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2024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산업 정보
- 등록일2024-08-07
- 조회수928
- 분류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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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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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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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스타리카#의료기기#외국인직접투자#자유무역지대
2024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산업 정보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의 30% 넘는 국가 주력산업
◈본문
산업 규모
2023년 기준 코스타리카의 의료기기(HS Code 9018, 9019, 9020, 9021, 9022) 수출액은 약 74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출액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주력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는 중남미 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세계 11위에 해당한다.
<2021~2023년 국가별 의료기기 수출액 규모>
(단위: US$ 백만)
수출액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는 5억2329만 달러로 작은 편이었다. 이는 코스타리카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내수보다는 수출을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수시장의 의료기기 소비는 주로 중소형 병원, 클리닉,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저가의 일반 의료기기가 주로 사용된다. 수출되는 제품은 고부가가치의 정교한 의료기기로, 이는 전체 수출액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내수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수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 중이며, 2024년 5억6887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1인당 의료 지출은 915달러로 국민 소득 증가 및 의료산업 투자 확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US$ 백만)
<2018~2023년 코스타리카 1인당 GDP 및 1인당 의료 지출액>
(단위: US$)
부문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기타 의료기기, 심혈관질환 치료기기, 영상 진단기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2023년 코스타리카 부문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US$ 백만)
산업 관련 정책 및 진출기업
코스타리카 정부는 사회보장기금(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CCSS)에 GDP의 5.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해 전체 인구의 약 90%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의료 부문은 전문성과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의료진을 갖추고 전문 분야에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1년 동안 최소 한 번 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30% 정도이며,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의료 관광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연간 7만 명 이상이 코스타리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매년 4억3700만 달러의 경제 규모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타리카는 자유무역지대, FTA 제도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세금 인센티브와 정치적 안전성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로 수출되는 품목은 한-중미 FTA 세율을 적용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 판매세 13%만 부과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관세 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인보이스에 의해 산정된다.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진출 이전 코스타리카 무역진흥청(La Promotora de Comercio Exterior de Costa Rica, Procomer)과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계약은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소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 고용 창출 목표, 환경 규제 준수, 회계 및 보고 의무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은 고발전지역인 GAMA(Gran Area Metropolitana Ampliada)의 경우 15만 달러, 저발전지역인 GAMA 외부 지역의 경우 10만 달러다. 투자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시작한 뒤 3년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 세제혜택 정리>
100% 수입관세 및 세금 면제 |
○ 수입된 원자재, 자본재, 부품 및 구성품, 포장재, 용기 및 자유무역지대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제품 ○ 수입된 기계, 장비, 그 부속품 및 부품, 회사의 차량, 트럭, 트럭 샤시, 단일 캐빈 샤시, 1~2톤 용량의 픽업, 최소 15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수입된 오일, 윤활유, 및 가스 ○ 상업용 샘플로 사용되는 수입 제품 참고 사항 1) 코스타리카에서 사용할 제품, 원자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를 코스타리카에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품질, 가격 및 배송 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2) 수입일로부터 5년 후,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을 세금 없이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만약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필요한 모든 양도 세금 및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3) 제품이 코스타리카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수입해 사용하고자 할 때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코스타리카에 해당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산업통상부(Ministerio de Economia, Industria y Comercio, MEIC)에 해당 제품을 코스타리카가 아닌 타국에서 수입하기 위한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15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진다. |
100% 수출관세 및 세금 면제 |
○ 코스타리카 내 사업 시설에서 사용된 모든 재수출 장비 및 기계 ○ 수출된 상업용 샘플 |
100% 내국세 면제 |
○ 기업의 자본 및/또는 순자산에 대한 현지 세금 ○ 기업이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현지 재산세 ○ 기업이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현지 부동산 또는 자본 이전세 ○ 현지 구매(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 현지 구매(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 공과금에 대한 현지 세금 ○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설탕, 해산물 등 1차 산업 수출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법인세 면제 |
○ 고발전 지역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경우, 8년 동안 100% 법인세(배당금, 자본 이득, 이익에 대한 소득) 면제, 이후 4년 동안 50% 면제 ○ 저발전 지역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경우, 12년 동안 100% 법인세(배당금, 자본 이득, 이익에 대한 소득) 면제, 이후 6년 동안 50% 면제 |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코스타리카는 2023년에 3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코스타리카 GDP의 4.4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높은 FDI 유입 비율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에도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음을 보여준다. 의료기기 부문은 주요 FDI 유치산업 중 하나로, 현재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 메드트로닉(Medtronic)과 같은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 90개 이상의 의료기기 회사가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에볼루션 프리존(Evolution Free Zone), 코욜 프리존(Coyol Free Zone) 등 자유무역지대를 의료기기 제조 허브로 삼아 첨단 인프라를 갖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해 신규 제조 시설 유치, 공급망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R&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주요 의료기기 기업은 아래 표와 같다.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산업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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