화장품 기업들은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체 국가로서 러시아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추세였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 보건산업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 보건산업 구조적
특성상 대부분 의료기기 및 화장품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상당 수 존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사태가 시장 축소, 환율 증가 및 루블화 결제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 실제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유가 및 원자재, 물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 등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내 보건산업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Fitch Solutions(2022)는 이번 사태로 인해 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및
금속류, 물류 산업이 받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규모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경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24)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확장과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부딪혀 발생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및 유럽연합(EU) 가입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비나치화를 위해
침공함
*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러시아가 안전함을 느끼고 발전하고 존재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비나치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비나치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돈바스 지역의 집단 학살자의 책임을 규명, (비무장화) 러시아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파괴
- 러시아는 군사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군사동맹체제인 NATO 가입을 추진하자 크게 반발함3)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NATO 비가입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문제는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함4)
-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정식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 현황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금융자산 동결 및 실물 거래
제한을 추진하고 있음5)
■ 금융 제재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①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②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③ SWIFT 배제
조치를 단행했거나 단행할 예정이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함6)
⊙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
- (’22.2.22)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특수은행(PSB) 및 그들이 소유하는 42개 자회사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였으며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제재대상자들의 모든 자산과 이익은 차단되고 이들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됨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 (’22.2.24)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Sberbank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 내 환거래계좌를 금지시키고 두
번째 큰 금융기관인 VTB Bank에 대해서는 SDN으로 지정
- EU와 일본도 Rossiya Bank, VEB, PSB에 대해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함
⊙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가 3월 1일부터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22.2.22)
- 기존에도 거래 제한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국가 부채에 대한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까지 거래 제한을 강화하여 자금 조달 방안을 모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SWIFT 배제)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은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EU는 3월 12일부터 SWIFT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회원 은행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결제시스템인 SWIFT에서 러시아가 배제됨에 따라 타 국가와의
원활한 금융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함
■ 무역 제재
⊙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對 러시아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 수출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함(’22.2.24)7)
* BIS는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단체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들을 수출통제
제재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하고 이들에게 EAR 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사전 허가 필수
⊙ (對 러시아 이중용도통제품목 리스트 요건 강화) 이중용도통제품목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의 카테고리 3∼9*에 속하며 수출통제 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가 부여된
품목 및 기술을 대상으로 총 7개 분야, 57개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림
* 카테고리 3(전자공학), 카테고리 4(컴퓨터), 카테고리 5(통신 및 정보보안), 카테고리 6(센서 및 레이저), 카테고리
7(운항시스템 및 항공전자공학), 카테고리 8(해양), 카테고리 9(항공우주산업 및 추진체)
- 7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의 수출 시 사전 허가가 요구되며, 러시아를 수출통제 관리대상국가
그룹인 D:5(US Arms Embargoed Countries, 포괄적 무기금수 대상국)에 포함(’22.3.2)시켜, 특정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경우, 모두 EAR 통제를 받게 됨
⊙ (FDPR 적용) BIS는 외국산직접제품규정(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 FDPR)에 따라 미국
외 제3국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직접 제품으로 취급하여 수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도 이를 적용함
- 군사최종용도(Military End User, MEU) FDPR은 최종 사용자가 특정 군사 최종사용자인 경우,
비전략물자인 소비재 수출 시에도 FDPR을 적용받도록 함
-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對 러시아 제재를 취하기로 한 EU, 영국, 캐나가,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했고 최근(’22.3.3) 우리나라도 면제국에 포함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