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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영국, 정밀육종생물체에 대한 비례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전기술(정밀육종)법 제정
- 등록일2023-06-13
- 조회수2205
- 분류생명 > 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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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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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밀육종생물체#정밀육종#비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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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밀육종생물체에 대한 비례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전기술(정밀육종)법 제정
BioINwatch(BioIN+Issue+Watch): 23-42
◇ 2023년 3월 23일, 영국은 유전자편집기술을 통한 동·식물의 품종개량 및 파생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연구 및 판매를 허가하는 『유전기술 (정밀육종)법 (Genetic Technology (Precision Breeding) Act)』을 제정 ▸주요 출처 : UK Parliamentary Bills, Genetic Technology(Precision Breeding) Act 2023, 2023.03.23 |
■ 영국은 정밀육종생물체(Precision Bred Organism, PBO)의 연구 및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유전기술(정밀육종)법’ 제정
○정밀육종생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밀육종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범주에서 제외
-영국 환경방출자문위원회(ACRE)*는 정밀육종생물체가 전통적인 육종방법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자연변이와 유사한 유전자변이를 일으키거나 전통번식에 의해 발생가능한 유전자편집 산물에 해당함을 표명
* Advisory Committee on Releases to the Environment : GMO 환경방출이 인체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정부에 자문하는 기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주관 공개토론회에서도 정밀육종생물체를 GMO로 규제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참석자들이 정밀육종생물체와 GMO는 현저히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
■ 「유전기술(정밀육종)법」은 총 5장(Part) 48조(Section)로 구성
○ 자국 내 정밀육종생물체의 생산·유통 과정을 통제 절차 하에 관리하기 위한 자문위 설치, 규제 대상 및 의무이행절차, 위반 시 시정조치 등을 조문에 명시
○ (Part 1) 정밀육종생물체의 정의
-정밀육종생물체는 유전체에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유전형질이 안정적으로 후대에 전달되고 전통육종 또는 자연변이를 통해 발생가능한 동·식물 [표1]을 지칭(단, 인공적인 유전자 변형**에 의한 생물은 배제)
* 「GMO 규정(S.I.2002/2443)」 제5조에서 정의한 Virus와 Plasmid vector 등을 활용한 유전자재조합기술, Micro-injection, Macro-injection 및 Micro-encapsulation 등 유전자도입술이 해당
** 「환경보호법(1990)」 제6장에 의거하여 자연적인 유전자 재조합 혹은 교배를 통해 발생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을 의미
< 유전기술법 Part1의 ‘정밀육종식물’과 ‘정밀육종동물’ 정의 >
| 정밀육종식물 | 정밀육종동물 |
대상 | 원시색소체생물(Archaeplastida) 갈조류(Phaeophyceae) | 인간 외 후생분류군* (Taxonomic group Metazoa, other than a human) |
전통 육종 유형 | (ⅰ) 유성생식(Sexual Fertilisation) (ⅱ) 자발적 돌연변이 (ⅲ) 체외수정(In Vitro Fertilisation) (ⅳ) 다배체 유도(Polyploidy Induction) (ⅴ) 배배양(Embryo Rescue) (ⅵ) 접목(Grafting) (ⅶ) 돌연변이 유도(Induced Mutagenesis) (ⅷ) 체세포 교잡 or 세포융합 | (ⅰ) 유성생식(Sexual Fertilisation) (ⅱ) 자발적 돌연변이 (ⅲ)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ⅳ) 체외수정(In Vitro Fertilisation) (ⅴ) 배전이(Embryo Transfer) (ⅵ) 다배체 유도(Polyploidy Induction) (ⅶ) PGC의 회수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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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과정에 있거나 배아 발생 중인 난자는 정밀육종대상에 해당하지만, Mature Germ Cell은 제외
○ (Part 2) 정밀육종생물체의 환경방출, 판매 및 리스크 관리
- (대상)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통제 조치가 가능한 정밀육종생물체 또는 인증된 후대만이 영국 내 방출 및 판매 가능
- (방출·판매) 환경식품농무부장관(이하 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후 정밀육종확인서를 발급하여 정밀육종생물체 판매 승인
* 「환경보호법(1990)」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자문위원회를 지칭
※ 정밀육종동물 중 척추동물의 경우는 「동물복지법(2006)」에 의거하여 동물복지자문기관이 사육 및 유통 등의 과정에서 동물복지선언 및 관련 규정 이행 여부를 검토
-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밀육종생물체 거래 정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대중에게 공개(단, 상업적 기밀사항은 등록부에 미포함)
- (승인 유예 및 철회) 정밀육종생물체의 판매·유통·관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 시 판매 중단 및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재심사 및 항소 권리 부여
- (수입 및 취득) 취득자는 환경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평가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모니터링 및 검사) 장관은 검사관을 임명하여 건물 출입, 샘플 채취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준수 통지 또는 정지 통지 발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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