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INwatch
(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미국특허청, 인공지능(AI)을 특허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등록일2020-06-01
- 조회수5372
- 분류기타 > 기타,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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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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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특허청#인공지능#AI#특허 발명자 #DABUS
- 첨부파일
BioINwatch(BioIN+Issue+Watch): 20-37
미국특허청, 인공지능(AI)을 특허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영국 Ryan Abbott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개 기술의 발명자를 다부스로 하여 유럽, 영국, 미국, PCT로 특허를 출원. 유럽과 영국특허청은 2019년 현행법상 발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고, 최근 미국특허청도 유사한 이유로 거절을 결정. 지속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의 특허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출처 : The Verge, US patent office rul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a legal inventor, 2020.4.2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럽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거절, 2020.1.7.
■ 미국특허청(USPTO)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에 대해 발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거절 결정을 내림
○ 인공신경망 연구개발 기업 Imagination Engines사의 설립자인 Stephen Tha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개발
- 다부스는 프랙털 기하학에 기반해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음식 용기(Food container, 출원번호 EP 18275163)와 수색・구조 상황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깜박이는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 출원번호 EP 18275174)을 발명
○ The Artificial Inventor Project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써리대학(University of Surrey) Ryan Abbott 교수 연구팀은 2018년 다부스가 발명한 상기 기술에 대해 미국, 영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 특허청에 인공지능 시스템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출원
※ 인간 발명자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개발된 발명품을 출원한 세계 최초의 특허
-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이번 출원이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구사항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Inventorship)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함(2019.8)
- 유럽특허청(EPO)은 다부스가 유럽 특허조약(EPC) 제81조와 시행규칙(Rule) 제19조의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 결정을 내림(2019.12)
※ 당해 규정들은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human being)일 것을 규정
○ 최근 미국특허청(USPTO)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을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2020.4.27.)
- USPTO는 현행법에 따라 특허 출원에서 자연인(Natural persons)만이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여 거절 결정을 내림
※ 미국 특허법은 누구나(whoever)와 같은 인간적인 용어와 자신(himself 또는 herself)과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는 발명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제시
■ 인공지능이 산업발전 및 도전과제 해결 등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으로, 지식재산 정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Ryan Abbott 교수 주도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The Artificial Inventor Project’는 국제특허 변호팀과 협력 중
- Ryan Abbott 교수는 인공지능이 발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개념적인 행동을 기능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등록하고 특허권자(assignee)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특허시스템은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AI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발명을 촉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피력
※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암 치료에서부터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음
- 그는 모든 국가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도 갈 생각으로, 향후 5년까지의 싸움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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