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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KPBMA FOCUS 제18호]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투자유치시 고려사항 外

  • 등록일2024-08-02
  • 조회수1024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4-07-31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제약바이오기업#투자#투자유치
  • 첨부파일
    • pdf KPBMA_FOCUS_제18호_제약바이오기업_투자·투자유치시_고려사항_... (다운로드 15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KPBMA FOCUS 제18호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투자유치시 고려사항 外

 

◈본문


■ 들어가며


ㅇ최근 빅파마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확대를 위한 기술이전과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벤처캐피탈(VC)들도 유망한 바이오테크를 선별하여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이에 따라 유망한 플랫폼 기술이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기업에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매각하거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ㅇ 본 원고에서는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잠재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거래 진행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개관하고자 함


■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시 유의사항


▶ 투자 형태


ㅇ투자 형태는 여러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나, 거래목적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뉨


-내부의사결정을 장악할 수 있는 수량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권 인수거래


-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되 기업공개(IPO)나 재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이나 사업제휴 등을 목적으로 소수지분만을 인수하는 소수지분 투자거래


ㅇ투자 목적과 형태에 따라 투자자가 점검할 사항 및계약 협상에서 고려할 사항이 달라짐


▶ 투자 검토 단계


ㅇ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조건


- 바이오테크들은 후보물질의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하는 모델 대신 라이선스 아웃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 이처럼 투자대상회사가 라이선스 아웃 모델을 채택하여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해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표 1>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 라이선스 아웃 모델 기업에 투자 시 검토사항

라이선스 아웃 모델 기업에 투자 시 검토사항


- 외부에 발표되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규모는 개발과 상용화가 성공하여 마일스톤·로열티를 모두 수취함을 전제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계약 조건을 살피면 계약 존속이나 대금 수취 가능성 및규모에 영향을 주는 제약 조건들이 존재할 수있고 투자자의 신약 개발 계획을 제한하는 비경쟁의무가 존재할 수도 있음


-따라서 라이선스 아웃 모델을 채택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검토가 중요한 실사 항목임. 다만 영업비밀 관련 이슈나 기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실사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ㅇ기존 투자자의 권한,경영상 제약사항


- 소규모 제약바이오기업은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음. 투자자가 주도권을 갖는 경향이 있는 초기 라운드 투자에서는 경영 참여나 정보제공, IPO 의무, 투자회수 보장을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음


- 한편 후속 라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계약과의 우선순위나 상충 가능성에 대한 조정장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외부투자가 진행된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하여, 투자자가 종결 이후 투자대상회사를 경영함에 어떤 제약이 있을지 확인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 간 상충·분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전직금지,영업비밀 보호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대상회사가 무효 리스크를 낮추는 범위 내에서 전직금지약정을 맺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약바이오 사업 특성상 투자대상회사가 핵심인력의 이탈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장치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계약 협상 단계


ㅇ진술 및보장의 범위


- 영업비밀 보호나 파트너사와의 비밀유지의무 등이 민감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있고, 실사를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존속 가능성,지식 재산권 분쟁 가능성이나 임상시험의 결과 등에 대해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투자자로서는 라이선스 계약 등 중요 계약의 존속,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 지식재산권의 효력과 제3자의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매도인(Seller 또는 Issuer)의진술 및보장을 요구하고자 하나,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술 및보장의 제공이 부담스러울 수있음


- 결국 투자자로서는 거래의 필요성과 리스크 감수 한도를 고려하여 진술 및 보장 요구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음


ㅇ경영참여 권한


- 경영권 인수 거래라 하더라도, 창업자가 일부 지분을 남기고 매각하는 경우, 창업자가 스스로 일정 기간 경영 참여를 원할 수있고, 투자자가 창업자의 경영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창업자의 성실근무의무와 경업금지의무, 임원 지명권한, 창업자의 거부권(veto power)이 인정되는 이사회(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의 범위 결정 등에 있어 상당한 협상이 필요할 수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거래 결렬의 요인이 될수있음


- 소수지분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위해 임원 지명권, 경영사항 사전 동의권 등 경영참여 및감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그런데 최근 특정 투자자에게 경영참여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위반 시패널티(주식매수청구권 등)를부과하는 투자계약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들이 선고되었으므로, 투자계약 조건 설정 시 주의를 요함


ㅇ 창업자·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 EXIT 메커니즘


-제약바이오 M&A에서 창업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와 기간 설정이 민감한 협상 항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경쟁사업의 기준을 정교하게 설정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창업자가 잔여 지분 매각 보장을 위한 여러 장치(동반매도참여권, 풋옵션 등)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투자자도 창업자의 잔여 지분에 대한 동반매도청구권, 우선매수권, 콜옵션 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ㅇ핵심인력 유지


-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 융합을 위해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 등 적절한 보상 장치를 제안하고,창업자가 잔여 지분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창업자에게도 기존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한 핵심인력 유지 협조의무를 요구할 수 있음


▶ 해외 투자 시


ㅇ 미국과 중국 간 무역기술 분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전세계적으로 국가 안보 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해외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 시 현지 법률상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래종결 전)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본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였으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여 거래종결을 하지 못하고 본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 승인 없이 거래종결을 했다가는 지분 매각 명령 등을 통해 거래가 무산 될 수 있음


-2021년국내 반도체 업체의 지분을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가 상당기간의 심의를 거쳐(해당기간 동안 거래종결은 지연됨)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이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거래 불발된 사례가 있음


ㅇ 미국은 2018년 외국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제정을 통한 CFIUS의 심의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해외(주로 중국) 투자자본의 미국 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고 있고, 2022년에는 ‘바이오테크(biotechnology)’를 CFIUS 심의 대상으로 추가함


ㅇ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2019년 개정)8)을 통해 안보상 중요한 지정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감염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고도 관리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업’ 등은 핵심 지정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 시사전 신고와 심사를 요구함


ㅇ EU에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Foreign Direct Investments Screening Regulation)를 도입하여 회원국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도입 시포함할 내용을 제안하였음. 이에 따라 회원국 중 독일의 경우, ‘의료기기 개발생산’, ‘체외진단시약 개발생산’ 등을 공공질서 및안보에 영향을 주는 업종으로서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10% 초과 취득 시사전신고를 요구하며,

‘건강소프트웨어’ 등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25% 초과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요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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