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BioINwatch

(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

동물실험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 등록일2016-04-19
  • 조회수15040
  • 분류기타 > 기타,  레드바이오 >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안전관리기술
  • 발간일
    2016-04-19
  • 키워드
    #동물실험#규제
  • 첨부파일

BioINwatch(BioIN+Issue+Watch): 16-26

동물실험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 오는 4월 26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및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 활성화 전망에 관한 내용 정리

 

■ 동물실험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 EU는 최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서 판매 금지로 규제를 강화하였고, 향후 의약품 개발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확대 계획
  -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계획


 ○ 이를 위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독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노력 중
  - 향후 6년간 3,000만유로(약 400억원)를 투입하여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독성위험(ToxRisk)* 프로젝트 착수(2016.1)
   * 유럽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2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16개), 규제 관련 기관 등 총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성과를 활용하여 ‘동물실험 없는 안전성 평가’ 관련 EU 기준이 마련될 전망
    ※ OECD 가이드라인으로 동물 대신 인간배양세포를 이용한 피부자극 대체실험법, 토끼 대신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소 각막을 이용한 안자극 대체시험법 등 동물을 대체하거나 동물 수를 줄인 시험법 확립(현재 33개)
  - 이외에도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는 동물실험 대체방법론을 개발하는 컨소시엄 ‘장기과학전략(Long Range Science Strategy, LRSS)’을 출범(2015.3)


 

구분

시행년도

내용

실험금지

(testing ban)

2004

화장품 최종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2009

화장품 성분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판매 금지

(making ban)

2009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 및 화장품 성분 역내 판매 금지

피부민감성(skin sensitisation), 발암성(carcinogenicity)을 포함한 반복복용시스템 독성(repeated-dose system toxicity), 생식 독성(reproductive toxicity), 독성 동태(toxicokinetics)에 대해서는 2013년 3월까지 예외 조항으로 적용

2013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 및 화장품 성분 역내판매 전면 금지

 

 

 ○ 이스라엘과 인도 등은 2000년대 이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
  - 중국도 2015년 자국 내 생산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제한

 

 ○ 미국 NIH, 침팬지 이용한 의약품 개발 완전 중단
  - NIH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지*를 백신 등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발표
   * 침팬지는 사람과 함께 사람족(Hominini)에 속해 진화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우며,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8.8% 일치
    ※ 미국 법원은 침팬지에 인간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심리 중

 

 ○ 가장 먼저 연구용 영장류 금지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네덜란드(2003년)
  - 이후 영국에서도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영장류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 1997년 영국 정부는 원숭이가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상황

 


■ 국내 동물실험 관련 동향


 ○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실험 규제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개정안」 마련(2015.12)
  -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거나 동물실험을 거친 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12.31.)
    ※ 다만,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동물대체실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화장품 제조 및 취급자가 아닌 제3자의 연구 목적일 경우 등은 예외 규정으로 함


 ○ 국내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정(2008.3.28.)
  - 동법에 근거하여 식약처 산하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KoCVAM)를 설립(2009.11)
    ※ 지난 2011년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협력


 ○ 최근 인간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질환을 모델링하여 신약 후보물질 등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
  -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동물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줄기세포 질환모델링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자료는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bioin.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이트 링크가 열리지 않을시 Bioin 담당자(042-879-8377, bioin@kribb.re.kr)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