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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유전적 차별 금지법, 캐나다 연방 하원 통과
- 등록일2017-04-17
- 조회수5248
- 분류생명 > 생명과학,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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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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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적 차별 금지법#Genetic anti-discrimination law#캐나다유전자공정성연합
- 첨부파일
BioINwatch(BioIN+Issue+Watch): 17-28
유전적 차별 금지법, 캐나다 연방 하원 통과
◇ 최근 캐나다 연방 하원에서 유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었으나, 튀르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
▸ 주요 출처 : Science, Canada’s new genetic privacy law is causing huge headaches for Justin Trudeau, 2017.3.10.; 보험연구원, 캐나다의 보험계약 인수 시 유전자 정보 활용 금지 관련 논란, 2017.2.20.
■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유전적 차별에 관한 규제가 없는 국가였으나, 최근 유전적 차별 금지법(Genetic anti-discrimination law) 통과
○ 보험업계와 캐나다유전자공정성연합 등의 대립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적 차별 금지법(The Genetic Non-Discrimination Act, Bill S-201)′이 연방 하원에서 220대 60으로 통과(2017.3.9.)
- 보험업계는 청약자에게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와 이를 근거로 한 보험료 차등이나 계약인수 거절은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
- 반면, 캐나다유전자공정성연합(Canadian Coalition of Genetic Fairness) 등은 현재 건강한 사람이 특정 질환에 걸릴 가능성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 유전적 차별 금지법은 누구도 고용, 생명보험 및 장애보험 같은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나 유전자 검사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 포함
- 위반 시 최고 74만달러(약 6.3억원)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별 규정
※ 유전적 차별 금지법인 Bill S-201은 현재 은퇴한 자유당 상원위원인 제임스 코완 (James Cowan)이 2013년 발의한 것으로, 건강보험, 고용, 주거, 아동 양육권 및 입양 결정에 관련하여 개인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그러나 튀르도(Justin Trudeau 총리) 자유당 내각은 법무부 장관인 조디 윌슨-레이볼드의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튀르도 정부는 13개 주 및 지방 정부의 보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
- 또한, 튀르도 정부는 Bill S-201의 입법을 지연시키고 막기 위해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 회부하기를 원한다고 발표
■ 주요국의 유전적 차별 금지법 현황
▷ G7 국가 중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정식 법률로 유전적 차별을 금지, 영국은 보험회사와 국가 간의 합의문 형태로 시행 중이며, 일본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제
○ (미국) 2008년 유전정보 차별 금지법 통과. 이 법은 건강보험 및 고용 분야에 유전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
※ 지난 13년간 보험회사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유전정보 차별 금지법은 2008년 4월 상원을 통과한 후, 5월 1일 하원의 표결을 거쳐 5월 2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효
○ (프랑스) 2008년 차별과의 투쟁영역에서 공동체법의 적용을 둘러싼 제반 조건에 대한 법률 2008-496호 제정
- 노동법전, 성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성적 취향, 유전자적 특징에 따른 차별 등 새로운 차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수립
○ (독일) 2009년 유전자 진단법 통과. 이 법은 유전자 검사 시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한다는 것으로,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의료적인 목적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
- 차별 금지 관련 내용으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사 역시 유전자 정보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
○ (일본) 2001년 ‘인간 유전체・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을 통해 유전자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 외부기관으로 검사 대상물이 이동할 때 개인 유전정보를 반드시 익명화 처리하도록 규정
- 또한 사회적 차별, 양육거부, 치료 등에 악영향이 염려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내용 포함
○ (영국)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시적 조처의 기한을 연장하여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미래에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결과를 밝힐 필요가 없으며,
- 이 한시적 금지 조처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 그간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운동 지속 추진 중
○ 유네스코는 2003년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을 채택
- 유전체, 단백체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생물학적 시료의 수집, 처리, 사용, 보관 및 연구에 대한 지침 포함
- 연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고 인간 존엄성의 존중,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보장하면서 각국이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하는 데 지침이 될 원칙을 제시
■ 국내 유전적 차별 금지 현황
○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전자 차별 금지 규정 마련
- 동 법안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연구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2013년 2월 개정으로 기존 배아, 유전자 등 생명과학 분야에 한하였던 범위를 사회과학까지 넓힘으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있어 그 적용을 확대
○ 차별 금지 관련 주요 내용은 ‘제6장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에 명시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계속)
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BioINwatch는 국내외 다양한 분석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자료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사이트(http://www.bioin.or.kr) BioIN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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