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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동향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아프리카>

  • 등록일2025-11-25
  • 조회수103
  • 분류인프라동향 >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기반기술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아프리카>

KBCH보고서


◈본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수단, 에티오피아, 말라위 등 다수 국가가 유전자변형 작물을 도입하거나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농업 의존도가 높고 산업화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바이오안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 수입, 재배, 유통,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유전자변형 작물을 상업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립한 국가이다. 1997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제정하여 농림개혁농촌개발부(DALRRD)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의체인 최고위원회(Executive Council),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등록관(Registrar) 제도를 운영하며 법 집행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식품·화장품·소독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 이상 함유된 제품은 의무적으로 ‘유전자변형 함유’ 표시를 해야 한다. 상업적 재배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옥수수, 대두, 면화가 주요 재배 작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재배되는 세 작물의 약 85% 이상이 유전자변형 품종이다. 최근에는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적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별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동등 규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케냐는 2009년 「바이오안전법」을 제정하고 국가바이오안전청(National Biosafety Authority)을 설립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 수입, 환경방출, 표시 및 위해성평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식품 및 사료 내 유전자변형성분이 1% 이상 포함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유전자변형생물체에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은 1% 미만으로 제한한다. 옥수수, 카사바, 수수, 면화 등 8개 작물에 대해 시험재배가 허용되었고, 현재까지 면화만이 상업적으로 승인되어 재배 중이다. 최근에는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여, 외래 DNA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15년 「국가생물안전법」을 제정하고, 연방환경부 산하 국가바이오안전관리청(NBMA)이 중심이 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7년 하위법령을 통해 위해성평가, 표시제, 사회경제적 검토 절차를 세분화하고, 4% 이상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면화, 동부콩, 옥수수의 상업적 재배가 승인되었으며, 저수준혼입(LLP) 허용 기준은 4%로 설정되어 있다. 2020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유전자가위기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외래 DN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유전자변형생물체로 분류하는 등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농민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생명공학 기술 관리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가나는 2011년 「바이오안전성법」을 제정하고 환경·과학·기술·혁신부(MESTI) 산하 국가바이오청(NBA)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농업연구기관인 CSIR-SARI가 개발한 해충저항성 동부콩이 최초의 상업적 유전자변형 작물로 승인되었으며, 식품 및 사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공식품 및 사료에 5% 이상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될 경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은 5% 이하이다. 2023년에는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산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였다.

아프리카 대륙 전반을 보면 동부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확립되고 있는 반면, 중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 바이오안전성 관련 법률과 제도 구축이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식량안보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각국은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사례별 접근 중심의 융합형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가 법적·행정적 제도가 가장 진전된 국가로 평가되며, 이들 국가의 규제 경험과 관리 모델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참고 기준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유전자변형 작물 상업적 재배와 수입, 표시제 시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은 과학적 위해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농민의 이익,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아프리카가 생명공학 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해 식량 자급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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