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보건의료 Rn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1차)
- 등록일2024-07-24
- 조회수363
- 분류 생명 > 보건의료학, 레드바이오 > 의료기기기술, 레드바이오 > 의료서비스기술, 레드바이오 > 보건・간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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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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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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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08-06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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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 R&D
- 첨부파일
[보건의료 Rn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1차)]
1 과제개요
□ 과제명 :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의료 R&D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상승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로드맵 선제적 마련 필요
*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23.2) 등
○ 과거 보건복지부 R&D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질환·산출물 별 공백 투자영역 발굴을 통한 핵심 공백기술 파악 필요
○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 중요성 상승 등 투자환경 변화 대비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24.3)
○ 파편화된 사업을 대형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처별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소규모·단기 사업을 통합·재기획하는 사업구조 개편 필요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23.11)
□ 일반 사항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예산규모 :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요청사항
과제명 |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 유형 | 정책기획 | ||||
기획 필요성 | ○ 기술패권시대, 사회 환경변화, 보건안보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사업체계로의 개편 및 미래사회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아젠다 도출 필요 ○ 복지부 R&D 사업의 구조 효율화 및 체계화 필요 *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 “분산·파편화된 R&D사업 통합·재편” | ||||||
목적 | ○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로드맵(‘26-’28)을 통해 보건의료 R&D 방향성 제시 및 신규 R&D 체계적 추진 | ||||||
주요 내용 | ○ 보건의료 R&D의 본질적 정의 및 범주 제시 - 관련 정책 및 문헌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 R&D의 범위 파악 - 미래 환경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전주기를 포괄하는 정의 및 범주 도출
○ 보건의료 R&D 대내외 동향분석 - 보건의료 R&D와 관련한 국내외 환경, 정책, 산업, 시장, 기술동향 조사·분석 - 국가 보건의료 R&D 사업 현황·히스토리·카테고리(질환, 산출물) 별 포트폴리오 분석 -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주요국가 R&D 추진현황 분석 - 데이터분석, 수요조사, 전문가인터뷰 등을 통한 발전전망 예측
○ 도출한 보건의료 R&D 정의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 투자 시사점 도출 - 대내외 동향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건의료 R&D 투자 공백 영역, 투자 시급 신 영역 도출 - 미래 보건의료 R&D 미래전략 비전 체계도 도출
○ 보건의료 R&D 의제 도출 -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첨단 기술/극복이 시급한 질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 등 영역별 의제 도출 - 의제별 보건의료 R&D 정책동향, 기술동향 등 현황 분석 - 의제별 정부 R&D 지원현황 조사, 핵심 공백기술 파악
○ 의제 중심 보건의료 R&D 전략 로드맵 수립 - 의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목표 및 추진사업, 로드맵 제안 - 중점투자방향의 공백기술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안) 제안 | ||||||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 소요비용 | 150,000,000원 (VAT 포함) | 추진방식 | 경쟁입찰 (총액) | ||
비고 |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기획연구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
3 과업수행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사업수행 결과물
○ 결과물(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인쇄본 10부, USB 1식(HWP, PDF, PPT 파일 포함)
-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인쇄본 30부, USB 1식(HWP, PDF 파일)
- 결과 발표 자료 : 인쇄본 30부, PPT 파일 포함
※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 중간보고는 1회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심의 :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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