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4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공동연구과제 공모(4차)
- 등록일2024-11-22
- 조회수325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시작일
2024-11-21 09:00
-
공고마감일
2024-12-20 11:00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공동연구과제 #공모
- 첨부파일
2024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공동연구과제 공모(4차)
1. 과제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다. 공모과제
◦ 과제유형 : 공동연구
◦ 세부연구내용 : 붙임의 과제 RFP 참고
구분 | 연구주제 | 연구비 | 연구기간* |
1 |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 개발 | 50백만원 | 협약일~2025.2.10. |
2 | 지역R&D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부처-지자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70백만원 | 협약일~2025.2.10. |
*연구 착수 시기에 따라 연구종료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해당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
※ 단, 공모일 현재 국가R&D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책임자는 신청 불가
3. 공모일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11.21.(목) ~ 12.20.(금)
◦ 접수마감일 : 2024년 12월 20일(금) 11:00 까지
◦ 발표평가 예정일 : 2024.12.23.(월)~12.27.(금)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과제공모 |
| 접수마감 |
| 선정평가 |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4.11.21.(목)∼12.20.(금) | ≫
| 2024.12.20.(금) 11:00까지 | ≫
| 2024.12.23.(월)∼12.27.(금) | ≫
| 2024.12.30.(월)∼2025.1.8.(수) | ≫
| 2025.1.9.(목) ~ 1.13.(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에서 과제선정·심의
- (방법) 선정평가단은 과제 접수 상황에 따라 서면‧발표 평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시 연구책임자 직접 발표가 원칙임
- (내용) 공모과제 연구계획서 및 발표 자료를 근거로 평가
나. 평가기준
◦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수 과제 선정
-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 적용(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모 결과 응모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절대평가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
구 분 | 세부사항 | 배 점 |
연구계획의 RFP와의 부합성 | ◦ 연구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연구개발 방법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30 |
연구자의 연구역량 | ◦ 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과제수행 적합성 | 30 |
연구결과의 활용도 | ◦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 30 |
연구비 소요계획 | ◦ 연구비 소요계획의 적절성 | 10 |
합 계 |
| 100 |
다.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선정평가단 평가 시 아래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매우우수 3점, 우수 1점)
※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관련 분야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라.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선정평가단 평가 시 아래 감점 기준에 해당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책임자, 연구자 또는 기관의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자 또는 기관의 경우(1점)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부수 | 서식 | 비고 |
① | 신청서 제출 공문 | 1부 | - | - |
② | 연구개발계획서 | 10부 | 별첨 1 | 발표(15분)/질의(25분) 인쇄본 발표 당일 제출 |
③ | 발표평가자료 | 10부 | PPT | |
④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 - |
⑤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1부 | - | - |
필수 | 상기의 서류는 전자파일 우선 제출 | 각 1식 | - | 공문/E-mail 제출 |
나. 제출 방법
◦ 공문 또는 전자메일 제출(인쇄본은 발표 당일 현장제출)
- 전자메일 : pi129@kistep.re.kr
- 주소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KISTEP 3층 재정관리실
다.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문 및 연구계획서는 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시 비목별 계상기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참조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심의회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6.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과제선정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협약 체결
7. 기타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름
8.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관리실 윤한울 전문관리원
- 연락처 : 043-750-2739
- 이메일 : pi129@kistep.re.kr
- 주소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KISTEP 3층 재정관리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