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동향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등록일2023-03-08
- 조회수2535
- 분류인프라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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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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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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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 첨부파일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목차
제1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제2절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제2장 자체평가 체계 및 결과
제1절 기관운영평가
제2절 연구사업평가
제3장 상위평가 결과
제1절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제2절 점수 조정
제3절 부처・연구회 상위평가 최종 결과
제1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본문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와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제9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제10조),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제11조)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8.26)
□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1.10.28)
(3) 추진 연혁
□ 성과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ʼ05.12월)
□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ʼ11~ʼ15)」 수립(ʼ11.12월)
○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질 중심 평가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ʼ16~ʼ20)」 수립(ʼ15.4월)
○ 질적 우수성과 및 고유임무 중심의 평가,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
□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 운영, 평가결과 환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제4차 기본계획(’21~’25) 수립(’20.10월)
○ 연구사업평가 주기 차별화(3・5・6년), 전략컨설팅 도입 등
□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부담 경감 방안 적용 등 상위평가 간소화 기조의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0.10월)
□ 차기 연구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한 전략컨설팅 시범 운영 추진 등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1.10월)
○ 연구사업평가 평가 기준・방법 등 운영방안 제시 및 최초 실시(’22.9월)
2. 추진 체계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평가 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旣 수립된 기관운영계획・연구사업계획을 토대로 달성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자체 평가를 실시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의 절차・체계와 운영・결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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