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신(新) 신용정보산업 동향: 개인 및 개인사업자CB,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등록일2023-02-28
- 조회수2923
- 분류산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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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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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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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마이데이터#신용정보산업
- 첨부파일
신(新) 신용정보산업 동향
개인 및 개인사업자CB,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목차
01 개요
02 배경
03 신(新) 신용정보산업 내 사업자 동향
04 기대효과 및 전망
◈본문
01 개 요
●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어 기존의 신용조회업(CB: Credit Bereau, 이하 CB업)이 세분화되고, 동시에 본인신용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과 같은 관련 사업분야가 신설
*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CB업을 포괄하던 기존과 달리 CB업을 개인신용평가업(이하 개인CB),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비금융개인CB),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하 개인사업자CB), 기업신용조회업(이하 기업CB)으로 세분화
-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EU의 GDPR 제도 국내도입에 따라 발생한 산업분야로 개인들의 신용정보의 수집, 관리, 데이터 결합 등의 업무를 수행
● 본고에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CB,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개편된 신(新) 신용정보산업(신용정보업*) 현황을 소개하고자 함
* 신용정보업: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의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2 배경
■ 신(新) 신용정보산업 등장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8년 3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
- 위 방안은 ①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활성화, ②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③ 정보보호 내실화를 주요 골자로 함
- ´18년 11월 위 세부 추진방안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기반으로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 ´20년 2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년 8월 시행
- 신(新) 신용정보산업은 CB업(개인CB*, 비금융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으로 구성
* 개인신용평가업(개인CB):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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