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INwatch
(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유럽재판소, 유전자편집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시사
- 등록일2018-02-14
- 조회수5883
- 분류기타 > 기타,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기반기술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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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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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편집기술
- 첨부파일
BioINwatch(BioIN+Issue+Watch): 18-12
유럽재판소, 유전자편집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시사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CRISPR 기술과 같은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해 만든 농작물은 GMOs(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율하고 있는 엄격한 EU 법률의 규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주요 출처 : Nature, European court suggests relaxed gene-editing rules, 2018.1.19.; BRIC [바이오토픽], 유럽 재판소, 유전자편집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 시사, 2018.1.24.; BRIC [바이오토픽], 법적 딜레마에 빠진 유럽의 유전자교정 식물 연구, 2015.12.16
■유럽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을 Mutagenesis(돌연변이유발) vs GMOs(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 지속
○ EU는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명공학을 통해 생산한 식품에 대한 시장을 창출하고자 GMOs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
- 생태계 내로 GMOs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관련된 지침, Directive 2001/18/EC은 GMOs를 실험적으로 유출하거나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규제
※ 실험 목적의 방출-Field test(현장시험), 재배, 수입, 타제품으로의 변환을 포함
- 동 지침에서 GMOs는 인간을 제외하고 교배 또는 자연 재조합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전물질이 변경된 생물체(유전자조작을 통해 외부의 DNA가 도입된 생물체)를 의미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means an organism, with the exception of human beings, in which the genetic material has been altered in a way that does not occur naturally by mating and/or natural recombination
- 단, 식물과 동물의 육종가들이 당시에 가능했던 돌연변이유발(예: 방사선 조사)과 식물세포융합(원형질체 융합 포함) 기술 등을 이용하여 유전체를 변형한 생물들은 배제
○ 최근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DNA를 자르고 교정하는 유전자/유전체편집(Genome Editing) 기술의 발달로, 이 기술을 적용한 동・식물을 GMO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대두
- 스웨덴 우메오대학의 식물유전학자인 Stefan Jansson은 강력한 유전자편집 기술로 만든 작물에 대한 현장시험을 착수(2015)
※ 유전자편집을 통해 애기장애(Arabidopsis)가 매우 강렬한 빛으로부터 광합성기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연구
- 하지만 그가 만든 유전자편집 애기장대 연구의 미래는 유럽위원회(EC)의 유권해석(외부의 DNA가 포함되지 않은 유전자편집 식물을 GMO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는 상황
※ Stefan Jansson은 “만일 내가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해 만든 애기장대가 GMO 식물로 분류된다면, 실험을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GMO 식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연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연구의 진행이 지지부진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 EC는 유전자편집 동물, 미생물, 식물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뤄오고 있어, 유럽의 과학자들은 법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신청 거절 등에 대한 우려로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방법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
○ 과학자 및 작물・종자 육종가들은 “유전자편집은 외부 DNA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일 뉴클레오드만을 바꾸므로 일종의 돌연변이유발(Mutagenesis) 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반대자들은 무슨 방법이 사용되었든 유전자를 고의로 바꾸면 '유전자가 조작된 제품'이 탄생하므로 다른 GMO와 똑같은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법무관인 Michal Bobek은 유전자편집기술 등 새로운 돌연변이유발기술을 통해 얻어진 생물체도 GMO 규제에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 제시(2018.1.18.)
○ 한편 돌연변이유발기술을 통해 얻어진 농작물들이 GMO 규제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유럽연합 각국이 자국 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
- 이에 유럽 과학자들은 “정밀한 유전자편집기법은 단순하면서도 세심히 관리된 방법으로 생물의 유전체를 미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병충해 및 척박한 환경에 강한 식물을 개발하거나 의학적 치료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며 환영을 뜻을 표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EU의 최고재판소로서 법무관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며, 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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