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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밀육종생물체에 대한 비례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전기술(정밀육종)법 제정

  • 등록일2023-06-13
  • 조회수2205
  • 분류생명 > 생물공학
  • 발간일
    2023-06-13
  • 키워드
    #정밀육종생물체#정밀육종#비례규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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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밀육종생물체에 대한 비례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전기술(정밀육종)법 제정

BioINwatch(BioIN+Issue+Watch): 23-42

 

◇ 2023년 3월 23일, 영국은 유전자편집기술을 통한 동·식물의 품종개량 및 파생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연구 및 판매를 허가하는 『유전기술 (정밀육종)법 (Genetic Technology (Precision Breeding) Act)』을 제정

▸주요 출처 : UK Parliamentary Bills, Genetic Technology(Precision Breeding) Act 2023, 2023.03.23

  

 영국은 정밀육종생물체(Precision Bred Organism, PBO)의 연구 및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유전기술(정밀육종)’ 제정

정밀육종생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밀육종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 Modified Organism, 이하 GMO범주에서 제외

-영국 환경방출자문위원회(ACRE)*는 정밀육종생물체가 전통적인 육종방법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자연변이와 유사한 유전자변이를 일으키거나 전통번식에 의해 발생가능한 유전자편집 산물에 해당함을 표명

Advisory Committee on Releases to the Environment : GMO 환경방출이 인체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정부에 자문하는 기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주관 공개토론회에서도 정밀육종생물체를 GMO로 규제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참석자들이 정밀육종생물체와 GMO는 현저히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

 

■ 유전기술(정밀육종)은 총 5(Part) 48(Section) 구성

○ 자국 내 정밀육종생물체의 생산·유통 과정을 통제 절차 하에 관리하기 위한 자문위 설치규제 대상 및 의무이행절차위반 시 시정조치 등을 조문에 명시

○ (Part 1) 정밀육종생물체의 정의

-정밀육종생물체는 유전체에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유전형질 안정적으로 후대 전달되고 전통육종 또는 자연변이를 통해 발생가능한 ·식물 [1]을 지칭(, 인공적인 유전자 변형**에 의한 생물은 배제)

GMO 규정(S.I.2002/2443) 5조에서 정의한 Virus와 Plasmid vector 등을 활용한 유전자재조합기술, Micro-injection, Macro-injection 및 Micro-encapsulation 등 유전자도입술이 해당

** 환경보호법(1990) 6장에 의거하여 자연적인 유전자 재조합 혹은 교배를 통해 발생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을 의미


유전기술법 Part1의 정밀육종식물과 정밀육종동물’ 정의 >

 

정밀육종식물

정밀육종동물

대상

원시색소체생물(Archaeplastida)

갈조류(Phaeophyceae)

인간 외 후생분류군*

(Taxonomic group Metazoa,

other than a human)

전통

육종

유형

(유성생식(Sexual Fertilisation)

(자발적 돌연변이
(Spontaneous Mutation)

(체외수정(In Vitro Fertilisation)

(다배체 유도(Polyploidy Induction)

(배배양(Embryo Rescue)

(접목(Grafting)

(돌연변이 유도(Induced Mutagenesis)

(체세포 교잡 or 세포융합
(Somatic Hybridisation or Cell Fusion of Plant Cells of Organisms)

(유성생식(Sexual Fertilisation)

(자발적 돌연변이
(Spontaneous Mutation)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체외수정(In Vitro Fertilisation)

(배전이(Embryo Transfer)

(다배체 유도(Polyploidy Induction)

() PGC의 회수 및 전달
(Recovery and Transfer of Primordial Germ Cells)

 

수정 과정에 있거나 배아 발생 중인 난자는 정밀육종대상에 해당하지만, Mature Germ Cell은 제외

 

○ (Part 2) 정밀육종생물체의 환경방출판매 및 리스크 관리

(대상)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통제 조치가 가능한 정밀육종생물체 또는 인증된 후대만이 영국 내 방출 및 판매 가능

(방출·판매) 환경식품농무부장관(이하 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후 정밀육종확인서를 발급하여 정밀육종생물체 판매 승인

환경보호법(1990)」 124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자문위원회를 지칭

※ 정밀육종동물 중 척추동물의 경우는 동물복지법(2006)에 의거하여 동물복지자문기관이 사육 및 유통 등의 과정에서 동물복지선언 및 관련 규정 이행 여부를 검토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밀육종생물체 거래 정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대중에게 공개(상업적 기밀사항은 등록부에 미포함)

(승인 유예 및 철회) 정밀육종생물체의 판매·유통·관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 시 판매 중단 및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재심사 및 항소 권리 부여

(수입 및 취득) 취득자는 환경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평가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

(모니터링 및 검사장관은 검사관을 임명하여 건물 출입샘플 채취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준수 통지 또는 정지 통지 발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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