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서열 합성
- 등록일2024-09-25
- 조회수254
- 분류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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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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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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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09-27 1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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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개발 #후보물질
- 첨부파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서열 합성
1. 계약명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항원 후보 서열 합성 및 발현벡터 제작
2.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년 11월 30일
3. 사업수행체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임상연구과) |
| 과업수행기관 |
○ 유전자 서열 제공 - 항원 유전자 서열 제공 ○ 발현 벡터 플라스미드 제공 - 합성 유전자 도입을 위한 발현 벡터 제공 ○ 실험 결과 확인 - 결과물에 대한 양 및 순도 확인 | ⇋ | ○ 용역수행 - 유전자 코돈 최적화 및 합성 - 제공받은 발현 벡터 플라스미드에 합성 유전자가 도입(51건) - 합성 유전자가 도입된 재조합 플라스미드 제공(51건) - 결과 보고서 제출 |
4. 사업내용
가. 목적 및 필요성
○ 백신임상연구과에서는 한국형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IP-R&D 사업과 연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 하고 특허권 확보 및 실시가 가능한 항원 후보를 도출함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의 전 융합형태의 F 단백질(Pre-F) 형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a-helix 수소결합 증가, 소수성 상호작용 증가, Di-tyrosine cross link 형성, 이황화결합 형성, 단백질 안정성 강화에 핵심 서열로 추측되는 아미노산 서열을 변이시켜 그 서열이 면역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함
나. 과업 내용
○ 유전자 합성 및 플라스미드 제작
- 아미노산 변이 종류에 따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항원 서열 51종을 코돈 최적화 작업 후 Primer work-out 방식을 이용한 taget gene modification 및 합성
- 합성된 유전자를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벡터에 클로닝(BamH I/Bgl II)하여 플라스미드 확보
- 최종 확보된 플라스미드의 서열 확인을 위해 다양한 mutation 확인이 가능한 MGB-probe 제작 및 검정하여 발주부서에 전달
* 플라스미드별 최소 4ug
○ 결과보고서 작성
- 각 서열에 대한 시퀀싱 결과 및 벡터 맵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 후 발주부서에 전달
다. 추진 체계
○ 발주부서(백신임상연구과)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후보 유전자 서열 제공
- 합성 유전자 도입을 위한 발현 벡터 플라스미드 제공
- 각 단계별 결과물 확인, 진행상황 점검 및 최종 결과물 확인
○ 과업수행기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서열 대상으로 유전자 코돈 최적화 및 합성(총 51종)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발현 벡터 플라스미드에 합성 유전자 클로닝
- 실험 조건 관련 사전 협의 후 진행
라. 과제수행 시 요구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진행
○ 과제 수행 단계별, 특이사항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분석 결과물을 최대한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하며,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원본 데이터는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
5. 사업관리
가. 추진일정
월 내 용 | 연구기간 | 비고 | |||
2주 | 4주 | 6주 | 8주 | ||
○ 서열 수령 및 유전자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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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합성 및 클로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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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물 및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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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서 등 제출
○ 유전자 합성(총 51종)하여 클로닝한 플라스미드(총 51종) 제출
○ QC에 대한 결과 자료가 포함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제출
6. 입찰참가자격
○ 계약방법: 총액입찰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 제시된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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