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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공고 및 사업설명회

  • 등록일2024-08-28
  • 조회수557
  • 분류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제품 > 바이오의약
  • 공고기관
    대구경북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공고시작일
    2024-08-28 00:00
  • 공고마감일
    2024-09-27 18:00
  • 원문링크
  • 키워드
    #산학연계 #신약개발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첨부파일

 

 

2025년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추진목적

○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출연(), 기업병원의 초기 연구성과에 대한 신약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가치 제고

 ☐ 지원규모

○ 합성신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분

지원분야

지원기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예정

과제수

합성

신약

(분야1)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

’25 ∼ ’26

(총 2)

    (1차년도)250백만원 내외

    (2차년도)250백만원 내외

    4건 내외

(분야2)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차세대 플랫폼

’25 ∼ ’26

(총 2)

    (1차년도)250백만원 내외

    (2차년도)250백만원 내외

    1건 내외

기술서비스플랫폼

    (1차년도)150백만원 내외

    (2차년도)150백만원 내외

    3건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제안 내용 수행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며제안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개발비 지급 가능함(총 연구비의 40% 이내)

※ 연구개발비는 국가 R&D 예산 및 평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바이오신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분

지원분야

지원기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예정

과제수

바이오

신약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

(통합)

산학연병

’25 ~ ’26

(총 2)

    (1차년도) 300백만원 이내

    (2차년도) 300백만원 이내

    4개 내외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25 ~ ’26

(총 2)

    (1차년도) 225백만원 이내

    (2차년도) 225백만원 이내

    4개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제안 내용 수행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며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총 연구개발비의 40%이내에서 공동연구개발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는 국가 R&D 예산 및 평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병원 등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구분

지원분야

신청기관 유형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

산 학 연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산 학 연 


 

□ 신청자격

○ 과제 제안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과제 제안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이직 등이 예상되어 과제제안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과제 제안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 2021.1.1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5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시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예정


○ (중복 신청 제한연구책임자는 합성신약 분야바이오신약 분야 각 1개씩 개별 지원 가능

합성신약 분야바이오신약 분야 각 2개 이상 신청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계상률*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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