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9-12-30
- 조회수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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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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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0-02-10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0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공통사항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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