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등록일2021-02-22
- 조회수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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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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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1-02-22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61호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그린바이오 분야 성장기업(창업 3∼7년 이내)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신(新)산업을 육성하고자「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개인‧법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모집 개요
■ 지원목적
○ 농생명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 기술기반 유망기업 육성
○ 그린바이오 산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3~7년 이내 기업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지원규모 : 10개 기업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 그린바이오 특화 교육‧투자 IR 및 멘토링 등 연계 지원
○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 그린바이오 특화 교육‧투자 IR 및 멘토링 등 연계 지원
■ 총 사업비 규모 : 총 4,000백만원
○ 기업별 지원규모 상세
○ 기업별 지원규모 상세
[ VAT 별도 ]
정부지원금(70%) |
자부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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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현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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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
총사업비의 10% |
총사업비의 20% |
280백만 원 |
40백만 원 |
80백만 원 상당 |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전용통장에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先지급함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1년 12월말까지
* 동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이 가능하나, 연속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걸쳐야 함
* 동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이 가능하나, 연속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걸쳐야 함
< 사업추진절차 >
* 사업추진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 및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발표대상자 공지 이후 3일 이내 제출 예정
2.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 ’21년 2월 18일(목)~3월18일(목)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은 사업문의 및 시스템 접속이 폭주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 2~3일 이전에 접수 완료를 권장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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