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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보건의료 Rn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1차)

  • 등록일2024-07-24
  • 조회수363
  • 분류 생명 > 보건의료학,   레드바이오 > 의료기기기술,   레드바이오 > 의료서비스기술,   레드바이오 > 보건・간호기술
  •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시작일
    2024-07-23 00:00
  • 공고마감일
    2024-08-06 00:00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의료 R&D
  • 첨부파일

 

 

[보건의료 Rn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1차)]



1 과제개요

 

□ 과제명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의료 R&D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상승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로드맵 선제적 마련 필요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23.2) 

○ 과거 보건복지부 R&D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질환·산출물 별 공백 투자영역 발굴을 통한 핵심 공백기술 파악 필요

○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중요성 상승 등 투자환경 변화 대비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24.3)

○ 파편화된 사업을 대형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부처별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소규모·단기 사업을 통합·재기획하는 사업구조 개편 필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


□ 일반 사항

○ 수행기간 약체결일로부터 180

○ 예산규모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VAT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요청사항


과제명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유형

정책기획

기획 필요성

○ 기술패권시대사회 환경변화보건안보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사업체계로의 개편 및 미래사회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아젠다 도출 필요

○ 복지부 R&D 사업의 구조 효율화 및 체계화 필요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 분산·파편화된 R&D사업 통합·재편

목적

○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로드맵(‘26-’28)을 통해 보건의료 R&D 방향성 제시 및 신규 R&D 체계적 추진

주요 내용

○ 보건의료 R&D의 본질적 정의 및 범주 제시

관련 정책 및 문헌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 R&D의 범위 파악

미래 환경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전주기를 포괄하는 정의 및 범주 도출

 

○ 보건의료 R&D 대내외 동향분석

- 보건의료 R&D와 관련한 국내외 환경정책산업시장기술동향 조사·분석

국가 보건의료 R&D 사업 현황·히스토리·카테고리(질환산출물별 포트폴리오 분석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주요국가 R&D 추진현황 분석

데이터분석수요조사전문가인터뷰 등을 통한 발전전망 예측

 

 도출한 보건의료 R&D 정의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 투자 시사점 도출

대내외 동향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건의료 R&D 투자 공백 영역투자 시급 신 영역 도출

미래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비전 체계도 도출

 

○ 보건의료 R&D 의제 도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첨단 기술/극복이 시급한 질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 등 영역별 의제 도출

의제별 보건의료 R&D 정책동향기술동향 등 현황 분석

의제별 정부 R&D 지원현황 조사핵심 공백기술 파악

 

○ 의제 중심 보건의료 R&D 전략 로드맵 수립

의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목표 및 추진사업로드맵 제안

중점투자방향의 공백기술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제안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

소요비용

150,000,000

(VAT 포함)

추진방식

경쟁입찰

(총액)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기획연구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3 과업수행

 

 과업 추진방법

 과업수행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신뢰성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학계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착수 전에 착수계수행계획표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사업수행 결과물

○ 결과물(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제출

중간보고서 인쇄본 10, USB 1(HWP, PDF, PPT 파일 포함)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인쇄본 30, USB 1(HWP, PDF 파일)

결과 발표 자료 인쇄본 30, PPT 파일 포함

※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중간심의 중간보고는 1회 실시하고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최종심의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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