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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발명한 동·식물 특허 배제하기로 최종결정

  • 등록일2017-09-25
  • 조회수5803
  • 분류기타 > 기타,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기반기술
  • 발간일
    2017-09-21
  • 키워드
    #유럽특허청#생물학적#육종방법
  • 첨부파일
    • pdf BioINwatch17-68(9.21)●유럽특허청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발... (다운로드 9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BioINwatch(BioIN+Issue+Watch): 17-68

유럽특허청,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발명한 동·식물 특허 배제하기로 최종결정

 

◇ 유럽특허청 행정위원회는 기존의 생물학적 육종방법(Biological breeding process)을 통해 얻어진 동물 및 식물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주요 출처 : European Patent Office, EPO clarifies practice in the area of plant and animal patents, 2017.6.2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 특정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2017.7.13

 

■ 유럽특허청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동・식물에 대해 더 이상 특허를 허락하지 않기로 최종결정


 ○ 유럽특허청(EPO)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법(Biological breeding process)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2017.6.29)
  - 유럽특허청은 유럽연합(EU)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럽특허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을 일부 개정하면서 동 지침을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1999년)
   * 1998년 제정된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8/44/EC)”의 제2조 2항은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는 그것이 교배 또는 선택 등 자연현상을 통해 전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이다”라고 규정 
   ※ 또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제53조 (b)항에서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 이 지침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권 부여가 가능한 식물에 대한 재배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생물학적 육종방식으로 나온 식물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행정위원회는 EPO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기로 결정
  -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휘되며, 2016년 12월 이후 중지된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는 재개되어 금번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

 

■ 생물학적 육종방법에 의한 동·식물의 특허성 배제 결정에 관한 그간의 사건과 배경

 ○ 전통식물(토마토, 브로콜리)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두고 논란 가열
  - 유럽특허청은 플랜트 바이오사이언스(Plant Bioscience)사의 브로콜리 육종 방법 관련 특허*와 이스라엘 농림부의 토마토 육종방법 관련 특허**에 특허권을 부여
     * EP1069819(브로콜리에 있어서 항암물질의 레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 EP1211926(감소된 수분함량을 갖는 토마토 재배방법 및 그 방법으로부터 생산된 토마토)
   ※ 출원된 브로콜리 및 토마토는 유전자변형식물이 아니며, 농부들이 수년간 농업 방식으로 개량한 전통품종

 ○ 2000년대 초반 종자기업들은 상기 특허에 대해서 유럽특허 협약 상 특허대상에서 제외된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방법’을 보호범위로 하고 있어 문제된다고 주장하며 유럽특허청에 이의를 제기
  - 프랑스의 종자기업인 리마그레인(Limagrain)사와 최근 중국 ChemChina에 인수된 신젠타(Syngenta)사, 다국적 식품회사 유니레버(Unilever)사는 2003년과 2004년 브로콜리, 토마토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

 ○ 브로콜리 특허 관련 EPO 심판 결과, 리마그레인사와 신젠타사는 특허권자가 기존의 브로콜리 특허의 재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항을 삭제하고 브로콜리 관련 특허청구항만을 유지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취소

 ○ 토마토 특허에 대해서 육종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토마토제품에 대해서만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
  - 그러나 2006년 8월 이해관계자인 리마그레인사와 신젠타사는 육종방법 특허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이에 2010년 12월 항고심판부는 식물의 게놈 전체에 대한 암수교배 및 그 뒤 식물의 선택에 의한 육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

 ○ 2012년 5월, 유니레버사는 EPO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s)에 토마토의 특허적격성 판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
  - EPO 기술심판부는 토마토 특허와 관련해 토마토의 특허적격성 판단에서 제기된 의문사항을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에 재심을 요청(2012.6)

 

■ 유럽특허청의 확대심판부 판결 및 이후 진행사항

 ○ 2015년 3월, 유럽특허청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전통적인 육종(conventional breeding) 방법을 통해 얻어진 식물 또는 종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
    * 유럽특허청의 확대심판부는 최고 합의체 기구로서 법률해석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판결을 내림 
  - 확대심판부는 ‘과일이나 종자식물의 부분 등 식물 제품의 경우,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식(biological breeding methods)을 통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허적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

 ○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판결은 신젠타, 몬산토와 같은 대형 농화학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동·식물 선택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
  - 또한 종자특허반대(No Patent on Seeds) 단체 역시 동식물 육종(교배) 특허는 시장 집중화를 더욱 조장하고 소규모 육종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침식시킨다고 비판
   ※ 식량 공급망 내 농부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소수의 대형 글로벌기업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경고

 ○ 이에 2015년 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해당발명의 특허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
  - 2016년 11월, EC는 동 지침의 근저에 깔린 입법자의 의도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동・식물 발명은 특허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
  - 해당 발명의 특허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EU 생명공학지침에 대한 집행위원회 고시를 공고
  - 2016년 12월, EPO는 향후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EC의 고시에 따라 해당 발명과 관련되어 진행 중인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중지할 것을 결정

 ○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유럽특허청 행정위원회는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기로 결정

 

...................(계속)

 

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BioINwatch는 국내외 다양한 분석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자료는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 사이트(http://www.bioin.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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