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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등록일2021-02-22
  • 조회수667
  •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마감일
    2021-02-22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61호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그린바이오 분야 성장기업(창업 3∼7년 이내)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신(新)산업을 육성하고자「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개인‧법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모집 개요

■ 지원목적
 ○ 농생명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 기술기반 유망기업 육성
 ○ 그린바이오 산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3~7년 이내 기업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지원규모 : 10개 기업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 그린바이오 특화 교육‧투자 IR 및 멘토링 등 연계 지원
 
총 사업비 규모 : 총 4,000백만원
 ○ 기업별 지원규모 상세
 [ VAT 별도 ]

정부지원금(70%)

자부담(30%)

현 금

현 물

총사업비의 70%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20%

280백만 원

40백만 원

80백만 원 상당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전용통장에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先지급함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1년 12월말까지
 * 동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이 가능하나, 연속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걸쳐야 함
 
< 사업추진절차 >

20210222_사업공고.png
 * 사업추진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 및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발표대상자 공지 이후 3일 이내 제출 예정


2.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 ’21년 2월 18일(목)~3월18일(목)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은 사업문의 및 시스템 접속이 폭주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 2~3일 이전에 접수 완료를 권장함
  신청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및 관련 서류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