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4년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ㆍ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 공고(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 등록일2024-08-20
- 조회수381
- 분류 생명 > 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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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부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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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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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08-30 18: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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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헬스케어 #첨단의료R&D
- 첨부파일
[2024년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ㆍ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 공고(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 공 고 명 : 메디허브 특구 연계 의료ㆍ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육성 지원사업 공고
○ 지원목적
- 부산 서구, 사상구의 첨단의료 R&D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련
- 의료R&D 혁신화 및 첨단화로 의료ㆍ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 부산형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히트상품의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2개 분야 2건 지원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공고/접수기간 : 2024년 8월 14일(수) ~ 2024년 8월 30일(금), 18:00까지
※ 국내전시회 지원의 경우, 결원 건수 발생으로 재공고
○ 접수방법
- 중기부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smtech.go.kr/region/rms) 온라인 신청
※ 링크 주소 : www.smtech.go.kr/region/rms(RMS 지원기업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 유의 사항 : RMS 공고 검색 시, 사업연도 ‘2023’선택
○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 ② 접수/현장실태조사 |
| ③ 지원대상선정 |
지원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지원대상기업 선정 | |||
| 부산TP |
| 부산TP |
| 부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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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협약체결 |
| ⑤ 지원사업실행 |
| ⑥ 사업점검 및 관리 |
지원사업별 협약 | 사업수행 *지원기업 중간점검 및 기술닥터제 운영 |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성과관리 | |||
| 지원기업↔TP |
| 지원기업 |
| 부산TP |
※ 사업별 성격에 따라 협약 등에 의거 추진방법 및 절차는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기업
- 부산 서구, 사상구 소재 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
※ 선정평가일 전까지 서구, 사상구에 이전이 확정된 기업 신청 가능
※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필수
- 의료ㆍ헬스케어산업 전ㆍ후방 연관 기업(유통, 의료(관광)서비스 등도 지원 가능)
※ 의료관광서비스 기업은 서구,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재지가 서구, 사상구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
○ [유망패키지 지원] 기본요건
매출기준 (‘23년도 매출액) | 기본요건(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5억 이상 | 최근 3년간(21년~23년)매출액 대비 R&D 비율 평균 1% 이상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23년 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중 10% 이상 |
※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기 선정 및 인증 기업은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품목
구 분 | 유 망 품 목 |
의료기기 | 첨단의료기기, 진단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기술 등 관련 의료기기 |
헬스케어기기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디지털 치료제, 모바일 건강관리 등) |
기 타 | 의료 관련 서비스, 의료관광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 |
○ 지원규모 및 내용
연번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건당) | 비고 | ||
서구 | 사상구 | ||||||
1 | 국내전시회 참가지원(개별) | 기업이 희망하는 국내 유망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부스임차비, 장치, 홍보물 등) 지원 | 1건 | - | 4,000천원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발생 *‘23년기업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
2 | 유망기업 맞춤형 패키지지원 | 제품개발, 특허, 인증, 사업화 등 (사업비 편성비율은 시제품 80% 이내, 그 외 20% 이상) | - | 1건 | 30,000천원 |
○ 우대사항(최대 5점까지 우대 가능)
연번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5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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