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공고

2024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공동연구과제 공모(4차)

  • 등록일2024-11-22
  • 조회수325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시작일
    2024-11-21 09:00
  • 공고마감일
    2024-12-20 11:00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공동연구과제 #공모
  • 첨부파일

 

 

2024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공동연구과제 공모(4차)

 

 1. 과제개요

 

사 업 명 : 2024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공모과제

◦ 과제유형 공동연구

◦ 세부연구내용 붙임의 과제 RFP 참고


구분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기간*

1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 개발

50백만원

협약일~2025.2.10.

2

지역R&D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부처-지자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70백만원

협약일~2025.2.10.



*연구 착수 시기에 따라 연구종료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해당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2(정의) 3호에 따른 기관·단체

※ 공모일 현재 국가R&D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책임자는 신청 불가

 

3. 공모일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11.21.() ~ 12.20.()

◦ 접수마감일 2024년 12월 20() 11:00 까지

◦ 발표평가 예정일 2024.12.23.()~12.27.()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과제공모

 

접수마감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024.11.21.()12.20.()

 

2024.12.20.()

11:00까지

 

2024.12.23.()12.27.()

 

2024.12.30.()2025.1.8.()

 

2025.1.9.() ~ 1.1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에서 과제선정·심의

 

- (방법선정평가단은 과제 접수 상황에 따라 서면발표 평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발표평가시 연구책임자 직접 발표가 원칙임

 

- (내용공모과제 연구계획서 및 발표 자료를 근거로 평가

 

평가기준

 

◦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수 과제 선정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 적용(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모 결과 응모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절대평가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

 


구 분

세부사항

배 점

연구계획의 RFP와의 부합성

◦ 연구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연구개발 방법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30

연구자의 연구역량

◦ 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과제수행 적합성

30

연구결과의 활용도

◦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30

연구비 소요계획

◦ 연구비 소요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선정평가단 평가 시 아래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매우우수 3우수 1)

※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관련 분야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

※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선정평가단 평가 시 아래 감점 기준에 해당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책임자연구자 또는 기관의 경우(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연구자 또는 기관의 경우(1)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부수

서식

비고

신청서 제출 공문

1

-

-

연구개발계획서

10

별첨 1

발표(15)/질의(25)

인쇄본 발표 당일 제출

발표평가자료

10

PPT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

-

-

필수

상기의 서류는 전자파일 우선 제출

각 1

-

공문/E-mail 제출


 

제출 방법

 

◦ 공문 또는 전자메일 제출(인쇄본은 발표 당일 현장제출)

 

전자메일 : pi129@kistep.re.kr

 

주소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KISTEP 3층 재정관리실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문 및 연구계획서는 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과제명책임자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시 비목별 계상기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참조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심의회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6.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과제선정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협약 체결

 

7. 기타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름

 

8.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관리실 윤한울 전문관리원

 

연락처 : 043-750-2739

 

이메일 : pi129@kistep.re.kr

 

주소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KISTEP 3층 재정관리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