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도 NCP 활동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24-10-29
- 조회수605
- 분류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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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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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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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11-21 18: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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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NCP #활동지원사업 #신규과제
- 첨부파일
2025년도 NCP 활동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1. 사업목적
ㅇ 국내 연구진과 유럽 지역 연구자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 정보 수집 및 연구자 네트워킹 등 호라이즌 유럽 한국 NCP* 활동 수행
* 국가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한국 연구자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분야 사업 공고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정책 및 R&D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EU 연구혁신 프로그램(Horizon Europe) 사업 개요 >
○ Horizon 2020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EU R&I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사회과제(SDGs 등) 해결을 위한 수준 높은 지식 및 솔루션 개발 목적 추구
○ 총 7년간(2021∼2027) 사업예산 955억 유로(약 140조원) 지원
※ 한국은 ‘24.3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25년부터 국내 연구자가 HE 연구과제 Pillar II(산업 경쟁력)에 선정 시 EC로부터 직접 연구비 수혜 가능
2. 사업내용
□ NCP 주요 업무내용
ㅇ NCP 역할
- 호라이즌 유럽 주요 사업 정보제공 : 공고별 참여조건, 예산 정보 등을 호라이즌 유럽 국내 포탈(홈페이지 별도 운영 예정) 등을 통해 국내의 잠재적 신청자 및 수혜자에 제공
-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홍보 : 국내외 연구자 간 호라이즌 유럽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모색 활동 지원
- 교육 및 운영 관련 노하우 제공 :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주요 행정 규칙과 절차, 제안서 작성 및 국제협력 과제 운영 노하우 등 제공
- 호라이즌 유럽 주요 방향 제시 및 협력 : 성평등 계획, 연구 윤리 등 호라이즌 유럽 수행 관련 주요 가치 및 제도에 대한 정보 안내 및 공유
ㅇ 필수 준수사항 : 국내 NCP는 유럽집행위원회(EC)의 “국가연락관 제도(NCP System) 구축을 위한 최소 기준 및 주요 지침, NCP systems : Minimum Standard and Guiding Principles”을 국내법과 함께 동시에 준수하여야 함
※ 국가연락관 제도(NCP System) 구축을 위한 최소 기준 및 주요 지침(참고2)
- (호라이즌 유럽 과제 수행 제한) 기본적으로 국가연락관(NCP)는 한국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므로,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는 안됨(단,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제외)
- (협약사항) 선정된 NCP는 위촉 시 EC에서 요구하는 NCP 역할과 국내 NCP 역할이 기재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국내 협약서는 2025년도 NCP 위촉 시 별도 안내 예정
□ 공고 내용
ㅇ 선정규모(활동비 지원 대상 기준) : 8명 내외
- (자원 활동 NCP 추가 선정) 활동비 지급 없이도 NCP 활동 수행을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 선정평가 결과 및 NCP 모집 분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추가 선정 가능
ㅇ 지원분야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Pillar I 및 Pillar II 분야
ㅇ 연구(활동)비 지원 규모 : 과제당 연 25백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 적용
- (임기) 별도의 임기 제한은 없으나, 매년 갱신 여부 확인
※ NCP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활동 중단 또는 불성실한 활동 등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검토를 통해 중단 및 대체자 선발 추진 가능
- (NCP 활동 개시 시점) 2024년 12월
※ 다만 NCP 지원 사업의 성격 및 시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NCP 활동은 2024년 12월(과제 선정 시기)부터 착수하되, 활동비 지급 관련 협약 등은 2025년도 상반기(3월경) 추진 예정
※ 지원 규모는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기 분류 | 2024년 | 2025년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신규 NCP | 공고 및 선정 | 위촉 | 교육 및 활동 | 과제 협약 (활동비 수혜자) | 활동 수행 |
□ 모집 분야 및 규모
< NCP 세부 모집 규모(안) >
구분 | 세부 분야 | 선발 예정 규모(안) |
Pillar 1 | ERC | 1명 내외 |
MSCA | ||
Pillar 2 | CL 1 (보건 의료) | 2명 내외 |
CL 2 (문화, 창조, 포용적사회) | 1명 내외 | |
CL 3 (시민을 위한 시민 안전) | 1명 내외 | |
CL 4 (디지털 산업, 우주) | 3명 내외 | |
CL 5 (기후변화, 에너지, 모빌리티) | 3명 내외 | |
CL 6 (식품,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 | 2명 내외 | |
합 계 | 13명 내외 |
※ 당연직은 제외하여 산출
ㅇ 평가 결과, 지원자 여건(자원활동 가능 여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모집 규모 및 활동비 지원은 변경될 수 있음
ㅇ NCP 지원 시, 상기 분야 중 주요 활동 분야 1개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분야도 중복(보조 활동 분야)으로 참여가 가능함
□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
ㅇ 연구개발계획서 PART2(본문1) 10페이지 이내 작성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orizon Europe NCP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우대사항) NCP 주요 업무 관련 경험 또는 유사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별 학문적 연관성 및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자 또는 호라이즌 유럽 사업(또는 연구)을 실제 수행한 경험 또는 NCP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본 사업은 소액 공동연구(연 6천만원 이하) 과제로 3책 5공 적용 제외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차별성검토] 및 타 (신청)과제계획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텍스트 비교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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