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4년 찾아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컨설팅 안내
- 등록일2024-06-28
- 조회수379
- 분류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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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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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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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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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 #안전관리 #컨설팅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MO 연구시설 신규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기관을 대상으로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특히, 컨설팅 완료한 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연구시설 신고시 사전점검을 간소화하는 ‘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규 연구시설 신고 예정 기관의 관심 바랍니다.
ㅇ 대 상 : LMO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기관 등
ㅇ 기 간 : (접수) '24년 2〜10월 (운영) ~'24년 12월
※ 기관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내 용 : LMO법·제도 및 설치·운영기준 이행방법 안내
ㅇ 방 법 : 신청 기관·연구시설 현장 방문 실시
ㅇ 비 용 : 무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ㅇ 신 청 :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LMO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ㅇ 문의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 043-240-6446)
※ '24년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컨설팅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기관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