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중국_2025
- 등록일2025-03-27
- 조회수310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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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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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중국_2025
[KBCH보고서]
◈본문
I. 주요 특징
□ 구성
◦ 행정구역을 4개 직할시(베이징, 톄진, 충칭, 상하이), 23개 성(허베이, 샨시, 랴오닝 등), 5개 자치구(네이멍구, 광시장족 등), 2개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로 구분
◦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며 ’24년 기준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6.8%, 2차산업 36.5%, 3차 산업 56.7%(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정부는 곡물 자급률 제고 및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산업 비중이 증가 추세
□ 규제 수립 체계
◦ ’01.5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를 공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방침 및 체계를 마련
◦ 농업농촌부(MARA*)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국내 생산을 위한 생명 공학 제품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 생명공학 관련 정부 정책 및 기술지침 개발 주도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 주요 이슈
◦ 식량안보 강화 및 수입 의존도 감소를 위해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작물 승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옥수수·대두·면화 등의 신규 품종 수입 및 국내 재배를 적극 추진
◦ ’24년에 중국 정부는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밀·옥수수 최초 승인을 포함하여 재배용 유전자변형 작물 바이오안전인증 170건 이상을 추가 승인
◦ 유전자변형 종자는 생물안전인증서에 명시된 이벤트, 형질, 교배 품종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표시제 지침을 발표(’24.1월)
<중국 정보>
1) 명칭: 중화인민공화국
2) 인구 : 14억 1,257만명(’24, UN)
3) 농지면적 : 약 9,579천 km(’24, STATISTA)
4) GDP : 17.7조 달러(’24, The World Bank)
5) 지방행정구역 : 4개 직할시, 23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구분
II.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05.6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비준
- 생태환경부(MEE*)가 카르타헤나의정서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 내 의정서 이행을 담당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중국(쿤밍)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제4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최
-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최종 채택
2) 규제 체계
□ 관련 규제
◦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따라 농업농촌부(MARA)가 유전자변형 제품 수입, 재배 관련 승인 및 농업생명공학 정책과 규제를 개발
* 2017년 개정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는 추가 조치 등을 통하여 보완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평가방법」(’02.1월 공포, ’17.11월, ’22.1월 개정)
- 「수입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방법」(’02.1월 공포, ’17.11월 개정)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02.1월 공포, ’17.11월, ’23.10월 개정)
- 「가공용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승인방법」(’06.7월 공포, ’19.4월 개정)
- AQSID 법령 62 「유전자변형제품의 수출입 시 검사 및 검역방법」(’04.5월 공포, ’19.4월, ’23.3월 개정)
※ 최근 개정을 통해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가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 시장으로 이동을 허용
◦ 중국 내 생산/재배용과 수입(가공용으로 사용)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1)(’23.1월)
- ’22.1월 개정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평가방법」에 부합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 수행 기준을 '작물 품종 및 이벤트' 기준에서 '이벤트' 기준으로 변경
- 식물 유전체 내 삽입된 염기서열의 통합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및 서던 블롯** 외에 염기서열 결정법***을 추가
* Polymerase chain reaction / ** Southern blot / *** Sequence determination
- 재배 안전성평가 신청 시 주요 유전자변형 작물의 생태적 적합 지역을 추가하고 생태지역별로 1개소 이상의 시험재배 지역 설정 필요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농업과 농촌 개발에 대한 정책 지침 발표(’24.2월)
- 농업 기술 혁신 전략을 최적화하여 종자 산업 육성과 종자 개량을 위한 주요 기술(바이오기술 등) 혁신 가속화를 위한 계획 포함
□ 관리 체계
◦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MARA)
- 수입 및 국내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 제품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 생명공학 관련 정부 정책 및 기술지침 개발 주도
- ’17.7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바이오안전성 관리 표준화를 위한 국가기술 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공학 제품 안전성평가, 시험 및 검출을 위한 표준 등 기술 표준 개발 및 개정 역할도 수행
* National Technical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Biosafe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GMOs
- 유전자변형 제품 표시제에 관한 상위 규정을 제정하고 유전자변형 동·식물 (종자, 사육 가축 및 가금류, 수생 묘목 포함), 미생물, 유전자변형 제품 등의 표시 감독 업무 담당
◦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mmittee, NBC)
- 농업농촌부(MARA)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를 근거로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및 수입을 위한 국내·외 바이오안전인증 신청 검토와 심사를 위해 설립
※ 농업농촌부 산하 과학기술개발센터(DCST)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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