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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ㆍ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 공고(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 등록일2024-08-20
  • 조회수381
  • 분류 생명 > 생물공학
  • 공고기관
    부산테크노파크
  • 공고시작일
    2024-08-14 00:00
  • 공고마감일
    2024-08-30 18:00
  • 원문링크
  • 키워드
    #의료·헬스케어 #첨단의료R&D
  • 첨부파일

 

 

[2024년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ㆍ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 공고(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 공 고 명 메디허브 특구 연계 의료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육성 지원사업 공고

 

○ 지원목적

부산 서구사상구의 첨단의료 R&D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련

의료R&D 혁신화 및 첨단화로 의료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부산형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히트상품의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2개 분야 2건 지원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공고/접수기간 2024년 8월 14() ~ 2024년 8월 30(), 18:00까지

※ 국내전시회 지원의 경우결원 건수 발생으로 재공고

 

○ 접수방법

중기부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smtech.go.kr/region/rms) 온라인 신청

※ 링크 주소 : www.smtech.go.kr/region/rms(RMS 지원기업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 유의 사항 : RMS 공고 검색 시사업연도 ‘2023’선택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접수/현장실태조사

 

③ 지원대상선정

지원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지원대상기업 선정

 

부산TP

 

부산TP

 

부산TP

 

 

 

 

 

 

 

④ 협약체결

 

⑤ 지원사업실행

 

⑥ 사업점검 및 관리

지원사업별 협약

사업수행

*지원기업 중간점검 및 기술닥터제 운영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성과관리

 

지원기업TP

 

지원기업

 

부산TP


※ 사업별 성격에 따라 협약 등에 의거 추진방법 및 절차는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기업

부산 서구사상구 소재 기업(본사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

※ 선정평가일 전까지 서구사상구에 이전이 확정된 기업 신청 가능

※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필수

의료헬스케어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유통의료(관광)서비스 등도 지원 가능)

※ 의료관광서비스 기업은 서구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재지가 서구사상구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제조+서비스업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


○ [유망패키지 지원] 기본요건


매출기준

(‘23년도 매출액)

기본요건(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5억 이상

최근 3년간(21~23)매출액 대비 R&D 비율 평균 1% 이상

최근 3년간(21~23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23년 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중 10% 이상

※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기 선정 및 인증 기업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품목


구 분

유 망 품 목

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진단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기술 등 관련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디지털 치료제모바일 건강관리 등)

기 타

의료 관련 서비스의료관광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



 

○ 지원규모 및 내용


연번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건수

지원금액

(건당)

비고

서구

사상구

1

국내전시회 참가지원(개별)

기업이 희망하는 국내 유망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부스임차비장치홍보물 등지원

1

-

4,000천원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발생

*‘23년기업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2

유망기업 맞춤형 패키지지원

제품개발특허인증사업화 등

(사업비 편성비율은 시제품 80% 이내그 외 20% 이상)

-

1

30,000천원



 

○ 우대사항(최대 5점까지 우대 가능)


연번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 내 공급기관(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컨소시엄 유무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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