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9년도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2019-03-07
- 조회수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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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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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9-11-30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도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유휴·저활용장비의 보유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 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 추진절차

2. 장비 등록
□ 대상장비
ㅇ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시설ㆍ장비 일체
□ 등록방법
ㅇ 타 기관으로의 이전이 가능한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장비이전동의서’ 작성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보유기관은 관계 법·규정에 따라 신청 전에 장비 상태를 ‘불용’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3. 장비 이전신청
□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
- 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인 중소기업, ZEUS를 통해 국가 연구시설ㆍ장비를 관리중인 중소기업, 국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영리기관도 지원 가능(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과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요령
ㅇ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4. 지원조건
ㅇ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신청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단독활용해야하는 경우는 장비활용계획서에 해당사유 작성
ㅇ 장비 양수기관은 신청 장비를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점검 조사서’를 제출해야하며,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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