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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10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등록일2024-10-07
  • 조회수245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시작일
    2024-10-02 09:00
  • 공고마감일
    2024-10-14 11:00
  • 원문링크
  • 키워드
    #10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 첨부파일

 

 

2024년 10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1. 공고 개요


과제명 : 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

공고 구분 : 공모

공모 및 신청기간 :‘24. 10. 2.(수) ∼‘24. 10. 14.(월) 11: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공모 대상 (1개 세부사업, 6과제)

세부사업명

과제 수

’24년 연구비

(백만원)

총계

단년

다년

연구개발사업관리

6

6

-

300

합계

6

6

-

300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참고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중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신청제한

○ 주관 또는 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함(「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제2항). 다만,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 평가방식 : 서면평가

사전

검토

기술평가(80%)

(서면)

가격

평가

(20%)

(필요시)

현장

평가

수행자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계약

체결


평가일정

○ 기술평가(서면평가) : 2024. 10. 23.(수) ~ 10. 24.(목)             

○ 선정평가 결과 공지 : 2024. 10. 25.(금)

○ 연구시작 : 2024. 11. 1.(금)

  ※ 평가 안내 및 결과 알림 방법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


4. 선정방법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검토

기술평가(서면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계발계획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서면평가 시,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 삭제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가격평가에 대한 평가점수 산출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입찰가격) 평가

최종 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80%와 가격평가 점수 20%로 합산한 후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접수완료’까지 클릭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됨

○ 신청기간 : 2024. 10. 2.(수)~2024. 10. 14.(월) 11: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연구관리시스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 완료를 권장함

가격입찰서류

○ 공고 첨부자료 [별지서식2] 가격입찰서 작성 안내 및 서식 참고

○ 가격입찰서의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가 기재

○ 가격입찰 기준금액은 RFP상 총연구비로 하며 기준금액 이하로만 입찰 가능

○ 낙찰된 연구비(선정된 기관이 제시한 입찰가)로 계약 체결

○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항의 입찰보증금 3)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지급각서로 제출 가능

○ 모든 가격입찰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 과제신청 시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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