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공고 및 사업설명회
- 등록일2024-08-28
- 조회수557
- 분류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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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대구경북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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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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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09-27 18: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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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학연계 #신약개발지원사업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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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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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바이오신약)+2025+산학연계+신약개발지원사업+제출+서류.... (다운로드 17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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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바이오신약)+2025+산학연계+신약개발지원사업+RFP.hwp (다운로드 4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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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합성신약)+2025+산학연계+신약개발지원사업+RFP.hwp (다운로드 4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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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도+산학연계+신약개발지원사업+공모안내서.hwp (다운로드 4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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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추진목적
○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병원의 초기 연구성과에 대한 신약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가치 제고
☐ 지원규모
○ 합성신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분 | 지원분야 | 지원기간 |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 예정 과제수 | |
합성 신약 | (분야1)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 | ’25 ∼ ’26 (총 2년) | (1차년도)250백만원 내외 (2차년도)250백만원 내외 | 4건 내외 | |
(분야2)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 차세대 플랫폼 | ’25 ∼ ’26 (총 2년) | (1차년도)250백만원 내외 (2차년도)250백만원 내외 | 1건 내외 | |
기술서비스플랫폼 | (1차년도)150백만원 내외 (2차년도)150백만원 내외 | 3건 내외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제안 내용 수행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며, 제안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개발비 지급 가능함(총 연구비의 40% 이내)
※ 연구개발비는 국가 R&D 예산 및 평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바이오신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분 | 지원분야 | 지원기간 |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 예정 과제수 | |
바이오 신약 |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 | (통합) 산학연병 | ’25 ~ ’26 (총 2년) | (1차년도) 300백만원 이내 (2차년도) 300백만원 이내 | 4개 내외 |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 ’25 ~ ’26 (총 2년) | (1차년도) 225백만원 이내 (2차년도) 225백만원 이내 | 4개 내외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제안 내용 수행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며,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총 연구개발비의 40%이내에서 공동연구개발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는 국가 R&D 예산 및 평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병원 등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구분 | 지원분야 | 신청기관 유형 |
합성신약 / 바이오신약 |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 | 산 / 학 / 연 / 병 |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 산 / 학 / 연 / 병 |
□ 신청자격
○ 과제 제안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과제 제안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과제제안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과제 제안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 2021.1.1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공’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예정 |
○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합성신약 분야, 바이오신약 분야 각 1개씩 개별 지원 가능
- 합성신약 분야, 바이오신약 분야 각 2개 이상 신청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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