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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NGT(New Genomic Technique) 동물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유럽 내 논의
- 등록일2025-09-09
- 조회수13046
- 분류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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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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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NGT동물#위해성 평가#사례 수집#새로운 위해성 요소 규명#기존 지침 적절성 검토
- 첨부파일
NGT(New Genomic Technique) 동물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유럽 내 논의
BioINwatch(BioIN+Issue+Watch): 25-59
◇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기술 등 첨단바이오 신기술이 동식물 개량에 많이 적용됨에 따라 최근 유럽에서는 이들 기술이 적용된 NGT(new genomic technique)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있어 현재 가이드라인이 충분한지 검토. NGT 동물에 대해 새로운 위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평가 지침이 기술 중심에서 형질·제품 중심으로 전환함고 동시에 동물 건강·복지 영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 ▸주요 출처 : ESFA Journal, New developments in biotechnology applied to animals: An assessment of the adequacy and sufficiency of current EFSA guidance for animal risk assessment, 2025.6.30 |
◆︎ 최근 유럽에서는 NGT(new genomic technique) 동물 위해성 평가에 있어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충분한지 검토한 결과를 발표
○ CRISPR 기술 등 새로운 바이오기술을 이용해 표적 유전적 형질을 정밀하게 변형한 동물과 합성생물학이 식품, 사료, 농업 생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 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있어 현재의 EFSA(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가이드라인이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NGT 동물 사례 수집과 기존 GMO 지침이 NGT 동물 위해성 평가 적절한지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ESFA에 공식 요청
○ 2년 전 ESFA는 NGT 식물이 전통적 육종 기술로 만들어진 작물과 차이가 없으며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2023.11월)
- 외래 유전자를 무작위로 도입하는 기존 GMO와 달리 자체 유전자교정이 적용된 NGT 식물은 전통적 육종 식물과 차이가 없다고 분석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NGT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2024.7월)
○ 해당 법안은 NGT 식물을 기존 GMO와 다른 규제 트랙에서 규율,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되며 식량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
- 또한 NGT 기술이 적용된 식물과 곡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과학적 검증을 해왔고 식량문제 해결에 유망한 기술로 평가
◆︎ EC는 ESFA에 NGT 식물을 넘어 NGT 동물의 시장 도달 가능성과 위해성 평가 방안을 검토 요청
○ 호라이즌 스캐닝을 통해 다양한 NGT(SDN-1,SDN-2,SDN-3) 기술이 적용된 동물이 단·중기적으로 EU 시장에 도달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 ▲ NGT 동물 사례 수집, ▲ 기존 GMO 관련 지침이 NGT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적절한지 검토 요청
※ SDN-1: ZFN, TALEN, CRISPR-Cas9을 사용하여 특정 DNA 부위에서 이중가닥 절단 후 세포 자체 비상동재조합 기작에 의해 DNA가 복구되면서 짧은 염기서열(20개 미만)의 삽입 또는 삭제가 발생하는 유전자편집 방식
※ SDN-2 : 단일염기편집, 프라임편집 기술의 한 유형으로 주형 DNA를 사용하여 표적 유전자 염기서열에 하나 또는 소수의 염기(20개 미만)만 변이시키는 유전자편집 방식
※ SDN-3 : 주형 DNA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큰 DNA 조각(20~수천 개 염기)을 삽입하는 유전자편집 방식
○ 이번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ToR)은 “NGT 동물 사례 수집 및 위해성 평가 적절성 검토”라는 2가지 축을 중심으로,
- 기존 ESFA 지침의 적용 가능성과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는 것
< NGT 동물 사례 수집 및 위해성 평가 적절성 검토에 관한 위임사항(ToR) >
출처 : ESFA Journal, New developments in biotechnology applied to animals: An assessment of the adequacy and sufficiency of current EFSA guidance for animal risk assessment,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