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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등록일2024-11-15
  • 조회수370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고시작일
    2024-11-13 09:00
  • 공고마감일
    2024-12-13 11:00
  • 원문링크
  •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 첨부파일
    • pdf 2025년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문.pdf (다운로드 3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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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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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사업명 :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사업

 공고 구분 공모

공모 및 신청기간 : 2024. 11. 13.()12. 13.(오전 11: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상단메뉴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공모 대상 (1개 세부사업, 2과제)

세부사업명

과제 수

’25년 연구비

(백만원)

총계

단년

다년

식품 등 안전관리

2

1

1

300

합계

2

1

1

300

※ 예산 상황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참고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7조제2)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중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그 밖에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4)

1) 단체장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신청제한

○ 주관 또는 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30조제2)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