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4년도 제3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추가공모
- 등록일2024-11-15
- 조회수474
- 분류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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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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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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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11-25 18: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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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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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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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군별 임상정보 수집 항목(안).pdf (다운로드 3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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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정공모과제 3차 공고 추가공모 연차별 연구비(정부지원... (다운로드 3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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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지정공모... (다운로드 3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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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 (다운로드 3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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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 (다운로드 3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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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 (다운로드 3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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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RIS 관련 매뉴얼.zip (다운로드 3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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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_241114.hwpx (다운로드 3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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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안내서(안)_241114 기준.pdf (다운로드 4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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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추가공모
2024년도 제3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추가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단위 안내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모든 과제 정보의 전산입력 완료 및 제출서류(연구계획서 및 첨부자료)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감일 18:00이후 접수 및 전자인증 절대 불가함)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구 분 | 공고단위(RFP) | 접수/사업내용(RFP)/평가 일정/절차 안내 | |
담당자 | 연락처 | ||
참여자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수집 |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 이상헌 | 02-789-9722 ford1114@khidi.or.kr |
용정순 | 02-789-9721 yjs123@khidi.or.kr |
*연구비 편성 관련 안내사항
연구개발비 편성은 지원 기관의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비목과 세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안내
- 과제 내용(사업내용 등) 관련 : RFP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
※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요망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IRIS 매뉴얼 및 FAQ 필수 확인
▶지원목적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국가전략자산을 확보해 미래의료 도입을 위한 연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본 사업에서는 정밀의료 도입 필요성이 있거나 국가 차원에서 극복이 필요한 25개 주요 중증 질환에 대해 자원화를 추진
○ 본 과제를 통해 25종 타겟 중증질환자의 임상·유전체 분석결과를 진단·치료법 개발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의료법」제3조에의한의료기관이어야하며,다음중하나이상의조건을만족하여야함 - 공고마감일 기준「의료법」제3조의4 및「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제3조2항3호 및 제3조의3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중 ‘의료 데이터셋(CDW 등) 구축 및 연구 활용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암관리법」제27조에 의한 기관
○ 본 과제에 연구개발기관은 단독 참여, 복수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단,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은 불가)
- 연구기관 구성 시 총 3개 이내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예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동일법인 구성 불가
(단, 동일법인 내 의료기관은 각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소속은 의료기관이나, 과제관리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정 ※ 의료기관이 ‘산학협력단’으로 지원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일반적인 사항은 공고 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지원규모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