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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임상평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등록일2024-12-24
  • 조회수699
  • 분류 레드바이오 > 의료기기기술
  •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시작일
    2024-12-19 09:00
  • 공고마감일
    2025-02-05 18:00
  • 원문링크
  • 키워드
    #의료기기 #임상평가
  • 첨부파일

 

 

2025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임상평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 배경

 

ㅇ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국산 의료기기 사용 만족도가 낮으며이는 제품의 성능·신뢰도 부족에 기인

 

 

의료진의 제품 구매 시 높은 내구성과 우수한 성능 요구 및 최초 사용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기 쉬운 보수적 시장 구조

 

ㅇ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품질·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 지원 필요

 

□ 지원 목적

 

ㅇ 국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우수성 입증이 필요한 제품의 사용자(의료기관임상평가를 통해 수입 제품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 국산 유망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

 

의료기관 사용자(의료진)의 평가를 통한 국산 제품의 우수성 검증 및 성능 개선

 

ㅇ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의료기관의 제품 평가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중소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대학병원 진출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

 

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임상평가 지원 체계 >

 

 


국산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임상평가 예시 >

­ 의료기관의 기존 사용제품과 수혜 기업제품 간의 비교평가

­ 국산 제품의 성능 검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 보험 등재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국산 제품의 치료효과 등의 검증평가

인허가 완료된 의료기기 중 기존 사용 목적 외 추가 적응증 확대를 위한 평가


□ 사업기간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행

 

다년도 지원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행

 


다년도 과제로 지원하였더라도 평가결과에 따라 단년도 사업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음

* 2차년도 계속 지원사업은 ‘25년 말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 내용 국산 신고·인증·허가 의료기기의 비교평가 및 성능개선치료효과 등에 대한 의료진의 성능검증(임상)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컨소시엄 구성

지원 규모

지원내용 및 범위

제조기업

+

단일기관

단년도

과제당 최대 75백만원

(연간 75백만원*1)

ㅇ 주관기업에서 제조한 국산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판 후 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기 인·허가증에 명시된 사용 목적의 임상 평가

의료기기 인·허가증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적응증 확대 등을 위한 임상 평가

사업 기간내 완료를 위해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은 제품 대상

다년도

과제당 최대 120백만원

(연간 60백만원*2)

제조기업

+

다기관

(2개소 이상)

단년도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연간 100백만원*1)

다년도

과제당 최대 200백만원

(연간 100백만원*2)


 

주관기업은 참여기관에 총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 부담금)의 80%를 제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주관기업/참여기관의 사업비 비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함(해당 조정은 관리기관(진흥원)과 협의는 필수)

 

※ 지원예산의 성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예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다년도 사업의 지원 예산은 연차별로 구분하여 정산·관리하여야 함(1차년도 종료 후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차년도 협약 체결 후 2차년도 예산 집행)

□ 지원 대상

 

ㅇ (지원기관) 주관기업(제조기업)-참여기관(의료기관) 구성 컨소시엄

 

① 주관기업평가 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중소기업 등)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2개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 (‘국내기업+해외기업’,‘국내기업+국내기업의 형태지만 주관기업은 국내로 제한)

 

② 참여기관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전문병원(의료법 제3조의5)

 

※ 대학병원치과대학병원한의과대학병원 등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라 지정받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ㅇ (지원 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중인 국산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명시되는 제품으로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시장에 진입하여 국산 점유율 상승이 가능한 식약처 신고·인증·허가 완료된 제품

 

 (우대사항) 평가에 필요한 준비사항 여부 또는 컨소시엄(의료기관)의 인프라 우수성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제품평가에 필요한 각 의료기관의 IRB 승인완료(승인서 제출 필요)승인신청(신청서 제출 필요)준비중(미제출단계로 배점 평가 진행

 

□ 지원 조건

 

 

ㅇ (주관기업) 제품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업부담금으로 부담

 

* 제품 평가에 필요한 참여기업 ① 제품은 주관기업에 현물로 제공하고기업부담금(현금)으로 정부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 부담

 

ㅇ (참여기관국산의료기기 제품 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제품 평가를 수행

□ 주요 사업내용

 

ㅇ 제품 평가(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기간동안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성능 평가 진행

 

* 제품 우수성 입증성능 개선적응증 추가 등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사업종료 후 마케팅성능개선건강보험 가치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에 앞서 제품 임상 프로토콜 수립

 

ㅇ 제품 개선(주관기업)

 

주관기업은 참여기관이 평가제품을 사용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사업 기간 내 평가제품의 성과(매출 및 의료기관 진입 등)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성과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년간 모니터링)

 

ㅇ 평가완료 제품의 결과 활용(참여 컨소시엄진흥원)

 

- (주관기업가치평가 수행CE-MDR 인증 등 성과물 창출

 

- (참여기관제품평가를 통해 입증된 제품 우수성을 논문 게재의학회 발표성과교류회 발표 등 성과물 창출 및 확산 지원

 

- (진흥원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지원과제들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hidi.or.kr/device) 공개(기업 및 기관에서 직접 작성 및 관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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