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시장 현황 및 제품등록 절차
- 등록일2022-05-16
- 조회수3353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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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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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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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KOTRA#모로코 #의료기기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시장 현황 및 제품등록 절차
◈목차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시장 동향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업체
모로코 의료기기 등록절차
등록시 필요서류, 등록비 및 유의사항
◈본문
│2021년 모로코 수입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7위 차지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수입업체 협력 강화 및 의료기기 등록절차 이해 필요
모로코는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며 한국은 2021년 1-9월 모로코 수입시장 점유율 4.2%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어 신흥 유망시장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로코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식약처에 등재된 모로코 업체를 통해 제품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모로코 진출 확대를 위해 제품등록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지 수입업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시장 동향
모로코는 현지 제조업 미발달로 인해 단순 의료기기, 일회용품 등을 제외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의 2020년 의료기기 수입액은 1,975백만 모로코 디르함(MAD)으로 전년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1-9월 수입액 또한 1,510백만 MAD 기록, 연간 단순 환산시 약 2% 증가가 예측되는 등 수입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2021년 1-9월 모로코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의료기기 수입시장의 25.7%를 점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16.6%), 독일(11.9%), 미국(8.8%), 일본(5.9%)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은 시장점유율4.2%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입품목으로 자가진단기기, 방사선 진단기기의 수입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로코는 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수입관세가 부과되는데 의료기기의 경우 통상 2.5% 수입관세가 적용되며(세부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현지 부가가치세는 20%이다.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업체
의료기기의 모로코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보건부 산하 식약처(DMP, http://dmp.sante.gov.ma)에 제품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품등록은 식약처에 등록된 현지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22년 1월 기준 식약처에 등록된 현지 수입, 유통 및 수출업체 등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해당 정보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수입업체 발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https://dmp.sante.gov.ma/basesdedonnes/societes-de-dispositifs-medicaux?page=1&search)
한편 대부분의 수입 및 유통업체들은 경제수도인 카사블랑카를 비롯, 행정수도인 라바트, 페즈 및 마라케시 등 대도시에 주로 위치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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