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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오기술법」 추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절차 진행

  • 등록일2025-09-16
  • 조회수1905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25-09-16
  • 키워드
    #EU#바이오기술법#산업 경쟁력 강화#EU Biotech Act
  • 첨부파일
    • pdf BioINwatch25-61(9.16)●「EU 바이오기술법」 추진 산업 경쟁력 강화... (다운로드 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U 바이오기술법」 추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절차 진행

BioINwatch(BioIN+Issue+Watch): 25-61


      ◇ EU는 바이오기술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 이를 위해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EU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전 영향 평가를 시도. 설문조사 형식의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하여 향후 법안의 사전 영향 평가 자료로 활용될 예정

▸주요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Call for evidence for an impact assessment – European Biotech Act, Ref. Ares(2025)3876590, 2025.5.14; EU,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The Draghi report):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Part A)”, 2024.9; European Parliamentary Briefing, “New European biotech act: Which way forward?”, 2025.5


 

  • 1.추진배경

 ◆ EU는 바이오기술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EU 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 제정 추진 중

○ 2024년 7월, EC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에서 법 제정을 공약하고, “실험실에서 공장과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

     * Ursula von der Leyen(폰데어라이엔 現 집행위원장), EUROPE’S CHOICE -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2024-2029)

  - EU 바이오기술법은 2026년 3분기 집행위 채택을 목표로, 현재 법안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중*

     * European Parliamentary Briefing, New European biotech act: Which way forward?, 2025.5

○ EC는 법 제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약 65만 유로(약 10억 원) 규모로 발주

     * Study to support the rapid assessment of policy scenarios to strengthe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in the EU(EC-SANTE/2025/OP/0028)

  - 정책 시나리오는 EC에서 제공하며 연구기관은 EU의 더 좋은 입법 가이드라인 및 툴박스*에 따른 사전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

     * EU Better Regulation Toolbox and Guidelines

    ※ 연구 목적: 연구 성과의 산업화 지연과 규제 장벽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수립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증거를 수집해 최종 입법안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함

  - 이는 EU 집행위의 “더 좋은 입법(Better Regulation)” 원칙에 따른 것이며 EU의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해당

○ EU는 기초연구에 강하나, 제품 및 산업 공정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복잡하고 분절된 규제 체계가 혁신 상업화와 시장 진입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규제 간소화, 자금 접근성 제고, 바이오제조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및 재교육, 데이터와 AI 활용 촉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이러한 EC의 이니셔티브에는 국방(Defence) 및 안보(Security)를 위한 이중 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ies)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예정

  - 반드시 입법(경성규범)에 따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함은 아니며, 비입법적 규제 수단(non-legislative action)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Call for evidence for an impact assessment – European Biotech Act, Ref. Ares(2025)387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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